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07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700035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9월 7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광림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전화번호: 043-260-9111 |
작 성 자: | 성 명: 이재규 부서 및 직위: 홍보IR팀 팀장 전화번호: 043-270-903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광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9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9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9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광림 | 보통주 | 114,000 | 0.13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제이준코스메틱(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4,438,534 | 15.92 | 최대주주 | - |
(주)아이오케이컴퍼니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7,423,748 | 8.18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 |
계 | - | 21,862,282 | 24.1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승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재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 | - | 수탁자 | 수탁자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 031-714-700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9월 07일 | 2023년 09월 12일 | 2023년 09월 21일 | 2023년 09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주 전체(2023.08.02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현장 접수 (일시) 2023년 9월 22일 오전 9시 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주)광림 교육실 2. 우편 접수 (일시) 2023년 9월 21일까지 (장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주)광림 홍보IR팀 이재규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주)위스컴퍼니웍스)에게 직접 위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9월 22일 오전 9시 |
장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주)광림 교육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9월 12일 오전 9시 ~ 2023년 9월 21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2.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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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 제2조 【목적】 (중략) | 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로 한다. |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 |
(신설) | 제 36 조의 1【이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회사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
제 43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3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사외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 지분거래, 주식연계 사채거래, 유상증자 혹은 신용공여의 경우 이사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 결의방법 강화 및 최대주주등 과의 거래 제한 |
(신설) | 제 46 조의1【위원회】 ① 회사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다. 1) 감사위원회 2)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투명경영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각 위원회의 관한,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6 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총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 1인으로 하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이사후보자의 모집 및 조사 3) 이사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총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된다. ⑤ 기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46 조의3【투명경영위원회】 ①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총 3인]으로 구성한다. ② 투명경영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 1인]으로 하며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투명경영위원회의 부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주식 및 주식연계사채, 사채 거래 등을 포함) 2) 영업활동과 무관한 투자거래 3) 영업활동과 연관된 금 [일십억]원 이상의 투자거래 4) 금전대여, 경상거래와 무관한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신용공여 행위 5) 신주발행 및 주권연계사채 발행 6) 기타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 위원회의 의사록에 관하여는 정관 제44조를 준용한다. ⑤ 투명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총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⑥ 투명경영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투명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이사회에서 충실하게 설명, 논의되어야 하고 투명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이사회에서 다른 의결을 할 경우 이사회의사록에 다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위를 충실하게 기재하기로 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요건 명시 |
(신설) | 제 47 조의 1【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업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 공정성, 도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
제 49 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 4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독기능 강화 |
제 50 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이사의 선임 도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50 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주1) |
제 51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51 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주1) |
제 52 조【감사의 직무 등】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52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3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주1) |
제 53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53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주1) |
제 54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 54 조【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주1) |
제 56 조【재무제표와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상법』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 제 56 조【재무제표와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상법』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 주1) |
제 57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7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주1) |
주1) 당사는 기존의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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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 1973.08.04 | 미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서충석 | 1970.08.20 | 미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송태영 | 1960.03.03 | 미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김종식 | 1973.10.25 | 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나정민 | 1979.01.15 | 해당 | 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박일제 | 1983.08.27 | 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정민재 | 1982.11.12 | 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7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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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훈동 | 회사원 | '95.07~'21.03 '21.03~'현재 | (주)광림 자재품질팀 (주)광림 영업팀장 | 해당없음 |
서충석 | 회사원 | '96.06~현재 | (주)광림 영업팀 부장 | 해당없음 |
송태영 | 경영인 | '86.04~'99.04 '99.04~현재 | (주)광림 기술연구소 부소장 (주)티와이코포레이션 대표 | 해당없음 |
김종식 | 변호사 | '08.02~'12.12 '17.12~현재 | 김앤장법률사무소 공정거래팀 법무법인 린 기업자문/공정거래팀 | 해당없음 |
나정민 | 회계사 | '04.10~'10.12 '13.07~'20.11 '22.04~'23.03 '23.04~현재 | 삼일회계법인 감사/TS 본부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 본부 한울회계법인 감사본부 | 해당없음 |
박일제 | 회계사 | '10.09~'18.03 '18.03~'22.12 '22.12~현재 '23.04~현재 |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회계법인 오현 감사본부 (주)에스오에스랩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정민재 | 회계사 | '10.10~'12.11 '16.11~'19.11 '19.12~'21.03 '22.10~현재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안진회계법인 RS본부 흥국증권 기업금융팀 한울회계법인 4본부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김종식 법률전문가로서 향후 구성될 투명경영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당사의 경영현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외부전문가로서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나정민, 박일제, 정민재 회계전문가로서 향후 구성될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내부통제제도의 감독 및 기능강화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충되는 결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 대한 사후심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 김종식, 나정민, 박일제, 정민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닥협회의 [코스닥인력뱅크]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 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더불어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예정인 감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자 회계전문가를 주축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사내이사 : 김훈동, 서충석, 송태영> 당사는 지속되는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 경영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능력 강화를 위해 당사의 영업팀장 등 영업관련 후보자 2인(김훈동, 서충석)을 추천하였으며, 기술개발능력 및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특장차업계 종사자 1인(송태영)을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_김종식 |
확인서_김훈동 |
확인서_서충석_re |
확인서_송태영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나정민 | 1979.01.15 | 해당 | 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박일제 | 1983.08.27 | 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정민재 | 1982.11.12 | 해당 | 미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나정민 | 회계사 | '04.10~'10.12 '13.07~'20.11 '22.04~'23.03 '23.04~현재 | 삼일회계법인 감사/TS 본부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 본부 한울회계법인 감사본부 | 해당없음 |
박일제 | 회계사 | '10.09~'18.03 '18.03~'22.12 '22.12~현재 '23.04~현재 |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회계법인 오현 감사본부 (주)에스오에스랩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정민재 | 회계사 | '10.10~'12.11 '16.11~'19.11 '19.12~'21.03 '22.10~현재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안진회계법인 RS본부 흥국증권 기업금융팀 한울회계법인 4본부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닥협회의 [코스닥인력뱅크]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 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더불어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예정인 감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자 회계전문가를 주축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_나정민 |
확인서_박일제 |
확인서_정민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70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