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0179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5: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36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8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E1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0, 21층
전화번호: 02) 3441-4212
작 성 자: 성 명: 박정제
부서 및 직위: 기획팀 매니저
전화번호: 02) 3441-421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E1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4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E1 보통주 1,078,249 15.7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구자열 최대 주주 보통주 876,860 12.78 최대 주주 -
구자용 대표이사 보통주 670,240 9.77 대표이사 -
구자균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제)
보통주 695,840 10.14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제)
-
구혜원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매)
보통주 205,100 2.99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매)
-
구동휘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자)
보통주 343,000 5.00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자)
-
구희나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73,200 1.07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구희연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73,200 1.07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구소연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58,820 0.86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구소희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58,820 0.86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재단법인
송강재단
재단 보통주 54,600 0.80 재단 -
- 3,109,680 45.3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정제 보통주 0 직원 직원 -
정해윤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8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권유자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E1 홈페이지 https://www.e1.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1층 기획팀
  주주총회 당일 개시전 위임장 접수처 : 서울특별시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3일 ~ 3월 24일 제39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3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휴무일 포함)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ㆍ주주본인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 참석하실 주주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주총회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소집공고' Ⅲ.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참고사항
- 당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였으며,
  아래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서류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39 (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8 (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39 (당)기말 제38 (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1,930,286,688,911
1,629,020,624,383
   현금및현금성자산 6,7 72,428,315,965
104,481,999,005
   금융기관예치금 6,7 6,020,549,759
10,537,669,060
   매출채권 6,8,33,37 811,215,100,898
616,352,618,450
   기타수취채권 6,8,10,30,33 264,520,802,112
224,748,557,607
   기타금융자산 6,9,36 121,514,056,768
94,389,387,235
   파생상품자산 6,10,35,36 12,663,545,422
63,010,498,264
   당기법인세자산
682,716,576
246,397,871
   재고자산 11,26 550,041,845,991
466,148,349,469
   기타유동자산 10,17,33 91,199,755,420
49,105,147,422
  비유동자산

2,409,368,496,596
2,370,305,686,906
   금융기관예치금 6,7 3,536,497,000
2,822,137,500
   기타장기수취채권 6,8 172,429,015,873
145,753,135,156
   기타금융자산 6,9,33 62,627,844,615
54,025,420,068
   파생상품자산 6,10,35,36 13,628,843,057
17,891,096,003
   유형자산 12 917,820,223,945
933,545,822,806
   투자부동산 14 378,378,795,912
387,376,729,768
   무형자산 15 29,250,779,742
27,802,206,396
   사용권자산 13 200,408,024,221
204,940,278,202
   관계기업투자주식 16,25 587,160,747,881
581,285,489,124
   공동기업투자주식 16 20,210,242,432
-
   이연법인세자산 30 932,153,748
1,279,703,247
   기타비유동자산 13,17 22,985,328,170
13,583,668,636
자산총계

4,339,655,185,507
3,999,326,311,289
부채




  유동부채

1,711,123,011,938
1,311,736,229,211
   매입채무 6,33 475,048,611,066
409,018,723,232
   기타지급채무 1,6,10,18,33,34 200,682,097,587
193,005,777,748
   단기차입금 6,19,35 593,938,667,675
283,308,616,689
   유동성장기부채 6,20,35 166,370,106,440
270,479,543,696
   파생상품부채 6,10,35,36 82,851,149,758
15,378,397,660
   당기법인세부채
74,758,135,390
21,807,412,724
   리스부채 6,13,35 75,757,253,257
68,824,147,331
   기타유동부채 21,34,37 41,716,990,765
49,913,610,131
  비유동부채

1,118,176,469,313
1,314,183,136,427
   기타장기지급채무 6,18,33,34 27,499,651,269
32,301,297,490
   파생상품부채 6,10,35,36 412,182,343
247,235,117
   장기차입금 6,20,35 407,931,274,694
387,844,342,607
   사채 6,20,35 443,071,648,323
607,114,495,908
   순확정급여부채 22 565,923,160
2,349,384,725
   이연법인세부채 30 88,884,528,542
122,723,793,939
   리스부채 6,13,35 145,436,239,819
154,881,882,243
   기타비유동부채 21 4,375,021,163
6,720,704,398
부채총계

2,829,299,481,251
2,625,919,365,638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442,895,944,129
1,307,891,267,672
   자본금 1,23 34,300,000,000
34,300,000,000
   기타불입자본 23 7,628,537,763
7,628,537,763
   이익잉여금 24 1,433,572,899,101
1,300,559,425,220
   기타자본구성요소 25 (32,605,492,735)
(34,596,695,311)
  비지배지분

