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바이브 (0155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8-23 13: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300016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8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쎌마테라퓨틱스
대 표 이 사 : 송 관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4길 6-6, SH빌딩 3층

(전   화) 02-566-3214

(홈페이지)http://www.thel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허 성 희

(전  화) 02-566-3285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정관 제21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에 있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님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의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09월 07(목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4길 6-6, SH빌딩 3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상호변경
    제1-2호 의안 : 사업목적 삭제  
    제1-3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한일 선임의 건
     
※  기타 참고사항: 당해 정보는 임시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함에 있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및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helma.co.kr)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 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참석 시 :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나. 대리인 참석시 :

- 개인주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주주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08월 23일

 

주식회사 쎌마테라퓨틱스 대표이사 송관호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홍주
(출석률: 0.00%)
박승욱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05 자기주식 취득의 건(무상수증) - 찬성
2 2023.01.11 임시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 찬성
3 2023.01.20 1. (주)엠피코포레이션과 계약 해제에 따른 양수 사항
2. (주)엠피코포레이션과 계약 해제에 따른 전환사채 양도의 건
- 찬성
4 2023.01.25 신주발행 정정의 건 - 찬성
5 2023.01.30 제5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 정정의 건 - 찬성
6 2023.02.0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7 2023.02.13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 찬성
8 2023.02.14 제42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보고(감사전) - 찬성
9 2023.02.17 신주발행 정정의 건(50억원) - 찬성
10 2023.02.17 신주발행 정정의 건(100억원) - 찬성
11 2023.02.17 제5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 철회의 건 - 찬성
12 2023.02.24 제42기(2022.01.0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보고(감사전) - 찬성
13 2023.03.16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14 2023.05.25 금전대여의 건 - -
15 2023.05.26 금전대여 내용(담보물) 정정의 건 - -
16 2023.05.30 금전대여의 건 - -
17 2023.06.15 제40기(2020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
18 2023.06.15 제41기(2021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

* 2023년 03월 31일 이홍주 사외이사 중도퇴임

* 2023년 04월 12일 박승욱 사외이사 중도퇴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 1,600,000,000 - - -

* 주총승인금액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ㆍ외이사 5명 기준으로 승인된 금액입니다.
* 2023.04.12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가 자진 사임하였으며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 퇴임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며,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상품권 유통

 1) 산업의 특성

  (1) 개요

상품권은 발행사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매출촉진 및 홍보 등의 부가수익을 발생시키는 수단으로써 국내시장에 정착하였습니다. 초기 백화점·제화상품권 위주에서 정유·문화상품권 등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권되면서 성장을 거듭한 상품권은 '받고 싶은 선물 1위'라는 건전한 선물 문화 및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어 민간 소비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제3의 화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 유통시장도 상품권 발행시장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였으며, 발행사와 유통사 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발행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하여 과거 음성적 거래에서 탈피,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2) 연혁

상품권은 1961년 상품권법 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75년 12월 사재기 등 과소비 억제,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상품권 발행이 전면 금지되었다가 1990년 도서상품권 발행, 1993년 엑스포선불카드 발행 등 부분적인 상품권 발행이 허용되었으며, 1994년 상품권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상품권 발행이 다시 전면 허용되었고, IMF 이후인 1999년 2월에 행정규제완화와 기업자율활동 활성화 목적으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은 완전자율화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2017년 8조4000억원, 2019년 9조6000억원, 2020년 11조5000억원, 2021년도에는 12조 9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 : 아시아경제 2022.06월, 한국조폐공사) 백화점·제화 상품권 이외에도 정유·문화·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권되고 있고, 소비자의 상품권 재테크 소비문화 증대 및 비대면, 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시장규모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품권 발행의 자율화로 많은 기업에서 상품권이 마케팅 수단으로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통계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2003년 이후 상품권 산업 매출규모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며, 1만원권 이하 상품권 발행은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아 기존 상품권의 유통량 추정 및 신규 상품권의 발행량을 통해 전체 상품권 산업규모 추정만 가능합니다.

