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0179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5: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86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E1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0, 21층
전화번호:  02) 3441-4234
작 성 자: 성 명: 김낙은
부서 및 직위: 기획팀 / 매니저
전화번호: 02) 3441-423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E1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E1 보통주 1,078,249 15.7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구자열 최대 주주 보통주 876,860 12.78 최대 주주 -
구자용

대표이사
(최대 주주의 제)

보통주 670,240 9.77 대표이사 -
구자균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제)
보통주 695,840 10.14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제)
-
구혜원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매)
보통주 205,100 2.99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매)
-
구동휘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자)
보통주 343,000 5.00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자)
-
구희나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73,200 1.07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구희연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73,200 1.07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구소연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58,820 0.86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구소희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보통주 58,820 0.86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질녀)
-
구건모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손자)
보통주 2,195 0.03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최대 주주의 손자)
-
재단법인
송강재단
재단 보통주 54,600 0.80 재단 -
- 3,111,875 45.3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낙은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박정제 보통주 1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권유자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E1 홈페이지 https://www.e1.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1층 기획팀
ㆍ주주총회 당일 개시전 위임장 접수처 : 서울특별시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9일 ~ 3월 29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9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9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8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휴무일 포함)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ㆍ주주본인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소집공고' Ⅲ.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참고사항
- 당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였으며, 아래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서류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0(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39(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40(당)기말 제39(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1,953,815,462,310
1,930,286,688,911
   현금및현금성자산 6,7 181,784,017,226   72,428,315,965
   금융기관예치금 6,7 8,339,550,737   6,020,549,759
   매출채권 6,8,32,35,36 708,116,230,542   811,215,100,898
   기타수취채권 6,8,10,15,32 280,912,270,357   266,582,744,377
   기타금융자산 6,9,34,35 43,854,971,085   121,514,056,768
   파생상품자산 6,10,35 70,806,398,226   12,663,545,422
   당기법인세자산 29 349,822,662   682,716,576
   재고자산 11,25 614,972,740,030   550,041,845,991
   기타유동자산 17,32 44,679,461,445   89,137,813,155
  비유동자산
  2,643,592,183,875
2,409,368,496,596
   금융기관예치금 6,7 3,062,826,500   3,536,497,000
   기타장기수취채권 6,8 256,439,913,535   178,536,677,695
   기타금융자산 6,9,34,35 66,022,532,499   62,627,844,615
   파생상품자산 6,10,35 13,974,348,858   13,628,843,057
   유형자산 12 900,680,557,143   917,820,223,945
   투자부동산 13 374,739,880,705   378,378,795,912
   무형자산 14 28,415,534,486   29,250,779,742
   사용권자산 15 327,429,481,847   200,408,024,221
   관계기업투자주식 16,25 609,513,420,841   587,160,747,881
   공동기업투자주식 16,25 47,787,273,061   20,210,242,432
   이연법인세자산 29 858,543,353   932,153,748
   확정급여자산 21,23,29 9,162,072,906   10,745,778,759
   기타비유동자산 17,32 5,505,798,141   6,131,887,589
자산총계
  4,597,407,646,185
4,339,655,185,507
부채




  유동부채
  2,138,857,009,424
1,711,123,011,938
   매입채무 6,32,35 411,743,973,243   475,048,611,066
   기타지급채무 1,6,10,18,32,34 224,372,654,322   200,682,097,587
   단기차입금 6,19,34 472,923,990,472   593,938,667,675
   유동성장기부채 6,19,34 817,614,723,679   166,370,106,440
   파생상품부채 6,10,35 24,510,681,139   82,851,149,758
   당기법인세부채 29 15,133,206,360   74,758,135,390
   리스부채 6,15,34 118,806,223,022   75,757,253,257
   기타유동부채 20,33,36 53,751,557,187   41,716,990,765
  비유동부채
  760,400,166,835
1,118,176,469,313
   기타장기지급채무 6,18,32,34 34,920,536,091   27,499,651,269
   파생상품부채 6,10,35 2,268,360,223   412,182,343
   장기차입금 6,19,34 18,315,000,000   407,931,274,694
   사채 6,19,34 217,480,163,270   443,071,648,323
   확정급여부채 21,23,29 1,172,515,254   565,923,160
   이연법인세부채 29 121,577,880,223   88,884,528,542
   리스부채 6,15,34 352,533,291,537   145,436,239,819
   기타비유동부채 20,32 12,132,420,237   4,375,021,163
부채총계
  2,899,257,176,259
2,829,299,481,251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624,345,042,700
1,442,895,944,129
   자본금 1,22 34,300,000,000   34,300,000,000
   기타불입자본 22 6,341,862,601   7,628,537,763
   이익잉여금 23 1,616,770,070,953   1,433,572,899,101
   기타자본구성요소 24 (33,066,890,854)   (32,605,492,735)
  비지배지분
  73,805,427,226
67,459,760,127
자본총계
  1,698,150,469,926
1,510,355,704,256
부채와자본총계
  4,597,407,646,185
4,339,655,185,507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40(당)기 제39(전)기
매출 5,13,32,36
7,827,737,066,529
7,990,767,897,663
매출원가 11,25,32,36
7,418,455,875,389
7,423,739,224,664
매출총이익

