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 (0141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19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3 월 14 일


회   사   명 :  대영포장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병은, 손용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원시동)

(전   화) 031-490-9200,9300

(홈페이지)http://www.dy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김  명  균

(전  화) 02)2138-574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와 상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9일 오전10시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원시동) (3층 강당)
             ( 문의전화 : 주총담당자 02-2138-5740 )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45기(2023.01.01 ~ 2023.12.31)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현금흐름표 및 주석)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중임)의 건(사내이사2명, 사외이사 2명)
       - 2-1호 : 사내이사  강병은 선임의 건
       - 2-2호 : 사내이사  권지혜 선임의 건
       - 2-3호 : 사외이사  권병성 선임의 건
       - 2-4호 : 사외이사  권해옥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선규사외이사)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2명)
        - 4-1호 : 사외이사  권병성 선임의 건
        - 4-2호 : 사외이사  권해옥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지점, 당사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보고서 제공에 관한 사항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에 의거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 당사 홈페이지
 www.dygroup.co.kr 및 DART(전저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03.19일 ~ 2024.03.28일 (10일간)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 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      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단, 1% 이하 소액주주의 경우 주총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총참  석장은 지참하지 아니하셔도 되며,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 하겠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비 고
김선규
출석률:100%
권병성
출석률:33%
이병석
출석률:0%
찬반여부
1 2023.02.13 제44기 사업년도 재무제표(안)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불참 -
2 2023.03.15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
3 2023.03.30 제44기 정기주주총회(결과)결의 사항 가결 찬성 불참 불참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2023년)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선규위원장
권병성 위원
이병석 위원
2023.02.0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보고
2023.03.2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2023.12.07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3,000 36 12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일반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신대양제지(주)
(최대주주)
원재료매입외 2023.1.1-12.31 613.6 21.64%
파지 매출외 2023.1.1-12.31 8.5 0.30%
 계 - 622.10 21.94%
신대양제지반월(주)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인1)
원재료매입 2023.1.1-12.31 321.8 11.35%
파지 매출외 2023.1.1-12.31 20.4 0.72%
 계 - 342.20 12.07%

※ 일정규모기준 : 2023도 매출액            2,834.6억의 5% 금액인  141.7억(적용)
                         2023년도말 자산총액   2,211.3억의 5% 금액인  110.5억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는 섬유제품,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등       각종 제품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내용물 보호에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포장할 제품에  따라 규격이나 인쇄사양등이 다양하여 한 회사가 일정규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는 곤란하며, 대다수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판매하는 전형 적인 수주산업임.
(2) 산업의 성장성
   전기전자산업의 수요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식음료의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농수산물의 상품성향상과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 및 도심내의 쓰레기처리의 비용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내 골판지산업은  경공업분야시장의 위축과 공급과잉에 따라 급격한 수익성악화를 보여 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공업분야의 위축에도 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의 골판지 포장화가 주요 원인임. 택배산업의 높은 성장에 따른 2차 포장의 수요증가도 예상됨, 또한 2007년도 이후 무,배추포장 농산물의 포장화가 정착되어 신규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변동의 특성은 일반경기 변동지수와 상관관계에 있으며, 계절적인요인으로는    농산물의 집중출하시기 등에 변동하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태임.
(4) 경쟁요소
제조업체별 브랜드가 없고, 품질 및 기술의 차별성이 적어 업체별로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로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정형화된 규격의 품질, 납기, 다품종, 다 규격   품종의 생산시스템, 물류비 절감 등의 가격경쟁력이 경쟁요소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 상자 일괄 생산 판매하는 골판지 전문업체로서 업계 상위에 있으며, 또한, 3중골판지(빠렛트)시장이 수요의 증가로 인한 업계 상위를 유지하고
있음. 향후 구매고객의 요구에 부응, 다품종, 고품질로 계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만을 전량 주문 판매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부문의 구분은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가)최근 5사업연도의 국내시장 점유율                                             (단위 : 천㎡)

 구  분  당사생산량 국내총생산 시장점유율 비   고
2022 484,000 6,611,000 7.32% -
2021 518,196 6,722,000 7.71% -
2020 508,091 6,509,000 7.81% -
2019 511,418 6,076,000 8.42% -
2018 543,870 5,960,000 9.12% -

    ※ 국내총생산 수치는 골판지포장물류  2023.5.6월호에 제공한 자료임.

