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01420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2022-12-26 17: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84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8 비상장 1,238 1,111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8 10,050,000,000 KRW : South-Korean Won 8,117,932 9,045,904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73.69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99.70원
(다)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057.10원
(라) (가),(나),다)의 산술평균  : 1,110.16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1,110.16원
(바) 조정전 행사가액           : 1,238.00원
(사) 조정가액(MIN(마, 바))     : 1,111.00원(원단위 미만 절상)
(아) 전환가액의 조정한도       :   500.00원(액면가)
(자) 최종 행사가액(MAX(사,아)) : 1,111.00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2-12-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1-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2-06-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2-06-2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8회차 CB)
2022-11-24 전환가액의조정(제8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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