409,281,191,140
567,028,672,999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5,26 316,106,125,281
288,297,980,566
영업이익

93,175,065,859
278,730,692,433
기타영업외수익 10,27,32 1,439,067,624,953
1,242,029,415,879
기타영업외비용 10,27,32 1,226,988,250,187
1,310,785,030,753
금융수익 6,29,32 35,111,715,724
20,095,685,006
금융비용 6,29,32 77,753,803,515
52,927,172,926
지분법이익 16 22,301,021,890
18,312,302,097
지분법손실 16
(1,998,582,778)
(1,654,052,45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2,914,791,946
193,801,839,282
법인세비용 29
68,525,547,436
(52,336,319,495)
당기순이익

214,389,244,510
141,465,519,787
기타포괄이익(손실)

(5,759,212,088)
6,598,484,29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4,29 (595,106,562)
(2,120,969,436)
해외사업환산차이
1,312,133,191
4,767,450,69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23,29 (6,452,914,212)
3,962,247,418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16,23,29 (23,324,505)
(10,244,388)
  당기총포괄이익

208,630,032,422
148,064,004,079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3,30
213,182,997,956
141,859,118,476
  비지배지분

1,206,246,554
(393,598,689)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07,597,303,033
148,414,972,645
  비지배지분

1,032,729,389
(350,968,56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0
36,872
24,536
희석주당이익 30
36,872
24,536


(3)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지분 합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년 1월 1일
(보고금액)
34,300,000,000 7,628,537,763 1,300,559,425,220 (34,596,695,311) 1,307,891,267,672 65,515,677,979 1,373,406,945,651
배당금의 지급 - - (12,719,852,200) - (12,719,852,200) - (12,719,852,2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141,859,118,476 - 141,859,118,476 (393,598,689) 141,465,519,787
  지분법자본변동 - - - (2,045,041,768) (2,045,041,768) (75,927,668) (2,120,969,436)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8,898,809) - (8,898,809) (1,345,579) (10,244,388)
  해외사업환산차이 - - - 4,726,688,332 4,726,688,332 40,762,366 4,767,450,69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3,883,106,414 - 3,883,106,414 79,141,004 3,962,247,418
  연결범위의 변동 - - - (690,443,988) (690,443,988) 2,295,050,714 1,604,606,726
2022년 12월 31일
(전기말)
34,300,000,000 7,628,537,763 1,433,572,899,101 (32,605,492,735) 1,442,895,944,129 67,459,760,127 1,510,355,704,256
2023년 1월 1일
(보고금액) 
34,300,000,000 7,628,537,763 1,433,572,899,101 (32,605,492,735) 1,442,895,944,129 67,459,760,127 1,510,355,704,256
배당금의 지급 - - (24,861,529,300) - (24,861,529,300) - (24,861,529,3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213,182,997,956 - 213,182,997,956 1,206,246,554 214,389,244,510
  지분법자본변동 - - - (595,106,562) (595,106,562) - (595,106,56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23,324,505) - (23,324,505) - (23,324,505)
  해외사업환산차이 - - - 1,342,169,821 1,342,169,821 (30,036,630) 1,312,133,19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6,309,433,677) - (6,309,433,677) (143,480,535) (6,452,914,212)
  지분변동효과 - (1,286,675,162) - - (1,286,675,162) 3,824,907,875 2,538,232,713
  종속기업으로 인한
기타자본변동
- - 1,208,461,378 (1,208,461,378) -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에 따른 변동
- - - - - 1,488,029,835 1,488,029,835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34,300,000,000 6,341,862,601 1,616,770,070,953 (33,066,890,854) 1,624,345,042,700 73,805,427,226 1,698,150,469,926