* 달성공장 영업양도로 인한 실적을 제외한 계속영업 생산실적 기준으로,  2021년        및 2020년을 재작성하였습니다.

(나) 주요경쟁회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 천㎡)

구   분 국내총생산량 당사  태림포장 삼보판지
22년 생산량 6,611,000 484,000 1,146,210 412,197
비  율 100% 7.32% 17.34 6.24%
21년 생산량 6,722,000 518,196 1,108,971 408,451
비  율         100% 7.71% 16.50% 6.08%
20년 생산량 6,509,000 508,091 1,050,896 355,771
비  율         100% 7.81% 16.15% 5.47%
19년 생산량 6,076,000 511,418 1,010,750 274,911
비  율         100% 8.42% 16.63% 4.52%
18년 생산량 5,960,000 543,870 989,206 235,206
비  율         100% 9.12% 16.59% 3.94%

  * 달성공장 영업양도로 인한 실적을 제외한 계속영업 생산실적 기준으로,  2021년        및 2020년을 재작성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골판지포장산업은 부피가 커 운송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특정 인쇄사양이 요구되    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품자체의 수출입이 거의 없는 내수산업 특성    을 갖고 있으며, 포장수요 지역에 분산 분포하는 지역산업 특성이 있음. 기타의 특    성은 다음과 같음.
<장점>
   1. 대량 생산품의 포장에 적합
   2. 경량이고 체적이 작아 보관이 편리하므로 운송중 물류비 절감
   3. 포장작업이 용이함
   4. 포장조건에 맞는 강도 및 형태를 임의 제작 가능
   5. 외부충격에 탄력을 주어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
   6 자원 재활용 가능
   7. 시장 생산품이 아닌 전량 주문 생산판매
<단점>
   1. 습기에 약하며 수분을 흡수하므로 압축강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2. 소단위 생산시 비용이 비교적 높음.
   3. 화물의 취급시 파손이나 휘기 쉬움

(4) 조직도

조직도(jepg)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 45기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참조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dygroup.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5 기 2023 12. 31 현재
제 44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45기 제 44 기
  1. 유동자산 77,246,378,585 100,263,704,907
  2. 비유동자산 143,891,400,206 147,093,178,392
   자  산  총  계 221,137,778,791 247,356,883,299
  1. 유동부채 35,681,998,520 69,518,889,154
  2. 비유동부채 10,918,851,074 10,821,721,251
   부  채  총  계 46,600,849,594 80,340,610,405
  1. 자본금 54,197,274,500  54,197,274,500
  2. 자본잉여금 37,844,576,216  37,844,576,216
  3. 기타자본항목  (19,031,270,650) (19,030,407,27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607,901  (209,209,388)
  5. 이익잉여금 101,482,741,230 94,214,038,836
  자  본   총 계 174,536,929,197 167,016,272,89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1,137,778,791 247,356,883,299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5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4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
과 목 제 45 기 제 44 기
 1.매출액 283,462,475,670 302,554,046,399
 2.매출원가 243,272,522,896 262,845,512,154
 3.매출총이익 40,189,952,774  39,708,534,245 
 4.판매비와일반관리비 29,111,934,514 27,799,058,998 
 5.영업이익 11,078,018,260  11,909,475,247 
 6.기타수익 952,233,654 5,440,504,022 
 7.기타비용 124,886,914 327,216,285
 8.금융수익 1,351,587,107 886,201,007 
 9.금융원가 2,012,553,914 1,809,283,546 
 10.관계기업손익 (-)340,695,413  398,265,793 
 11.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0,903,702,780  16,497,946,238 
 12.중단사업당기순이익 - 743,621,029
 13.법인세비용(수익) 2,978,577,670  4,389,025,721 
 14.당기순이익(손실) 7,925,125,110  12,852,541,546 
 15.기타포괄이익(손실) (-)487,157,452 763,035,515
 16.당기총포괄이익(손실) 7,437,967,658 13,615,577,061
 17. 주당순이익(손실)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 83 126
      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 - 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5당)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44(전)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0일
대영포장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5(당)  기 제  44(당)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01,482,741,230   94,214,038,836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4,214,038,836   80,515,352,889  
  2. 지분법이익잉여금 45,538,325 
67,975,528
  3. 보험수리적손익 (701,961,041)
778,168,873
  4. 당기순이익(손실) 7,925,125,110
12,852,541,546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1. 자기주식처분손실
-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01,482,741,230
94,214,038,836