67,459,760,127
65,515,677,979
자본총계

1,510,355,704,256
1,373,406,945,651
부채와자본총계

4,339,655,185,507
3,999,326,311,289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9 (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8 (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39 (당) 기 제38 (전) 기
매출 5,13,33,37
7,990,767,897,663
5,152,300,897,477
매출원가 11,26,33,37
7,423,739,224,664
4,880,390,607,432
매출총이익

567,028,672,999
271,910,290,045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6,27 288,297,980,566
266,334,975,547
영업이익

278,730,692,433
5,575,314,498
기타수익 10,28,33 1,242,029,415,879
1,000,120,206,767
기타비용 10,28,33 1,310,785,030,753
905,852,059,221
금융수익 6,29,33 20,095,685,006
14,593,665,836
금융비용 6,29,33 52,927,172,926
45,645,057,505
지분법이익 16 18,312,302,097
106,260,531,691
지분법손실 16
1,654,052,454
696,121,29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3,801,839,282
174,356,480,776
법인세비용 30
52,336,319,495
35,788,106,263
당기순이익

141,465,519,787
138,568,374,513
기타포괄이익

6,598,484,292
4,095,638,24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5,30 (1,502,443,266)
(16,557,656)
해외사업환산차이
4,809,125,506
5,411,485,050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30 (660,200,978)
(178,529,15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2,24 5,105,560,286
(1,498,799,168)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16,24,30 933,654
-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24,30 (1,154,490,910)
378,039,166






당기총포괄이익

148,064,004,079
142,664,012,755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4,31
141,859,118,476
131,758,227,871
비지배지분

(393,598,689)
6,810,146,642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48,414,972,645
135,880,127,284
비지배지분

(350,968,566)
6,783,885,47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1
24,536
22,789
희석주당이익 31
24,536
22,492



(3)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9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지분 합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21년 1월 1일(보고금액) 34,300,000,000 7,628,537,763 1,182,682,568,731 (39,880,113,906) 1,184,730,992,588 58,731,792,508 1,243,462,785,096
배당금의 지급 - - (12,719,852,200) - (12,719,852,200) - (12,719,852,2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131,758,227,871 - 131,758,227,871 6,810,146,642 138,568,374,513
 지분법자본변동 - - - (16,557,656) (16,557,656) - (16,557,656)
 해외사업환산차이 - - - 5,299,976,251 5,299,976,251 (67,020,351) 5,232,955,9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161,519,182) - (1,161,519,182) 40,759,180 (1,120,760,002)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34,300,000,000 7,628,537,763 1,300,559,425,220 (34,596,695,311) 1,307,891,267,672 65,515,677,979 1,373,406,945,651
2022년 1월 1일(보고금액)  34,300,000,000 7,628,537,763 1,300,559,425,220 (34,596,695,311) 1,307,891,267,672 65,515,677,979 1,373,406,945,651
배당금의 지급 - - (12,719,852,200) - (12,719,852,200) - (12,719,852,2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141,859,118,476 - 141,859,118,476 (393,598,689) 141,465,519,787
  지분법자본변동 - - - (2,045,041,768) (2,045,041,768) (75,927,668) (2,120,969,436)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8,898,809) - (8,898,809) (1,345,579) (10,244,388)
  해외사업환산차이 - - - 4,726,688,332 4,726,688,332 40,762,366 4,767,450,69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3,883,106,414 - 3,883,106,414 79,141,004 3,962,247,418
  연결범위의 변동 - - - (690,443,988) (690,443,988) 2,295,050,714 1,604,606,726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34,300,000,000 7,628,537,763 1,433,572,899,101 (32,605,492,735) 1,442,895,944,129 67,459,760,127 1,510,355,704,256