(4)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40(당)기 제39(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3,350,170,750
(7,478,571,548)
 당기순이익 214,389,244,510   141,465,519,787
 비용가산 544,024,886,840   551,086,953,818
    퇴직급여 4,177,986,646   5,527,275,344
    감가상각비 131,222,816,104   109,477,939,617
    무형자산상각비 5,322,830,390   4,186,216,149
    대손상각비 19,566,355,662
-
    기타의대손상각비 23,703,270,010
6,138,408,493
    외화환산손실 10,474,209,474
31,289,738,013
    금융자산평가손실 4,917,244,491
-
    파생상품평가손실 187,660,363,232
276,148,494,255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전입 3,753,218,116
2,601,124,683
    유형자산처분손실 33,525,469
21,746,312
    유형자산손상차손 1,399,693,404
4,224,216,327
    무형자산처분손실 3,387,273
38,487,273
    무형자산손상차손 366,792,365
267,745,495
    투자부동산처분손실 81,313,676
163,901,604
    사용권자산처분손실 1,039,399,571
343,343,411
    사용권자산손상차손 301,089,368
1,621,910,138
    이자비용 72,836,559,024
52,927,172,926
    지분법손실 1,998,582,778
1,654,052,454
    법인세비용 68,525,547,436
52,336,319,495
    기타 6,640,702,351
2,118,861,829
 수익차감 (363,193,452,471)
(291,844,715,655)
    외화환산이익 18,076,610,055
46,274,982,017
    유형자산처분이익 725,174,919
891,194,980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757,263,760
    사용권자산처분이익 18,165,153,672
1,548,138,74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469,457,143
-
    대손충당금환입 -
2,349,611,877
    금융자산평가이익 4,120,056,929
6,375,660,222
    금융자산처분이익 9,205,626,535
1,836,454,768
    파생상품평가이익 268,340,139,817
200,229,450,145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 -
966,900,979
    이자수익 21,785,405,610
11,585,637,447
    배당금수익 626,650
1,154,650
    지분법이익 22,301,021,890
18,312,302,097
    기타 4,179,251
715,963,971
 운전자본의 변동 143,413,959,354
(330,863,523,778)
    매출채권 129,238,480,768
(227,618,163,627)
    기타수취채권 55,546,979,080
(22,572,549,071)
    재고자산 (68,885,038,159)
(86,908,120,749)
    기타유동자산 43,867,439,651
(43,187,515,778)
    기타비유동자산 23,414,027
228,156,671
    매입채무 (61,076,440,951)
80,050,482,857
    기타지급채무 46,178,097,081
(13,001,154,703)
    기타장기지급채무 (1,706,192,318)
(1,251,707,648)
    기타유동부채 12,263,375,046
(1,965,014,059)
    기타비유동부채 (1,732,822,500)
(1,671,769,395)
    순확정급여부채 (10,303,332,371)
(12,966,168,276)
이자의 수취 5,094,605,327
5,054,969,661
배당금의 수취 -
968,000
이자의 지급 (67,381,601,694)
(47,437,594,316)
법인세의 환급(납부) (92,997,471,116)
(34,941,149,06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0,461,325,595)
(35,498,689,903)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36,079,186,229)
(12,652,221,425)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31,013,650,366
16,479,929,997
    파생상품의 정산 (72,913,594,230)
49,053,850,899
    보증금의 증가 (2,021,074,100)
(21,909,565,786)
    보증금의 감소 3,622,615,616
1,136,332,637
    대여금의 대여 (36,420,687,781)
(15,918,875,000)
    대여금의 회수 4,193,573,049
4,003,604,561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89,370,246,897
(26,713,443,258)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4,623,550,000)
(4,054,855,000)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6,657,365,000
4,361,541,320
    유형자산의 취득 (27,161,638,290)
(24,108,183,073)
    유형자산의 처분 4,330,078,880
2,110,646,800
    사용권자산의 처분 346,225,006
292,729,242
    무형자산의 취득 (2,577,703,186)
(4,032,068,784)
    무형자산의 처분 27,272,727
1,660,000,000
    기타 자산의 처분 -
16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에 따른 변동 70,980,68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900,000)
(1,239,000,000)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8,294,000,000)
(22,253,600,000)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령 -
18,124,486,96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963,570,668)
10,835,583,125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113,016,712,756)
344,516,911,417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21,339,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
19,879,825,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459,000,000)
-
    사채의 증가 214,823,744,637
-
    사채의 상환 (165,000,000,000)
(247,672,073,472)
    임대/기타예수보증금의 증가 2,503,091,816
801,864,800
    임대/기타예수보증금의 감소 (1,709,428,695)
(124,101,000)
    리스부채의 상환 (114,243,802,310)
(72,508,024,930)
    배당금의 지급 (24,861,463,360)
(12,719,818,6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9,925,274,487
(32,141,678,32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2,428,315,965
104,481,999,00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569,573,226)
87,995,286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81,784,017,226
72,428,315,965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E1(이하 "지배기업")은 1984년 9월 6일 여수에너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 5월 정우에너지 주식회사 및 1998년 12월 원전에너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1991년  12월 호유에너지 주식회사로, 1996년 6월 LG-Caltex가스 주식회사로상호를 변경한 후 2004년 3월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E1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과여수 및 대산에 인수기지를 두고 주로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2003년 11월 11일자로 기업집단 LG로부터 계열 분리된 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04년 4월 1일자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LS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7년 8월 27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240억원이었으나 기업공개를 위한 일반공모증자를 통해 당기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 343억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구자열(지분율:    12.78%)이고,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45.3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2.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법인설립