-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제 45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4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영포장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2022.01.01 (Ⅰ.기초자본)) 54,197,274,500

37,844,576,216

(5,198,767,178) (126,100,502)

80,515,352,889

167,232,335,925
1.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67,975,528 67,975,528
2.보험수리적손익 - - - - 778,168,873 778,168,873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 - - (83,108,886) - (83,108,886)
4.당기순이익(손실) - - - - 12,852,541,546 12,852,541,546
5.자산양수도 주식매수청구권 - - (13,831,640,092) - - (13,831,640,092)
Ⅸ.2022.12.31 (Ⅱ.기말자본) 54,197,274,500 37,844,576,216 (19,030,407,270) (209,209,388) 94,214,038,836 167,016,272,894
2023.01.01 (Ⅰ.기초자본)) 54,197,274,500 37,844,576,216 (19,030,407,270) (209,209,388) 94,214,038,836 167,016,272,894
1.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45,538,325 45,538,325
2.보험수리적손익 - - - - (701,961,041) (701,961,041)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 - - 252,817,289 - 252,817,289
4.당기순이익(손실) - - - - 7,925,125,110 7,925,125,110
5.자산양수도 주식매수청구권 - - (863,380) - - (863,380)
Ⅸ.2023.12.31 (Ⅱ.기말자본) 54,197,274,500 37,844,576,216 (19,031,270,650) 43,607,901 101,482,741,230 174,536,929,197



-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제 45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4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영포장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5(당) 기 제4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524,660,404
26,673,101,125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9,380,140,042   28,414,046,879
  이자수취  1,229,163,831 
384,141,477
  이자지급 (2,841,599) 
(17,739,301)
  수입배당금의 수취  22,388,750 
22,388,750
  법인세의납부 (6,104,190,620)
(2,129,736,68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468,076,749
(3,940,694,766)
  단기대여금의 감소  274,052,250 
458,770,96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61,339,462,303
99,102,206,670
  유형자산의 처분  44,229,000 
160,722,200
  사업양도로 인한 순현금 유입 -
22,850,563,92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330,180,125
-
  단기대여금의 증가  (273,454,900) 
(459,587,98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40,767,269,683)
(111,138,788,229)
  유형자산의 취득 (5,479,122,346)
(13,914,582,314)
  무형자산의 취득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1,0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905,786,991)
(19,567,967,897)
  단기차입금의 상환 -
(4,8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리스료 지급 (899,923,611)
(891,327,805)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105,000,000)
(45,000,000)
  자기주식 취득 (863,380)
(13,831,640,092)
  임대보증금 증가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100,000,000
-
  전환사채의 상환 (28,000,0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086,950,162 
3,164,438,462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236,026,771 
1,071,588,309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322,976,933 
4,236,026,771

주석

제 45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4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영포장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대영포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79년 6월 1일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제조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1990년 3월 6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상장법인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번지(원시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54,197백만원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신대양제지(주)     49,830,425 45.97
신대양제지반월(주) 3,537,103 3.26
(주)광신판지        2,290,248 2.11
권혁홍         100,000   0.09
자기주식 13,135,456 12.12
기  타 39,501,317 36.45
108,394,549  1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부채

동 개정사항은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측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판매후리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리스 후속측정 방식을 적용하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가상자산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공급자금융약정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1) 리스

회사는 수정소급법을 이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표시된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하에서 적용한 회계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 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 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 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유)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 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당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4)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라)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제품, 원재료 및 재공품의 금액은 총평균법, 상품 및 부재료, 저장품의 금액은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32 ~ 60년
구축물 10 ~ 40년
기계장치 10년
공구와기구 5년
차량운반구 5년
집기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아래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 각 방 법
건         물 50년 정   액   법
구   축   물 20년 정   액   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상각하지 아니하는 시설이용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되며,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
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결제가 예정되지 않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화폐성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한편,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이미 가득된 급여액을 한도로 즉시 인식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급여액이 가득될 때까지의 평균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상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이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에 환급가능금액과 미래 기여금감소액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보통주자본금

당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며, 보고기간말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신주 및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지급대가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순액으로 자본에 차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할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 또는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8)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됩니다.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주로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되고 매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됩니다.