  

 3. 경쟁요소

상품권 발행시장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완전경쟁시장이며, 상품권 이용의 편의성 및 발행 기업의 신뢰도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 인지도 및 할인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품권 할인 유통시장은 지역별 상권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운영자금도 소규모로 영세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력과 유통노하우, 인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유통업자의 진입으로 인하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4. 시장의 특성

상품권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 여기에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인터넷 상품권(사이버 머니) 및 선불카드 발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이형을 넘어 IT형(선불카드), 서버형(소셜커머스 쿠폰)으로 진화하여 몇 년 새 급성장하며 새로운 트랜드의 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행 영역도 확대되어 시장규모가 폭발적인 성장세로 증가하였습니다.

상품권 할인 유통시장의 주요목표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며, 주고객은 개인, 기업체 및 도매업자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의 거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성수기는 연말연시, 구정, 추석, 백화점 및 제화업체의 세일기간 등이고, 비수기는 7월~8월로 장마철 및 휴가시즌에 매출이 다소 둔화됩니다.

최근 백화점·대형마트·주유·도서·외식·문화상품권 등의 가맹점 범위와 종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상품권은 고객들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호텔, 식당, 면세점 등 기존의 사용처 이외에도 점차 백화점들과 가맹점 제휴를 맺고 있으며 주유상품권도 발행 주유소 체인 이외에 백화점, 리조트, 호텔, 식당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상품권 유통 및 발행

당사는 개인 또는 기업고객에게 도소매 형태로 상품권을 판매함과 더불어 상품권을 발행코자 하는 업체에 발행 및 유통 절차 등을 컨설팅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상품권 매출은 2019년 4,922,459천원, 2020년 7,036,416천원, 2021년 9,567,338천원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다소 좋지 않아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면세점에서 유통되는 백화점 상품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하여 유동적인 시장가격에 대비하면서 효율적인 영업이익을 창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쎌마테라퓨틱스"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THELMA Therapeutics Co., Ltd."라 표기한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에코바이브"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EcoVive Co., Ltd."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helma.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covive.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사업

2. 전기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사업

3. 수출입업

4. 부동산 임대사업

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6. 벤처투자 및 기타 벤처 관련사업

7.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업

8.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9. 도·소매업

10. 신기술 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12. 의료장비 임대업

13.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14.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개발

15. DNA칩 기술개발

16. 바이오 신약개발

17. 복권,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각종상품권
관련 도소매, 서비스업 

18. 레저, 스포츠관람권, 영화티켓 등
각종 티켓 예약 알선 및 도소매, 서비스업 

19.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쇼핑몰업 

20. 창업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21. 인터넷 정보서비스 및 알선업 

22. 컨텐츠 개발,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23. 화장품 유통판매업

24. 인터넷, 모바일 및 옥외광고업 

25. 반도체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26. 생명과학제품업 

27. 화장품, 제조, 개발 판매 및 수출입업 

28.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9. 교육서비스업 

30. 교육컨텐츠 제작 및 판매업 

31. 상표, 브랜드, 캐릭터 등 지적재산권의 개발, 판매 및 라이센스업 

32. 의료영상기기 제조 판매업

33. 치과용 임플란트 및 그 부속재료 제조 판매업 

34.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입업 

35. 임플란트 교육자료 판매업 

36.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도소매업

37. 의료기기 수출입업 

38. 의료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39. 전자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40. 이화학기기 제조업 

41. 의료기구 및 위생재료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42.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무역 및 전자상거래업 

43. 치과기공물 교육 및 컨설팅업 

44. 치과기공물 유통판매업 

45. 의료정보 및 컨덴츠제공 판매 및 수출입업 

46. 구강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7. 의약품 판매 및 수출입업 

48. 건강생활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9.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0. 해외환자 유치사업 

