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7,856,583,229원 및 그 중 1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6,656,583,229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11,200,000,000 73,515,343,118 15.23
17,856,583,229 105,354,618,725 16.95
- 본 정정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가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문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중재
사건번호
22111-0146
2. 원고(신청인)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1,200,000,000
자기자본(원)
73,515,343,118
자기자본대비(%)
15.2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
6. 향후대책
현재 한화에너지(주)의 클레임 제기 및 중재 신청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으로, 향후 중재 진행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7-26
8. 확인일자
2022-09-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화에너지(주)로부터 수입목재펠릿 공급계약 관련 클레임 제기 및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안입니다.
- 당사는 한화에너지(주)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및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재 제기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