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프 (0149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5-12 14: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200049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5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디에프
대 표 이 사 : 손 수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

(전   화) 02-3456-9000

(홈페이지)http://www.inthef.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팀장 (성  명) 양 정 길

(전  화) 02-3456-914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임시)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4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대치동) 본사 지하1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5월 18일 ~ 2023년 5월 29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범용(개인), 범용(법인), 전용(증권)에 한함, 일반은행용 공인인증서 불가)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4의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금번 총회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정수진
(출석률: 67%)
윤한웅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1차 2023.02.03 - 제43기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2차 2023.02.23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건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찬성 찬성
제3차 2023.03.13 - 국민은행 B2B대출 재약정의 건 미참석 찬성

※ 정수진 사외이사는 2023년 03월 14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하였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윤한웅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4차 2023.04.17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 건
- 전자투표 도입의 건
찬성
제5차 2023.04.20 - 무보증 사모사채(제3회)발행의 건 찬성
제6차 2023.04.20 - 우리은행 차입금 재약정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500 17 17 퇴임 또는 사임한
이사 보수 포함

※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승인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3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 또는 사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 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패션산업은 감각과 시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미지 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 이를 상품화하여 다양한 이미지 및 고감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완성되는 복합산업입니다. 과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으나, 현대의 패션산업은 풍부한 자본력, 고도의 기술, 좋은 품질의 소재, 훈련된 전문가와 합리적인 경영전략등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산업체제가 바뀌어가고 있고 고도의 기술적인 감각과 유통구조의 다각화 및 제조공정의 선진화등 고도의 패션감각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으로 변화되었으며, 또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지식과 감성산업으로 크게 양분되는 21세기 산업구조에서 패션산업은 인터넷으로 총괄되는 지식 정보사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하는 감성산업을 대표하는 유망산업입니다. 패션산업은 의ㆍ식ㆍ주와 관련된 생활기본산업으로 수요가 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패션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패션산업은 더욱 세분화되어 가는 감각과 개성을 신속하게 반영, 이에 대응하는 디자인, 상품기획력과 기술, 문화, 정보를 접목시킨 지식산업으로 전환하여 글로벌시대를 겨냥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패션산업은 유행이 주는 영향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산업군에 속하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의류업계는 수요층별로 제품차별화를 통하여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심리의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지배적이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의 대폭 출시 및 글로벌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패션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에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업은 노동집약적 봉제산업으로 인건비등의 원가요소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나 당사는 의류업중 전문패션업종으로서 생산은 외주하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요소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품질, 광고, 마케팅력등이 중요 경쟁요소이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의 대폭 출시 및 글로벌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패션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원단등의 원,부재료는 그 동안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Cost절감을 위해 중국등 해외조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소재는 일본ㆍ유럽등 선진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은 국내외 외주임가공업체에 외주하청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패션으로 전문기업의 신화를 창조해온 당사는 여성복으로는  "조이너스, 꼼빠니아, 아위", 신사복으로는 "트루젠", 편집스토어 "BIND", 쥬얼리편집샵"모스바니"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정확한 통계자료 부재로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렵지만 패션의류업계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구분 브랜드명 컨셉 주요 영업지역
여성복 조이너스 Urban Stylish Character 전국 주요 대도시 및
중소도시권
(직영점,대리점,백화점, 온라인)
꼼빠니아 Refined Romantic Styling
아위 Refined and sophisticated Clothes
신사복 트루젠 Smart & Comfortable Wear
편집스토어 바인드 패션&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쥬얼리편집샵 모스바니 설레임이 가득한 액세서리 편집매장


(4) 조직도


23.03.09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류제조 및 판매업

(중략)

1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류제조 및 판매업

(중략)

17. 섬유,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8. 잡화의 제조ㆍ판매업 및 수출입업

19. 화장품의 제조,판매 수출입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

20. 주방용품, 전기 · 전자용품 제조 및 판매업

21. 가구의 제조 ㆍ판매업 및 수출입업

22. 상품권의 발행 및 제작 판매

23.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24. 운송 및 창고보관업

25. 광고제작 및 대행업

2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7. 위 각호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중략)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후략)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중략)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후략)

배당율 과도하게 높아 삭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변경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중략)

2.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 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후략)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중략)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후략)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한도를 삭제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후략)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후략).

상법 규정에 따라 변경

제34조(감사의 의무)
(중략)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제34조(감사의 의무)
(중략)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후략)

상법 규정에 따라 변경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중략)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략)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 사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변경
신설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등에 의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추가함.
신설

제44조의2(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금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중간배당에 관한 조항 추가함.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임시주주총회 개최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으나, 당사는 2022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모바일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05월 18일 09시 ~ 2023년 05월 29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 까지 가능)
3) 본인인증 방법 : 공인인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주주본인 확인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2000496

인디에프 (0149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