(4)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9 (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8 (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39 (당) 기 제 38 (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479,810,002
51,299,645,517
 당기순이익 141,465,519,787
138,568,374,513
 비용가산 551,086,953,818
461,624,378,182
    퇴직급여 5,527,275,344
5,426,240,909
    감가상각비 109,477,939,617
108,841,209,314
    무형자산상각비 4,186,216,149
3,726,386,427
    지급수수료 1,805,871,413
1,877,298,902
    대손상각비 -
4,806,120,633
    기타의대손상각비 6,138,408,493
2,273,444,520
    외화환산손실 31,289,738,013
19,624,399,896
    금융자산평가손실 -
102,918,627
    파생상품평가손실  276,148,494,255
224,993,499,568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전입 2,601,124,683
-
    유형자산처분손실 21,746,312
61,949,682
    유형자산손상차손 4,224,216,327
3,648,797,258
    투자부동산처분손실 163,901,604
-
    무형자산처분손실 38,487,273
18,04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267,745,495
167,936,680
    사용권자산손상차손 1,621,910,138
2,011,401,428
    사용권자산처분손실 343,343,411
1,603,869,445
    이자비용 52,927,172,926
45,506,046,529
    지분법손실 1,654,052,454
696,121,290
    공동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282,275,147
    법인세비용 52,336,319,495
35,788,106,263
    기타 312,990,416
168,315,664
 수익차감 (291,844,715,655)
(443,862,185,911)
    외화환산이익 46,274,982,017 
3,950,482,268
    유형자산처분이익 891,194,980 
203,603,390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77,511,097
    무형자산처분이익 -
42,082,673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757,263,760
221,045,615
    사용권자산처분이익 1,548,138,742
2,073,427,543
    대손충당금환입 2,349,611,877
-
    금융자산평가이익 6,375,660,222
6,646,156,188
    금융자산처분이익 1,836,454,768
-
    파생상품평가이익 200,229,450,145
302,254,399,797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환입 -
12,308,275,068
    이자수익 11,585,637,447
6,791,400,050
    배당금수익 1,154,650
694,070,531
    지분법이익 18,312,302,097
106,260,531,691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 966,900,979
2,339,200,000
    기타 수익 715,963,971
-
 운전자본의 변동 (301,905,142,228)
(81,833,354,548)
    매출채권 (227,618,163,627)
(138,670,498,294)
    기타수취채권 (43,345,782,220)
(3,127,410,799)
    파생상품자산 49,053,850,899
32,393,207,110
    재고자산 (86,908,120,749)
(35,247,336,631)
    기타유동자산 (43,187,515,778)
(14,212,649,308)
    기타비유동자산 228,156,671
24,814,953,310
    매입채무 80,050,482,857
36,708,881,848
    기타지급채무 (13,125,255,703)
19,408,367,215
    기타장기지급채무 (449,842,848)
655,833,457
    기타유동부채 (1,965,014,059)
5,395,513,471
    기타비유동부채 (1,671,769,395)
(915,582,893)
    순확정급여부채 (12,966,168,276)
(9,036,633,034)
이자의 수취 5,054,969,661
2,503,105,171
배당금의 수취 968,000
693,883,881
이자의 지급 (47,437,594,316)
(36,019,467,391)
법인세의 환급(납부) (34,941,149,065)
9,624,911,62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779,307,653)
(83,904,027,98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8,316,623,611
36,933,814,641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16,479,929,997
11,562,727,469
    대여금의 회수 4,003,604,561
5,287,017,603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65,485,226,044
606,955,642
    유형자산의 처분 2,110,646,800
476,910,144
    사용권자산의 처분 292,729,242
652,418,183
    무형자산의 처분 1,660,000,000
432,727,273
    기타자산의 처분 160,000,000
-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령 18,124,486,967
17,915,058,32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72,095,931,264)
(120,837,842,621)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12,652,221,425
82,975,214,499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91,891,982,982
8,513,080,78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239,000,000
1,336,235,000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2,253,600,000


    대여금의 대여 15,918,875,000
2,410,550,000
    유형자산의 취득 24,108,183,073
23,047,041,586
    무형자산의 취득 4,032,068,784
2,555,720,75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157,819,325
(17,039,582,47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090,060,423,837
3,427,942,741,753
    단기차입금의 증가 4,070,180,598,837
2,659,493,024,626
    장기차입금의 증가 19,879,825,000
411,052,878,727
    사채의 증가 -
357,396,838,4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79,902,604,512)
(3,444,982,324,227)
    단기차입금의 상환 3,725,663,687,420
2,652,845,127,706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1,339,000,000
365,763,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
20,200,000,000
    사채의 상환 247,672,073,472
305,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72,508,024,930
88,454,377,831
    배당금의 지급 12,719,818,690
12,719,818,6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2,141,678,326)
(49,643,964,93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04,481,999,005
153,944,384,819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87,995,286
181,579,12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2,428,315,965
104,481,999,005


(5)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9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8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주식회사 E1(이하 "지배기업")은 1984년 9월 6일 여수에너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 5월 정우에너지 주식회사 및 1998년 12월 원전에너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1991년  12월 호유에너지 주식회사로, 1996년 6월 LG-Caltex가스 주식회사로상호를 변경한 후 2004년 3월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E1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과여수 및 대산에 인수기지를 두고 주로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2003년 11월 11일자로 기업집단 LG로부터 계열 분리된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04년 4월 1일자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LS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7년 8월 27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240억원이었으나 기업공개를 위한 일반공모증자를 통해 당기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 343억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구자열(지분율:  12.78%)이고,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45.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2.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법인설립