(1)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 검사 - 무형자산

 

과거사업연도 유형자산을 포함한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무형자산 취득이 있었고, 취득가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에 인식될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를 전기에 수행하였습니다. 무형의 자산에 대한 추정치를 반영하여 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은 주석 14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채무는 16,559백만원(전기말:  13,944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2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사외이사 포함)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 병 은 1967.06.06 사내이사 - 이사회
권 지 혜 1974.04.18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이사회
권 병 성 1963.06.17 사외이사 - 이사회
권 해 옥 1935.08.15 사외이사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 병 은

대양그룹 PI본부장

1986 ~1993
2013 ~ 현재
2016 ~ 현재
전남대학교 졸업
前)대양그룹 PI본부장
現)대영포장(주)대표이사
없음
권 지 혜 대양그룹 총괄관리부사장 2017 ~ 현재
2019 ~ 현재
서울대학교 졸업
現)신대양제지(주)사내이사
現)대영포장(주)사내이사
現)대양그룹 총괄관리부사장
없음
권 병 성 케이알지 대표이사 1981 ~1987
1989 ~1998
2004 ~ 현재
2004 ~ 현재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前)서울지방환경청
現)(주)광메탈 부사장
現)케이알지 대표이사
現)대영포장(주)사외이사
없음
권 해 옥
 -
2001 ~ 200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前)대한주택공사 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강 병 은 없음 없음 없음
권 지 혜 없음 없음 없음
권 병 성 없음 없음 없음
권 해 옥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권병성 사외이사 후보  〉
환경전문가로서  회사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외이사로서 사회적인 책임 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소임을 다 하겠음.
또한, 회사가 직면한 기업환경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다해 이사회 중심경영을 실천하는데 일조하겠음

 〈 권해옥 사외이사 후보  〉
 법무/ 관리전문가로서 회사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소임을 다 하겠음.
또한, 회사의  기업환경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사회  중심경영을 실천하는 데 일조하겠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강병은 사내이사 후보 〉
'16년부터 PI 본부장 및 대영포장 대표이사로서  대영포장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하였으며, 대영포  장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권지혜 사내이사 후보 〉
재무부문과  관리부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현안에 대한 통 합적인 전략  을 수립하고 회사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권병성 사외이사 후보 〉
환경분야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다양한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기업환경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권해옥 사외이사 후보 
회사 전반에 걸쳐  관리/법무적인 부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다양한 조건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환경 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강병은이사확인서

권지혜이사확인서

권병성사외이사확인서

권해옥사외이사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선규이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 선 규 64.03.12 사외이사 분리선출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 선 규  회계사무소신화 대표 1992~1994
1989~1994
1994~ 현재
2021~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前)삼일/한영회계법인 회계사
現)회계사무소 신화 대표
現)대영포장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 선 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 선 규 사외이사 후보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전공으로  공인회계사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 병 성 63.06.17 사외이사 이사회
권 해 옥 35.08.15 사외이사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 병 성 케이알지 대표이사   1981 ~1987
 1989 ~1998
 2004 ~ 현재
 2004 ~ 현재
 2021 ~ 현재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前)서울지방환경청
現)(주)광메탈 부사장
現)케이알지 대표이사
現)대영포장(주)사외이사
없음
권 해 옥
-  2001 ~ 200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前)대한주택공사 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권 병 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권 해 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권병성 사외이사 후보 〉
환경분야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다양한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기업환경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권해옥 사외이사 후보 〉
회사 전반에 걸쳐  관리/법무적인 부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다양한 조건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환경 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   해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김선규사외이사확인서

권병성사외이사확인서

권해옥사외이사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명 ( 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명 ( 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98,916,650
최고한도액 3,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나. 의안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 4 조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3) (2)항 산식 중 직위배율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직 위 배 율>

직 위

직 위 배 율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3.0배수

부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3.0배수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3.0배수

부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전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상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이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감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제 4 조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3) 좌동

  

  

(별 표)

 
<직 위 배 율>

직 위

직 위 배 율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5배수

부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5배수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5배수

부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전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상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이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감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직위비율

변경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www.dygroup.co.k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

  제 45기 정기주주총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라 주주 여러분과 당사 임직원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부의 집회 참여 자제 지침에 따라 총회장 직접 내방 보다는 전자투표를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장 입구에서 체온측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발열(37.5℃이상) 또는
  기타 감염의심증상을 나타내시는 주주님은 총회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    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03.19일 ~ 2024.03.28일 (10일간)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 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        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임원진의 일정 조율 및 2023년 당사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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