51. 의료업

52. 의료용구 제조 및 도소매업 

53. 의료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54. 의료컨설팅업 

55. 의료 교육업 

56. 의료용 원료 의약품, 의약품 및 진단시약의 개발, 제조, 도소매업 

57.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수출입업 

58. 의약품 및 의료용구 제작판매 및 수출입업 

59. 제대혈 보관사업 

60. 장기, 혈액, 적출물, 인공조직 관련연구 및 개발사업 

61.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사업

62. 임상실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 서비스업 

63. 병의원 관리 및 컨설팅업

64.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65. 방사선 장치 제조업 

66. 의료관련 장비, 설비의 수입 및 판매 유지보수 

67. 농축산물 및 수산물 도소매업 

68. 음식료품 도소매업 

69. 농축산물, 수산물 및 식품 가공 

70.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71. 지식, 정보의 제공사업 

72.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73. 교육 위탁사업 

74. 교육 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75.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76. 학원설치 및 가맹사업 

77. 개인교수업

78. 보육원업 

79. 유치원 경영업

80. 유아 창의성 교육학원 경영업 

81. 어린이 놀이터 경영업

82. 운동시설 제공업

83. 수출입업 (의류, 잡화, 완구류, 체육시설물, 가구, 도서) 

84. 가구제조 및 판매업 

85. 의류제조 및 판매업 

86.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87. 실내장식업 (인테리어) 

88. 도소매업 (보육교구재 판매업) 

89. 보육시설 설치 및 경영자문업 

90. 해외 유학 컨설팅업

91. 일반 여행업 

92. 영어캠프, 유학연수, 출강교육 사업 

93. 원어민 강사파견, 교육업 

94. 기타통신판매업 

95. 생활필수품 판매업 

96. 식품 가공 및 의류 봉제 판매업 

97. 농수축산물, 위수탁 판매,중개업

98. 주류중개업

99. 간이음식점업 

100. 소매업관련 용역 및 위수탁사업 

101. 스포츠, 레저시설 운영업 

102. 보관, 창고업 

103. 교육, 학원, 출판사업 및 비디오 음반, 필름,
테이프 제작, 국내외 판매사업 

104. 상표법상 상품의 제조판매 및 상표 대여사업 

105. 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연수시설, 기자재 임대사업 

106. 디비관련 시설투자 및 운영 

107. 정보의 수집, 가공 및 국내,외 판매사업 

108. 소프트웨어, 컨텐츠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 제공사업 

109.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 

110. 광고 제작, 판매 및 대행업 

111. 부동산 분양대행업 

112. 인터넷 방송업 

113. 유무선 인터넷 관련 사업 

114. 방송프로그램 제작, 구매, 판매 및 임대업 

115.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업 

116. 비디오, DVD, VCD 등 영상물의 제조, 복사 및 국내 외 판매업

117.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118. 방송시스템 통합사업 및 관련 용역업 

119.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사업 

120. 합성수지, 의류, 문구류, 금속공예물 및 완구류 등의 제조 판매업 

121.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22. 방송관련 건물 설비, 설치공사업 

123. 방송관련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124.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기획, 제작, 상영 및 판매업 

125.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국내외 판권 구입, 상영 및 판매업 

126. 행사 기획, 연출, 알선 및 대행업 

127.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128. 콘서트 및 이벤트 기획, 제작 및 운영 

129.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운영

130. 녹음스튜디오 운영

131. 음반물, 영상물, 사진 출판물의 유선 및 무선 대리중개 

132. 음악 관련 정보 및 기술개발 

133. 음악 관련 커뮤니티 운영 및 홍보서비스 제공 

134. 음악, 영상,출판물 관련 저작권 관리 

135.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등의 중개알선업 

136. 기술용역제공 

137. 무대, 세트 시스템 공사업 

138. 영상배급업 

139. 하드웨어 제조 및 유통업 

140.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41.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142.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143.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144. 전파매체 미디어 관련 사업 