영업소재지
연결기업 내 기업이
보유한 의결지분율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지분율(*3)
결산일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LS네트웍스 신발류, 의류 등의 제조판매, 무역 및 임대 대한민국 87.72%(*4) 87.72%(*4) 12.28% 12.28% 12월 31일
㈜E1물류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 대한민국 100% 100% - - 12월 31일
㈜E1컨테이너터미널 물류시설 운영 및 종합물류 등 대한민국 100% 100% - - 12월 31일
E1 America LLC 해외자원투자 및 개발업 미국 100% 100% - - 12월 31일
㈜이원쏠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대한민국 100% 100% - - 12월 31일
㈜넥스포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관리 운영사업 대한민국 80.00% 80.00% 20.00%(*5) 20.00%(*5) 12월 31일
㈜넥스포쏠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관리 운영사업 대한민국 80.00% 80.00% 20.00%(*5)
20.00%(*5)
12월 31일
㈜케이제이모터라드(*1) 이륜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판매 등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2)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흥업(*1) 빌딩 관리 용역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베스트토요타(*1) 토요타자동차 딜러사업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바이클로(*1)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엠비케이코퍼레이션(*1) 신발류, 의류 등의 판매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당기 중 M1 Energy LLC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여 M1 Energy LLC는 당기말 현재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LS네트웍스가 100%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케이제이모터라드가 100%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므로, 각 종속기업의 100% 지분에서 연결기업 내 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보유  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지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자기주식으로 인해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이 상이하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은 81.79%입니다.

(*5)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을 비지배주주에게 발행하였으며, 기타지급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2 당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LS네트웍스 991,019,190 674,698,740 316,320,450 229,195,331 3,782,000 3,934,006
㈜E1물류 5,721,998 2,103,822 3,618,176 15,628,333 607,434 607,434
㈜E1컨테이너터미널 14,836,542 1,366,311 13,470,231 18,887,262 (338,683) (338,683)
E1 America LLC 81,861,519 3,654,682 78,206,837 - 4,135,837 8,843,057
㈜이원쏠라 1,904,640 5,357 1,899,283 17,207 (31,809) (31,809)
㈜넥스포에너지 14,896,003 11,849,540 3,046,463 2,084,649 506,577 506,577
㈜넥스포쏠라 13,960,768 11,230,130 2,730,638 1,906,887 396,971 396,971
㈜케이제이모터라드 11,001,278 7,084,716 3,916,562 20,740,729 (453,447) (394,519)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7,751,105 9,538,986 (1,787,881) 7,958,560 (522,747) (482,740)
㈜흥업 2,108,863 632,773 1,476,090 5,333,188 (912,157) (912,157)
㈜베스트토요타 56,227,990 12,933,785 43,294,205 79,376,874 4,796,336 5,153,475
㈜바이클로 2,953,564 600,739 2,352,825 2,488,555 (1,683,647) (1,683,647)
㈜엠비케이코퍼레이션 26,500,399 8,051,678 18,448,721 26,996,362 (5,915,042) (5,878,418)

상기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각 사의 별도회계처리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1.2.3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인 ㈜LS네트웍스 및 그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 재무상태, 당기 및 전기 중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 재무상태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282,955,353 280,175,392
비유동자산 1,018,744,443 1,029,406,911
자산 합계 1,301,699,796 1,309,582,303
유동부채 211,635,999 174,305,957
비유동부채 539,107,522 585,060,499
부채 합계 750,743,521 759,366,456
자본 합계 550,956,275 550,215,847

2) 요약 경영성과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액 362,911,032 388,692,650
당기순이익 725,213 58,593,606
기타포괄이익 15,215 332,035
당기총포괄이익 740,428 58,925,641


3) 요약 현금흐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영업활동 (16,035,393) 8,352,989
투자활동 (2,254,134) 10,513,810
재무활동 (10,443,686) (38,071,530)
순증감 (28,733,213) (19,204,731)
기초 51,340,520  70,531,919
환율변동 효과 8,364  13,332
기말 22,615,671  51,340,520


