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8-24 15: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400028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8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 |
대 표 이 사 : | 정석현, 신수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60 | |
(전 화) 031-352-7733 | ||
(홈페이지) http://www.soosanheavy.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정보윤 |
(전 화) 031-350-519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413,96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985,163 |
기타주식 (주) | 1,02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559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7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7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 18조 제1항 및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9월 0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9월 2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② 1호 전매제한조치」에 해당함. 해당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 ×1.0 (할인율 0 %)
※ 본 건 할인율은 0 % 적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따라 기준주가의 10%내에서 정할 수 있음)
- 기준주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는 전제로 아래 (1)과 (2) 중 낮은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1)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699,261 | 18,846,119,330 | 2,44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41,412 | 1,997,923,585 | 2,37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10,805 | 263,369,170 | 2,37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40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77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2,377 |
나. 기타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매매가 제한됨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수산인더스트리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긴급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8,413,967 | 전매제한조치 신주전량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수산인더스트리 | 16,594 | 한봉섭 | - | - | - | 정석현 | 54.50 |
- | - | - |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2022년 12월 31일 보통주 기준입니다.
※ 상기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현황은 ㈜수산인더스트리의 제40기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도 | 결산기 | 12월 31일 |
자산총계 | 492,299 | 매출액 | 205,172 |
부채총계 | 35,650 | 당기순손익 | 40,180 |
자본총계 | 456,649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자본금 | 2,857 | 감사의견 | 적정 |
※ ㈜수산인더스트리의 제40기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재무제표는 별도 기준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400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