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01794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4-02-13 14: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72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E1
대 표 이 사 : 구 자 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0, 21층

(전   화) 02-344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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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한 상 훈

(전  화) 02-3441-4232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4.02.11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비율(%) 50.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5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40.0
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1.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고인의 사망일임

- 당사는 사외이사의 당연 퇴임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수 및 동법 제415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미달함

- 이에 동법 제386조 2항에 의거, 결원 보충을 위하여 법원에 일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선임되면 별도 공시 예정임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박 호 정 1968년 06월 2023년 03월 24일 3년 2024년 02월 11일 당연퇴임 사망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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