상기 요약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은 ㈜LS네트웍스 및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1.2.4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인 ㈜LS네트웍스의 당기말 재무상태, 당기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LS네트웍스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12.28%
누적 비지배지분 67,459,760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실 (128,915)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실 (127,047)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전기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연결기업은 회계정책의 소급적용, 재무제표항목의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있는 경우 전기초 재무상태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연결기업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주석 36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주석 6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투자부동산과 같은 유의적인 자산에 대하여는 외부 평가자가 참여합니다. 외부평가자의 선정 기준은 시장 지식, 명성, 독립성 및 윤리기준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연결기업은 외부 평가자와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기업은 회계정책에 따라 재측정 또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시 가치평가 계산 정보를 계약서나 기타 관련 문서와 대사함으로써 최근의 가치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투입변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외부 평가자들과 함께 각각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외부 원천을 비교하여 변동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외부 평가자들은 가치평가 결과를 연결기업의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는 가치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5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 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고 있습니다.

2.2.6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 년

차량운반구

4 년

캐번

13 ~ 30 년

선박

10 년

구축물

8 ~ 15 년

공구와기구

4 년

하역기구

10 년

비품

4 년

기계장치

8 년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리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리스료는 가득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투자부동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0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2.2.11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상품은 선입선출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권

연결기업은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1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 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4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2.2.21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 (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의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6에언급되어 있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5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됩니다.

2.2.16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기업은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8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연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9 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별개로 관리되는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연결기업은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보증 충당부채는 주석 2.2.20를 참조 바랍니다.

(4) 계약 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14 부분을참조 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고객충성제도

연결기업은 고객충성제도인 오렌지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LPG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상품을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연결기업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은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 부채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2.2.22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2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 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로 인식할 손실부담계약은 없습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연결기업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보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39(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8(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39(당)기말 제38(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1,629,764,989,658
1,333,880,555,196
    현금및현금성자산 6 41,155,702,096
46,663,497,108
    매출채권 6,8,35 780,583,056,168
580,701,345,443
    기타수취채권 6,8,10,31 189,057,400,158
165,168,410,017
    기타금융자산 6,9,34 88,686,622,301
80,177,270,000
    파생상품자산 6,10,33,34 12,663,545,422
63,004,723,051
    재고자산 11,24 444,138,774,668
367,817,017,043
    기타유동자산 6,17 73,479,888,845
30,348,292,534
  비유동자산

2,028,285,504,303
1,982,697,811,910
    금융기관예치금 6,7 21,253,000
20,137,500
    기타장기수취채권 6,8,31 170,179,605,637
143,276,841,040
    기타금융자산 6,9,34 62,617,478,074
54,015,053,527
    파생상품자산 6,10,34 4,884,602,656
8,195,830,246
    유형자산 12 767,164,595,922
778,559,473,235
    투자부동산 13 6,470,364,236
6,746,526,714
    무형자산 14 24,930,097,328
24,634,059,339
    사용권자산 15 197,142,870,805
202,460,493,753
    종속기업투자주식 16 747,137,886,602
747,137,886,602
    관계기업투자주식 16 5,685,285,500
4,446,285,500
    공동기업투자주식 16 22,253,600,000
-
    기타비유동자산 6,15,17 19,797,864,543
13,205,224,454
자산총계

3,658,050,493,961
3,316,578,367,106
부채




  유동부채

1,497,841,280,490
1,133,841,419,179
    매입채무 6 451,427,327,086
390,394,119,429
    기타지급채무 6,10,18,33 102,696,787,374
114,080,512,219
    단기차입금 6,19,33 571,391,288,078
270,397,833,560
    유동성장기부채 6,19,33 119,937,869,842
232,700,000,000
    파생상품부채 6,10,33,34 82,827,031,858
15,333,434,873
    당기법인세부채
73,704,450,507
21,005,951,296
    리스부채 6,15,31,33 72,832,586,717
65,043,515,989
    기타유동부채 20,32,33,35 23,023,939,028
24,886,051,813
  비유동부채

557,119,435,664
709,446,417,428
    기타장기지급채무 6,18,33 15,642,891,030
8,027,571,230
    파생상품부채 6,10,34 1,187,049,951
1,004,652,010
    사채 6,19,33 393,389,276,938
512,707,292,783
    순확정급여부채 21 -
1,899,071,184
    이연법인세부채 28 6,135,782,711
36,566,169,874
    리스부채 6,15,31,33 137,489,020,993
145,527,538,421
    기타비유동부채 6,20,31 3,275,414,041
3,714,121,926
부채총계

2,054,960,716,154
1,843,287,836,607
자본




    자본금 1,22 34,300,000,000
34,300,000,000
    기타불입자본 22 16,079,330,924
16,079,330,924
    이익잉여금 23 1,552,710,446,883
1,422,911,199,575
자본총계