영업소재지
연결실체 내 기업이
보유한 의결지분율(%)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지분율(%)(*4)
결산일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LS네트웍스 신발류, 의류 등의 제조판매, 무역 및 임대 대한민국 87.10(*5) 87.72(*5) 12.90 12.28 12월 31일
㈜E1물류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 대한민국 100 100 - - 12월 31일
㈜E1컨테이너터미널 물류시설 운영 및 종합물류 등 대한민국 100 100 - - 12월 31일
E1 America LLC 해외자원투자 및 개발업 미국 100 100 - - 12월 31일
㈜이원쏠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대한민국 100 100 - - 12월 31일
㈜넥스포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관리 운영사업 대한민국 80.00 80.00 20.00(*6) 20.00(*6) 12월 31일
㈜넥스포쏠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관리 운영사업 대한민국 80.00 80.00 20.00(*6)
20.00(*6)
12월 31일
Hydrogen Canada Corp.(*1) 청정에너지 생산 및 수출업 캐나다 85.29 - 14.71 - 12월 31일
㈜케이제이모터라드(*2) 이륜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판매 등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3)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흥업(*2) 빌딩 관리 용역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베스트토요타(*2) 토요타자동차 딜러사업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바이클로(*2)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엠비케이코퍼레이션(*2) 신발류, 의류 등의 판매 대한민국 100 100 12.28 12.28 12월 31일

(*1) 청정수소의 국내 도입, 공급망 구축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2023년 9월 20일에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LS네트웍스가 100%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케이제이모터라드가 100%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므로, 각 종속기업의 100% 지분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보유  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지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자기주식으로 인해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이 상이하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은 81.79%입니다.

(*6)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을 비지배주주에게 발행하였으며, 기타지급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2 당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LS네트웍스 1,256,335,050 715,543,160 540,791,890 220,459,938 11,799,112 10,821,140
㈜E1물류 7,061,000 2,355,039 4,705,961 17,509,693 1,087,784 1,087,784
㈜E1컨테이너터미널 15,017,242 1,445,113 13,572,129 18,994,379 101,898 101,898
E1 America LLC 92,201,953 5,606,034 86,595,919 - 7,135,815 8,389,082
Hydrogen Canada Corp. 9,646,559 73,267 9,573,292 - (336,835) (540,997)
㈜이원쏠라 1,846,034 5,265 1,840,769 16,737 (58,514) (58,514)
㈜넥스포에너지 14,485,962 11,147,991 3,337,971 1,988,463 291,508 291,508
㈜넥스포쏠라 13,553,537 10,574,026 2,979,511 1,804,491 248,873 248,873
㈜케이제이모터라드 12,385,872 9,258,417 3,127,455 19,031,375 (725,642) (789,107)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12,738,151 16,318,215 (3,580,064) 6,422,297 (1,785,405) (1,792,183)
㈜흥업 2,050,392 638,117 1,412,275 5,598,796 (63,814) (63,814)
㈜바이클로 2,161,940 943,687 1,218,253 1,635,588 (1,134,572) (1,134,572)
㈜베스트토요타 75,026,117 23,581,363 51,444,754 106,592,741 8,723,032 8,150,549
㈜엠비케이코퍼레이션 23,006,696 7,522,939 15,483,757 28,568,366 (2,901,076) (2,964,964)

상기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각 사의 별도 회계처리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1.2.3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인 ㈜LS네트웍스 및 그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 재무상태, 당기 및 전기 중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 재무상태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285,499,588 282,955,353
비유동자산 1,023,719,535 1,018,744,443
자산 합계 1,309,219,123 1,301,699,796
유동부채 597,891,184 211,635,999
비유동부채 147,320,342 539,107,522
부채 합계 745,211,526 750,743,521
자본 합계 564,007,597 550,956,275

2) 요약 경영성과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액 379,631,754 362,911,032
당기순이익 10,704,984 725,213
기타포괄이익 (1,112,102) 15,215
당기총포괄이익 9,592,882 740,428


3) 요약 현금흐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영업활동 258,559  (16,035,393)
투자활동 (1,583,576) (2,254,134)
재무활동 (2,093,417) (10,443,686)
순증감 (3,418,434) (28,733,213)
기초 22,615,671  51,340,520
환율변동 효과 (6,825) 8,364
기말 19,190,412  22,615,671

상기 요약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은 ㈜LS네트웍스 및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지 전의 금액입니다.