145. 게임소프트 제작업 

146. 영화 및 기타 영상물 배급업 및 배급대행업 

147.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수출입업 

148. 영상 및 음반, 게임물, 제작물 도소매 유통업 

149. 영상 및 음반, 게임물 판매대행 및 대여업 

150. 콘텐츠 판권 유통업 

151.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작, 구입 및 국내외 판매업 

152. 비디오, 음반,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유통점 등 각종 도소매업 및 중개업 

153. 각 호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사업

2. 전기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사업

3. 수출입업

4. 부동산 임대사업

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6. 벤처투자 및 기타 벤처 관련사업

7.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업

8.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9. 도·소매업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복권,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각종상품권
관련 도소매, 서비스업 

18. 레저, 스포츠관람권, 영화티켓 등
각종 티켓 예약 알선 및 도소매, 서비스업 

19.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쇼핑몰업 

20. 창업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21. 인터넷 정보서비스 및 알선업 

22. 컨텐츠 개발,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23. 화장품 유통판매업

24. 인터넷, 모바일 및 옥외광고업 

25. 반도체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26. 삭제 

27. 화장품, 제조, 개발 판매 및 수출입업 

28.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9. 삭제

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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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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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무역 및 전자상거래업 

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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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농축산물 및 수산물 도소매업 

68. 음식료품 도소매업 

69. 농축산물, 수산물 및 식품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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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보관, 창고업 

10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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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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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삭제

109. 삭제

110. 삭제

111. 부동산 분양대행업 

112. 인터넷 방송업 

113. 유무선 인터넷 관련 사업 

114. 방송프로그램 제작, 구매, 판매 및 임대업 

115.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업 

116. 비디오, DVD, VCD 등 영상물의 제조, 복사 및 국내 외 판매업

117.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118. 방송시스템 통합사업 및 관련 용역업 

119.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사업 

120. 삭제

121.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22. 방송관련 건물 설비, 설치공사업 

123. 방송관련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124.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기획, 제작, 상영 및 판매업 

125.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국내외 판권 구입, 상영 및 판매업 

126. 행사 기획, 연출, 알선 및 대행업 

127.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128. 콘서트 및 이벤트 기획, 제작 및 운영 

129.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운영

130. 녹음스튜디오 운영

131. 음반물, 영상물, 사진 출판물의 유선 및 무선 대리중개 

132. 음악 관련 정보 및 기술개발 

133. 음악 관련 커뮤니티 운영 및 홍보서비스 제공 

134. 음악, 영상,출판물 관련 저작권 관리 

135.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등의 중개알선업 

136. 기술용역제공 

137. 무대, 세트 시스템 공사업 

138. 영상배급업 

139. 하드웨어 제조 및 유통업 

140.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41.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142.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143.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144. 전파매체 미디어 관련 사업 

145. 게임소프트 제작업 

146. 영화 및 기타 영상물 배급업 및 배급대행업 

147.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수출입업 

148. 영상 및 음반, 게임물, 제작물 도소매 유통업 

149. 영상 및 음반, 게임물 판매대행 및 대여업 

150. 콘텐츠 판권 유통업 

151.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작, 구입 및 국내외 판매업 

152. 비디오, 음반,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유통점 등 각종 도소매업 및 중개업 

153. 각 호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비사업영역 삭제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66. 비디오, 음반,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유통점 등 각종 도소매업 및 중개업
67. 각 호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66. 비디오, 음반,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유통점 등 각종 도소매업 및 중개업
67. 각 호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68. 폐기물 수집운반업
69. 폐기물 중간처리업
70. 폐기물 재활용업
71. 폐기물 최종처리업
72.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신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목적추가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한일 1967.06.25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한일 - 2019년-2022년 前)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 상무 -
2018년-2018년 前) 산업기술대 석좌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한일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본 후보자는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의 전문적 능력을 통하여 당사가 목표로 하는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23.08.23_1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임시 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으나, 당사는 2022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출입 전 주주님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 방문자,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감염 의심자와 그의 가족인 주주님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주총회 장소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건물 임시 폐쇄가 불가피한 경우, 주주총회
   행사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변경시, 회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3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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