1,603,089,777,807
1,473,290,530,499
부채와자본총계

3,658,050,493,961
3,316,578,367,106


(2) 포괄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39(당)기 제38(전)기
I. 매출 5,31,35
7,593,634,724,371
4,732,698,783,895
II. 매출원가 24,31,35
7,150,994,657,496
4,576,161,785,981
III. 매출총이익

442,640,066,875
156,536,997,914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4,25,31 175,945,285,862
158,229,571,090
V. 영업이익(손실)

266,694,781,013
(1,692,573,176)
    기타수익 10,26,31 1,236,182,425,239
1,000,310,737,973
    기타비용 10,26,31 1,293,395,989,288
892,020,818,101
    금융수익 6,27,31 17,877,468,560
13,501,514,764
    금융비용 6,27,31 33,618,646,595
24,477,960,076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3,740,038,929
95,620,901,384
VII. 법인세비용 28
54,538,484,018
13,827,902,948
VIII. 당기순이익 23
139,201,554,911
81,792,998,436
IX. 기타포괄손익

3,317,544,597
(1,452,794,68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317,544,597
(1,452,794,68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23 4,319,719,527
(1,916,615,676)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28 (1,002,174,930)
463,820,990
X. 당기총포괄이익

142,519,099,508
80,340,203,750
X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9
24,076
14,147
     희석주당이익 29
24,076
13,968


(3)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조정
2021.1.1(보고금액) 34,300,000,000 27,810,000,000 11,325,963,558 (24,642,401,980) 1,585,769,346 16,079,330,924 1,355,290,848,025 1,405,670,178,949
배당금의 지급 - - - - - - (12,719,852,200) (12,719,852,2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 81,792,998,436 81,792,998,43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1,452,794,686) (1,452,794,686)
2021.12.31(전기말) 34,300,000,000 27,810,000,000 11,325,963,558 (24,642,401,980) 1,585,769,346 16,079,330,924 1,422,911,199,575 1,473,290,530,499
2022.1.1(보고금액) 34,300,000,000 27,810,000,000 11,325,963,558 (24,642,401,980) 1,585,769,346 16,079,330,924 1,422,911,199,575 1,473,290,530,499
배당금의 지급 - - - - - - (12,719,852,200) (12,719,852,2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 139,201,554,911 139,201,554,9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3,317,544,597 3,317,544,597
교환권대가 처분이익 - - 1,585,769,346 - (1,585,769,346) - - -
2022.12.31(당기말) 34,300,000,000 27,810,000,000 12,911,732,904 (24,642,401,980) - 16,079,330,924 1,552,710,446,883 1,603,089,777,807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39(당)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제38(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24일   처분확정일 2022년 03월 25일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535,546,446,883   1,405,747,199,57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93,027,347,375
1,325,406,995,825   
   2. 회계정책의 변경 -
 
   3. 당기순이익 139,201,554,911
81,792,998,436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변동액 3,317,544,597
(1,452,794,686)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20,814,303,600   12,719,852,200 
   1. 이익준비금 -
 
   2. 현금배당 20,814,303,600
12,719,852,200   
             주당배당금(율) 당기 3,600원(72%)    

   
                                  전기 2,200원(44%)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14,732,143,283   1,393,027,347,37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1주당 배당금 3,600 원 2,200 원
유통주식수 5,781,751 주 5,781,751 주
배당금 총액 20,814,304 12,719,852

23.5.2 배당성향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배당금 총액 20,814,304 12,719,852
당기순이익 139,201,555 81,792,998
배당성향 14.95% 15.55%