1.2.4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인 ㈜LS네트웍스의 당기말 재무상태, 당기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LS네트웍스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12.90%
누적 비지배지분 72,396,990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255,80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이익 1,112,322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주식회사 E1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전기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연결실체는 회계정책의 소급적용, 재무제표항목의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있는 경우 전기초 연결재무상태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실체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주석 35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주석 6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실체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투자부동산과 같은 유의적인 자산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자가 참여합니다. 외부평가자의 선정 기준은 시장 지식, 명성, 독립성 및 윤리기준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외부평가자와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측정 또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시 가치평가 계산 정보를 계약서나 기타 관련 문서와 대사함으로써 최근의 가치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투입변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외부평가자들과 함께 각각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외부 원천을 비교하여 변동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외부평가자들은 가치평가 결과를 연결실체의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치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실체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5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 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실체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실체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고 있습니다.

2.2.6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건물

20 - 40 년

차량운반구 4 - 10 년

캐번

13 - 30 년

공구와기구

4 - 10 년

구축물

8 - 40 년

비품

4 - 10 년

하역기구

10 년

시설장치 15 년
기계장치 5 - 10 년    기타의 유형자산         5 - 10 년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리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리스료는 가득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투자부동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0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1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상품은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권

연결실체는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1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 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4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2.2.21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실체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실체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 나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실체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실체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지급이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실체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실체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실체의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실체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6에언급되어 있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5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됩니다.

2.2.16 자기주식

연결실체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실체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8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연결실체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9 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별개로 관리되는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과 함께 브랜드, 부동산 임대사업, 상사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실체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실체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연결실체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보증 충당부채는 주석 2.2.20를 참조 바랍니다.

(4) 계약 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실체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14 부분을참조 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고객충성제도인 오렌지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LPG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상품을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 부채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2.2.22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2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있지 아니합니다.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2.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2.3.6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 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
(주석 34), 민감도 분석(주석 34) 등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실체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있습니다.

3.2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의 경영
진은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3.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1에 기술하였습니다.

3.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4 운용리스약정 -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상업용부동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기간과 조건 등의 평가에 기초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위험과 보상이 
연결실체에 있다고 판단하고 동 리스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4. 제정,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2023년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지 않았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주석 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1)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0(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39(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0(당)기말 제39(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1,646,483,045,818   1,629,764,989,658
    현금및현금성자산 6 150,025,580,873
41,155,702,096
    매출채권 6,8,35 673,330,761,529
780,583,056,168
    기타수취채권 6,8,10,15,31 196,800,729,074
190,806,337,345
    기타금융자산 6,9,34 17,399,550,408
88,686,622,301
    파생상품자산 6,10,33,34 70,802,044,035
12,663,545,422
    재고자산 11,24 507,026,779,125   444,138,774,668
    기타유동자산 17 31,097,600,774
71,730,951,658
  비유동자산

2,251,168,431,374   2,028,285,504,303
    금융기관예치금 6,7,31 21,553,500
21,253,000
    기타장기수취채권 6,8,15,31 252,862,260,118   176,123,326,464
    기타금융자산 6,9,31,34 66,012,165,958
62,617,478,074
    파생상품자산 6,10,33,34 5,230,108,457
4,884,602,656
    유형자산 12 753,129,006,582
767,164,595,922
    투자부동산 13 6,194,201,758
6,470,364,236
    무형자산 14 23,012,033,694
24,930,097,328
    사용권자산 15 320,662,970,897   197,142,870,805
    종속기업투자주식 16 757,058,540,802
747,137,886,602
    관계기업투자주식 16 5,687,185,500
5,685,285,500
    공동기업투자주식 16 50,547,600,000
22,253,600,000
    순확정급여자산 21 5,626,440,247
8,124,824,110
    기타비유동자산 17 5,124,363,861
5,729,319,606
자산총계

3,897,651,477,192   3,658,050,493,961
부채




  유동부채

1,540,013,571,785   1,497,841,280,490
    매입채무 6,34 386,100,862,960
451,427,327,086
    기타지급채무 6,10,18,31,33 150,697,676,561
102,696,787,374
    단기차입금 6,19,33 456,632,976,948
571,391,288,078
    유동성장기부채 6,19,33 365,831,635,722
119,937,869,842
    파생상품부채 6,10,33,34 14,381,593,028
82,827,031,858
    당기법인세부채 28 13,639,707,288   73,704,450,507
    리스부채 6,15,31,33 116,637,861,495
72,832,586,717
    기타유동부채 6,20,31,32,33,35
36,091,257,783
23,023,939,028
  비유동부채

586,308,201,809   557,119,435,664
    기타장기지급채무 6,18,31,33 14,175,338,450
15,642,891,030
    파생상품부채 6,10,33,34 3,061,080,607
1,187,049,951
    사채 6,19,33 187,526,823,986
393,389,276,938
    이연법인세부채 28 31,313,504,081   6,135,782,711
    리스부채 6,15,31,33 343,872,123,469
137,489,020,993
    기타비유동부채 6,20,31,33
6,359,331,216
3,275,414,041
부채총계

2,126,321,773,594   2,054,960,716,154
자본




    자본금 1,22 34,300,000,000
34,300,000,000
    기타불입자본 22 16,079,330,924
16,079,330,924
    이익잉여금 23 1,720,950,372,674   1,552,710,446,883
자본총계

