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유화 (0145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3-12-20 15: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000237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11.3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계약변경(단독양수→공동양수)
에 따른 양수금액 등 변경
45,000,000,000 22,950,000,000
2. 양수내역
- 자산총액대비(%)
13.98 7.13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4,500,000,000원

               (2022.11.30)

- 중도금 : 18,000,000,000원
             (2023.07.31)

- 잔금  : 22,500,000,000원
           (2023.12.29)

- 계약금 : 4,500,000,000원
              (2022.11.30)

- 중도금 : 18,000,000,000원
             (2023.07.31)

- 잔금  : 450,000,000원
              (2023.12.29)
           
※ 2023.12.29일 지급하기로한 잔금 22,500,000,000원 중 22,050,000,000원은 공동양수자인 케이앤디에너젠(주)에서 지급하기로 변경 됨.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등기는 잔금 지급 이후 지체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은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등기는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가 '양수기준일' 이후 각각 지체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5)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는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극동유화의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매매계약은 '극동유화(주) 단독양수' →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 공동양수'로 계약 내용이 변경(2023.12.20.)되었으며, 극동유화(주)와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양수비율은 각각 51%, 49% 이고, 케이앤디에너젠(주)는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는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극동유화의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20일


회     사     명  : 극동유화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 선 우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어실로 101

(전  화)055-370-9900

(홈페이지)http://www.kdo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최 병 호

(전  화) 055-370-99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산37외 38필지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2,950,000,000
자산총액(원) 321,935,348,473
자산총액대비(%) 7.13
3. 양수목적 사업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4. 양수영향 사업 영역 확장,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2년 11월 30일
양수기준일 2023년 12월 29일
등기예정일 2023년 12월 29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대한제지주식회사
자본금(원) 8,500,000,000
주요사업 지류 제조 및 가공판매
본점소재지(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4,500,000,000원
              (2022.11.30)

- 중도금 : 18,000,000,000원
             (2023.07.31)

- 잔금  : 450,000,000원
              (2023.12.29)
           
※ 2023.12.29일 지급하기로한 잔금 22,500,000,000원 중 22,050,000,000원은 공동양수자인 케이앤디에너젠(주)에서 지급하기로 변경 됨.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성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년 11월 28일 ~ 2022년 11월 3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1월 3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 말(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은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등기는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가 '양수기준일' 이후 각각 지체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규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사업시행자지정 및 여하한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확정적인 경우 양수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상호 원상회복(계약금반환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매매계약은 '극동유화(주) 단독양수' →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 공동양수'로 계약 내용이 변경(2023.12.20.)되었으며, 극동유화(주)와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양수비율은 각각 51%, 49% 이고, 케이앤디에너젠(주)는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는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극동유화의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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