23.5.3 배당수익률

구 분 당기 전기
주당배당금 3,600 원 2,200 원
결산일종가 45,450 원 48,200 원
배당수익률 7.92% 4.56%



(5) 현금 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제39(당)기 제38(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292,264,090
44,195,647,228
  당기순이익 139,201,554,911
81,792,998,436
  비용가산 504,482,107,918
394,201,593,959
     퇴직급여 3,006,669,120
2,721,552,109
     감가상각비 96,857,821,584
95,663,584,027
     무형자산상각비 3,966,402,615
3,394,695,213
     지급수수료 1,805,871,413
1,877,298,902
     대손상각비 -
6,652,021,881
     기타의대손상각비 4,672,113,097
2,695,664,959
     외화환산손실 29,562,830,224
18,294,162,219
     파생상품평가손실 275,190,801,714
224,074,414,723
     유형자산처분손실 18,111,978
53,034,820
     무형자산처분손실 38,487,273
18,040,000
     사용권자산처분손실 343,343,411
451,262,082
     이자비용 33,618,646,595
24,375,041,449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전입 862,524,876
-
     법인세비용 54,538,484,018
13,827,902,948
     금융자산평가손실 -
102,918,627
  수익차감 (266,644,790,219)
(329,825,073,987)
     외화환산이익 45,505,907,219
3,693,782,592
     유형자산처분이익 567,996,852
2,271,675,766
     무형자산처분이익 -
42,082,673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221,045,615
     사용권자산처분이익 57,767,236
355,888,194
     대손충당금환입 2,246,200,207
-
     파생상품평가이익 200,229,450,145
302,248,624,584
     이자수익 9,808,679,325
6,194,205,706
     배당금수익 -
693,223,881
     금융자산처분이익 1,836,454,768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60,000,000
-
     금융자산평가이익 6,232,334,467
6,614,085,177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
7,490,459,799
  운전자본의 변동 (280,329,718,019)
(87,724,226,052)
     매출채권 (231,353,444,750)
(134,460,737,148)
     기타수취채권 (27,060,088,259)
27,320,587,954
     파생상품자산(부채) 49,093,038,473
32,393,207,110
     재고자산 (77,184,282,501)
(56,683,536,386)
     기타유동자산 (45,707,132,764)
(11,438,357,439)
     기타비유동자산 252,494,595
23,665,811,878
     매입채무 75,040,698,768
36,765,708,324
     기타지급채무 (11,740,363,709)
(3,760,300,726)
     기타장기지급채무 (1,097,680,200)
675,082,250
     기타유동부채 (1,862,112,785)
3,098,799,801
     순확정급여부채 (8,710,844,887)
(5,300,491,670)
  이자의 수취 3,965,457,519
1,647,629,236
  배당금의 수취 -
693,223,881
  이자의 지급 (31,109,801,120)
(17,595,379,399)
  법인세의 환급(납부) (33,272,546,900)
1,004,881,15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0,918,792,779)
(93,025,208,25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2,563,472,042
7,528,115,317
     대여금의 회수 3,847,839,501
4,342,071,883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65,361,541,320
287,495,000
     유형자산의 처분 1,534,091,221
2,465,821,161
     무형자산의 처분 1,660,000,000
432,727,273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160,00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3,482,264,821)
(100,553,323,571)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73,296,306,781
78,493,646,591
     대여금의 대여 15,563,875,000
2,08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7,123,390,163
16,326,777,824
     무형자산의 취득 4,006,092,877
2,316,664,156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239,000,000
1,336,235,000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2,253,6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134,771,874
19,311,918,62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956,186,324,558
2,604,737,757,647
     단기차입금의 증가 3,956,186,324,558
2,311,727,289,247
     사채의 증가 -
293,010,468,4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937,051,552,684)
(2,585,425,839,026)
     단기차입금의 상환 3,622,361,456,349
2,232,948,681,222
     사채의 상환 232,672,073,472
255,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69,298,204,173
84,757,339,114
     배당금의 지급 12,719,818,690
12,719,818,6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5,491,756,815)
(29,517,642,40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6,663,497,108
76,173,025,15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16,038,197)
8,114,36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1,155,702,096
46,663,497,108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1. 일반사항

주식회사 E1(이하 "당사")은 1984년 9월 6일 여수에너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 5월 정우에너지 주식회사 및 1998년 12월 원전에너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1991년 12월 호유에너지 주식회사로, 1996년 6월 LG-Caltex가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4년 3월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E1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과 여수 및 대산에 인수기지를 두고 주로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2003년 11월 11일자로 기업집단 LG로부터 계열 분리된 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04년 4월 1일자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LS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사는 1997년 8월 27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240억원이었으나 기업공개를 위한 일반공모증자를 통해 당기말현재 납입 자본금은 343억원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구자열(지분율: 12.78%)이고,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45.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전기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당사는 회계정책의 소급적용, 재무제표항목의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있는 경우 전기초 재무상태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주석 34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주석 6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투자부동산과 같은 유의적인 자산에 대하여는 외부 평가자가 참여합니다. 외부평가자의 선정 기준은 시장 지식, 명성, 독립성 및 윤리기준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외부 평가자와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측정 또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시 가치평가 계산 정보를 계약서나 기타 관련 문서와 대사함으로써 최근의 가치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투입변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 평가자들과 함께 각각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외부 원천을 비교하여 변동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외부 평가자들은 가치평가 결과를 당사의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는 가치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5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 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고 있습니다.