1,771,329,703,598
1,603,089,777,807
부채와자본총계

3,897,651,477,192
3,658,050,493,961


(2)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0(당)기 제39(전)기
I. 매출 5,35
7,412,943,417,729
7,593,634,724,371
II. 매출원가 24,35
7,131,546,470,815   7,150,994,657,496
III. 매출총이익

281,396,946,914   442,640,066,875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4,25,31 203,629,754,288   175,945,285,862
V. 영업이익

77,767,192,626   266,694,781,013
    기타영업외수익 10,26,31 1,431,014,657,247   1,236,182,425,239
    기타영업외비용 10,26,31 1,221,188,933,211   1,293,395,989,288
    금융수익 6,27,31 32,563,763,290   17,877,468,560
    금융비용 6,27,31 56,123,464,101   33,618,646,595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64,033,215,851
193,740,038,929
VII. 법인세비용 28
65,590,948,840
54,538,484,018
VIII. 당기순이익 23,29

198,442,267,011   139,201,554,911
IX. 기타포괄손익

(5,340,811,920)
3,317,544,59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340,811,920)
3,317,544,59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23 (6,945,139,030)
4,319,719,527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23,28
1,604,327,110
(1,002,174,930)
X. 당기총포괄이익

193,101,455,091   142,519,099,508
XI.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29
34,322
24,076


(3)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조정
2022.1.1(보고금액) 34,300,000,000 27,810,000,000 11,325,963,558 (24,642,401,980) 1,585,769,346 16,079,330,924 1,422,911,199,575 1,473,290,530,499
배당금의 지급 - - - - - - (12,719,852,200) (12,719,852,2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 139,201,554,911 139,201,554,9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3,317,544,597 3,317,544,597
교환권대가 처분이익 - - 1,585,769,346 - (1,585,769,346) - - -
2022.12.31(전기말) 34,300,000,000 27,810,000,000 12,911,732,904 (24,642,401,980) - 16,079,330,924 1,552,710,446,883 1,603,089,777,807
2023.1.1(보고금액) 34,300,000,000 27,810,000,000 12,911,732,904 (24,642,401,980) - 16,079,330,924 1,552,710,446,883 1,603,089,777,807
배당금의 지급 - - - - - - (24,861,529,300) (24,861,529,3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 198,442,267,011 198,442,267,0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5,340,811,920) (5,340,811,920)
2023.12.31(당기말) 34,300,000,000 27,810,000,000 12,911,732,904 (24,642,401,980) - 16,079,330,924 1,720,950,372,674 1,771,329,703,598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4일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703,786,372,674   1,535,546,446,88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14,732,143,283   1,393,027,347,375  
  2. 중간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700원(14%)
                          전기     -원(- %)
 (4,047,225,700)   -  
  3. 당기순이익 198,442,267,011   139,201,554,911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변동액 (5,340,811,920)   3,317,544,597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25,728,791,950   20,814,303,600
  1. 이익준비금 -   -  
  2.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4,450원(89%)
                          전기 3,600원(72%)
25,728,791,950   20,814,303,6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78,057,580,724   1,514,732,143,283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1주당 배당금 5,150 원 3,600 원
유통주식수 5,781,751 주 5,781,751 주
배당금 총액 29,776,018 20,814,304

나. 배당성향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배당금 총액 29,776,018 20,814,304
당기순이익 198,442,267 139,201,555
배당성향 15.00% 14.95%


다. 배당수익률

구 분 당기 전기
주당배당금 5,150 원 3,600 원
결산일종가 62,300 원 45,450 원
배당수익률 8.27% 7.92%


(5)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단위 : 원)
과               목 제40(당)기 제39(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9,937,041,231   8,451,309,523
  당기순이익 198,442,267,011
139,201,554,911  
  비용가산 506,933,707,670   505,092,107,918  
     퇴직급여 2,177,728,860
3,006,669,120
     감가상각비 119,697,486,161
96,857,821,584
     무형자산상각비 5,018,664,875
3,966,402,615
     대손상각비 19,120,349,765
-
     기타의대손상각비 27,547,678,787
5,282,113,097
     외화환산손실 10,233,144,264
29,562,830,224
     파생상품평가손실 187,672,736,743
275,190,801,714
     유형자산처분손실 22,981,199
18,111,978
     유형자산손상차손 146,044,492
-
     무형자산처분손실 3,387,273
38,487,273
     사용권자산처분손실 1,033,180,614
343,343,411
     이자비용 51,206,219,610
33,618,646,595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전입 6,230,763,283
862,524,876
     법인세비용 65,590,948,840
54,538,484,018
     금융자산평가손실 4,917,244,491
-
     기타 6,315,148,413
1,805,871,413
  수익차감 (334,491,888,830)   (267,254,790,219)
     외화환산이익 17,819,953,599
45,505,907,219
     유형자산처분이익 353,479,459
567,996,852
     사용권자산처분이익 18,098,430,975
57,767,236
     대손충당금환입 -

2,246,200,207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2,022,334
610,000,000
     파생상품평가이익 266,115,800,299
200,229,450,145
     이자수익 18,982,770,742
9,808,679,325
     금융자산처분이익 9,050,598,639
1,836,454,768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160,000,000
     금융자산평가이익 4,068,832,783
6,232,334,467
  운전자본의 변동 164,736,895,383
(308,170,672,586)
     매출채권 133,255,736,215
(231,353,444,750)
     기타수취채권 66,032,391,769
(5,804,684,553)
     재고자산 (69,118,767,740)
(77,184,282,501)
     기타유동자산 40,633,350,884
(45,707,132,764)
     기타비유동자산 -
252,494,595
     매입채무 (63,104,613,801)
75,040,698,768
     기타지급채무 52,841,358,448
(11,740,363,709)
     기타장기지급채무 (1,713,000,000)
(1,101,000,000)
     기타유동부채 12,534,923,635
(1,862,112,785)
     순확정급여부채 (6,624,484,027)
(8,710,844,887)
  이자의 수취 2,674,396,949 
3,965,457,519
  이자의 지급 (49,484,693,373)
(31,109,801,120)
  법인세의 환급(납부) (98,873,643,579)
(33,272,546,9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275,084,579)
(33,081,158,012)
     파생상품의 정산 (72,889,476,330)
49,093,038,473 
     단기금융상품 순증감 78,265,720,001
(8,241,451,781)
     대여금의 회수 2,884,462,639
3,847,839,501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95,140,000
4,361,541,320
     보증금의 회수 2,957,017,396
623,162,080
     유형자산의 처분 3,669,120,574
1,534,091,221
     무형자산의 처분 27,272,727
1,66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6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4,623,550,000)
(4,054,855,000)
     보증금의 증가 (1,944,502,020)
(21,878,565,786)
     대여금의 대여 (28,500,000,000)
(15,563,875,000)
     유형자산의 취득 (17,865,974,125)
(17,123,390,163)
     무형자산의 취득 (2,233,761,241)
(4,006,092,877)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9,920,654,2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900,000)
(1,239,000,000)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8,294,000,000)
(22,253,6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411,274,913)   19,138,091,674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106,824,345,627)
333,824,868,209
     사채의 증가 159,424,76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808,941,040
3,319,800
     사채의 상환 (120,000,000,000)
(232,672,073,472)
     리스부채의 상환 (110,959,166,966)
(69,298,204,173)
     배당금의 지급 (24,861,463,360)
(12,719,818,6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9,250,681,739
(5,491,756,81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1,155,702,096
46,663,497,10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380,802,962)
(16,038,19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25,580,873
41,155,702,09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E1



1. 일반사항

주식회사 E1(이하 "당사")은 1984년 9월 6일 여수에너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 5월 정우에너지 주식회사 및 1998년 12월 원전에너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1991년 12월 호유에너지 주식회사로, 1996년 6월 LG-Caltex가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4년 3월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E1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과 여수 및 대산에 인수기지를 두고 주로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2003년 11월 11일자로 기업집단 LG로부터 계열 분리된 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04년 4월 1일자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LS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사는 1997년 8월 27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240억원이었으나 기업공개를 위한 일반공모증자를 통해 당기말현재 납입 자본금은 343억원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구자열(지분율: 12.78%)이고,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45.3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전기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당사는 회계정책의 소급적용, 재무제표항목의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있는 경우 전기초 재무상태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주석 34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주석 6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투자부동산과 같은 유의적인 자산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자가 참여합니다. 외부평가자의 선정 기준은 시장 지식, 명성, 독립성 및 윤리기준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외부평가자와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측정 또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시 가치평가 계산 정보를 계약서나 기타 관련 문서와 대사함으로써 최근의 가치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투입변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평가자들과 함께 각각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외부 원천을 비교하여 변동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외부평가자들은 가치평가 결과를 당사의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가치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5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 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고 있습니다.

2.2.6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 년

기계장치

8 년

캐번

13 ~ 30 년

차량운반구

4 년

구축물

8 ~ 30 년

공구와기구

4 년

하역기구

10 년

비품

4 년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리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리스료는 가득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투자부동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0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2.2.11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상품은 선입선출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영업권

당사는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2) 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1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 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4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2.2.21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의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6에언급되어 있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5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됩니다.

2.2.16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 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8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9 종업원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별개로 관리되는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보증 충당부채는 주석 2.2.20를 참조 바랍니다.
 