2.2.6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 년

차량운반구

4 년

캐번

13 ~ 30 년

선박

10 년

구축물

8 ~ 15 년

공구와기구

4 년

하역기구

10 년

비품

4 년

기계장치

8 년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리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리스료는 가득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투자부동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0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2.2.11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상품은 선입선출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권

당사는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1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 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4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2.2.21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

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의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6에언급되어 있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5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됩니다.

2.2.16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8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9 종업원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별개로 관리되는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보증 충당부채는 주석 2.2.20를 참조 바랍니다.

(4) 계약 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14 부분을 참조 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인 오렌지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LPG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상품을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 부채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2.2.22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2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 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당사가 재무제표에 추가로 인식할 손실부담계약은 없습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보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가)  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제품과 각종 가스 및 가스기기의 수출입, 제조, 저장, 운송 및 판매업

나)  화공약품 매매업(독극물 제외)

다)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라)  항만 운영 개발 및 항만 하역업

마)  항만 관련 장비 및 기기 임대업

바)  자동차 운송사업 및 해상 운송사업

사)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 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물류 관련 경영컨설팅업, 물류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종합물류사업

아)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일체

자)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위치기반서비스업

차)  새활/공업/농업 등 각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수/폐수의 이송과 처리 및 이와 연관된 사업 일체

카)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관련된 사업 일체

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작, 자문, 공급, 판매(도소매), 온라인컨텐츠 개발 및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
파) 위 각호의 목적 달성에 수반 또는 관련되거나 회사에 직접·간접으로 유익한 일체의 사업

제2조 (목적)

1)    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제품과 각종 가스 및 가스기기의 수출입, 제조, 저장, 운송 및 판매업

2)    화공약품 매매업(독극물 제외)

3)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4)    항만 운영 개발 및 항만 하역업

5)    항만 관련 장비 및 기기 임대업

6)    자동차 운송사업 및 해상 운송사업

7)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 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물류 관련 경영컨설팅업, 물류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종합물류사업

8)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일체

9)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위치기반서비스업

10)  새활/공업/농업 등 각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수/폐수의 이송과 처리 및 이와 연관된 사업 일체

11)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관련된 사업 일체

12)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작, 자문, 공급, 판매(도소매), 온라인컨텐츠 개발 및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

13)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을 포함한 전력사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14)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의 사업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15) 브랜드, 캐릭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라이선스업

16) 위 각호의 목적 달성에 수반 또는 관련되거나 회사에 직접 간접으로 유익한 일체의 사업

사업영역 확대를 대비한 사업 목적 추가

제30조의 2 (중간배당)

(신설)

제30조의 2 (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관계 법령에 따른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2. 중간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3.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5항을 준용한다. 

중간 배당 내용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시기 변경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구자용 55.03.27 사내이사 - 4촌 이내의 혈족 이사회
박호정 68.06.20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홍종 73.06.30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구자용 (주)E1 LPG 사업부문, 사업지원부문,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05 ~ 현재 (주)E1 대표이사 회장 -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2 ~ 현재 산업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
`21 ~ `22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07 ~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2 ~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 -
`22 ~ 현재 산업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11 ~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호정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2007년부터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전문가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기재부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하는데 기여코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 8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학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견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조홍종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2011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및 다양한 민간 포럼에서 활동 중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하도록 하겠음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 8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학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견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구자용 사내이사 후보자>

2005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주)E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흑자 경영을 지속 시현해
왔고, LPG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E1을 우리나라 대표 LPG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음.
특히 '22년에는 역대 최대 이익을 시현함과 동시에, 전기 및 수소 복합충전소의 성공적 구축 및 전기차 충전 합작 법인(엘에스 이링크) 설립 등 신사업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는 등 당사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계속 E1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됨

<박호정 사외이사 후보자>

박호정 사외이사 후보자는, 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전문가로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 기재부 배출권 할당위원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가 속한 에너지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사외이사로서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조홍종 사외이사 후보자>

조홍종 사외이사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가 속한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사외이사로서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사내이사 후보 구자용


사외이사 후보 박호정

사외이사 후보 조홍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호정 68.06.20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홍종 73.06.30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2 ~ 현재 산업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
`21 ~ `22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07 ~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2 ~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 -
`22 ~ 현재 산업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11 ~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호정 사외이사 후보자>

박호정 감사위원 후보자는,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 기재부 배출권 할당위원 등의 경험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경영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회사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조홍종 사외이사 후보자>

조홍종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 등의 경험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경영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회사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확인서


감사위원 후보 박호정

감사위원 후보 조홍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8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87억
최고한도액 88억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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