(4) 계약 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14 부분을 참조 합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인 오렌지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LPG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상품을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 부채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2.2.22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2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가 2023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신규로 적용한 중요한 제ㆍ개정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 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주석 33), 민감도 분석(주석 33) 등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1에 기술하였습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4 운용리스약정 - 리스제공자

당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상업용부동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의 기간과 조건 등의 평가에 기초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보상이 당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동 리스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4. 제정,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2023년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평가와 교환이 불가능한경우 현물환율의 결정

동 개정사항은 두 통화간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두 통화 간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할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지 않았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주석 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4조 (이사회)

1. (생략)

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회일로부터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3~4. (생략)

24조 (이사회)

1. (좌동)
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2시간 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신설),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3~4. (좌동)

사회 활동 강화

29조 (재무제표 및 정책)

1~6. (생략)
7.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8. 제 7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9. 제 8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하며, 제 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재무제표 및 정책)

1~6. (생략)
7. (좌동)





8. (삭제)










9. (삭제)

주주권 보호 강화

11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1~4. (
생략)

5.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11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1~4. (
좌동)

5.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배당 절차 개선

11조의 4(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4. (
생략)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11조의 4(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4. (
좌동)
5.(삭제)

(신설)

11조의 7(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30(이익배당금)

1.
 이익의 배당은 금전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배당금은 매영업년도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4. (
생략)
5.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0조(이익배당금)

1.(좌동)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4. (좌동)
5. (삭제)

30조의 2 (중간배당)

1~2. (생략)

3.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30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 2 (중간배당)

1~2. (좌동)
3. (좌동)





4. (삭제)
부 칙

이 정관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 명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구동휘 1982.09.2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천정식 1963.10.01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박소라 1983.02.08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인현 1959.08.0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민경덕 1963.12.2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 2019년 ~ 2020년 ㈜LS Value Management 부문장 전무 해당사항 없음
2021년 ~ 2022년 ㈜E1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2021년 ~ 현재 ㈜E1 사내이사(現)
2023년 ~ 현재 LS MnM㈜ 대표이사(現)
천정식 ㈜E1 기술안전부문 대표이사 2014년 ~ 2015년 ㈜E1 인천기지장 해당사항 없음
2015년 ~ 2023년 ㈜E1 기술운영본부장
2021년 ~ 현재 ㈜E1 기술안전부문 대표이사(現)
박소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2012년~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해당사항 없음
2018년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現)
2021년 ~ 현재 ㈜E1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現)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6년 ~ 2018년 한국해법학회 회장 해당사항 없음
2023년 ~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09년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現)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023년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해당사항 없음
2022년 ~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現)
1997년 ~ 현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現)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소라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서, 뉴욕대학교 회계학 박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위원, KB저축은행 사외이사 ('21년~’23년) 등의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상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앞서 언급한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충실히 감사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사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음.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김인현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2009년부터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내 해상법 분야의 전문가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 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오랜기간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음. 이와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하도록 하겠음.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견제 및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민경덕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1997년부터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자동차 공학분야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 민간 위원이자,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음. 이와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하는데 기여코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음.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구동휘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LS에서 경영 전략 수립 및 각종 사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E1의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역임을 통해 회사 사업을 깊게 이해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E1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게 되었음.

<천정식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1988년 E1에 입사한 이래, 기술운영팀장, 대산기지장, 인천기지장을 역임하고, 현재 기술안전부문 대표이사에 재임 중으로, 약 30년 이상 E1에서 기술,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기술, 안전 및 환경 분야의 전문가임. 안전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경영 환경에서,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 전문성은 E1의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박소라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뉴욕대학교 회계학 박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에 재직중임. 이와 같이 후보자는 회계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음

<김인현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내 해상법 분야의 전문가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 위원회 민간 위원 및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음. 이와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민경덕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자동차 공학분야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 민간 위원이자,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음. 당사는 자동차 연료인 LPG 전문기업으로서, 후보자의 이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이 사외이사로서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여 회사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 박소라

사내이사 후보 구동휘

사내이사 후보 천정식

사외이사 후보 민경덕

사외이사 후보 김인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소라 1983.02.08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인현 1959.08.0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민경덕 1963.12.2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소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2012년~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해당사항 없음
2018년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現)
2021년 ~ 현재 ㈜E1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現)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6년 ~ 2018년 한국해법학회 회장 해당사항 없음
2023년 ~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09년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現)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023년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해당사항 없음
2022년 ~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現)
1997년 ~ 현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現)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소라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뉴욕대학교 회계학 박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에 재직중임. 이와 같이 후보자는 회계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음

<김인현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내 해상법 분야의 전문가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 위원회 민간 위원 및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음. 이와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민경덕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자동차 공학분야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 민간 위원이자,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음. 당사는 자동차 연료인 LPG 전문기업으로서, 후보자의 이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이 사외이사로서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여 회사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박소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민경덕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인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87.8억
최고한도액 88억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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