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알미늄 (0184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07-20 16: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000036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7월     20일


회     사     명  :  조일알미늄(주)
대  표   이  사  :  이영호, 성원모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98

(전  화) 053)856-5252

(홈페이지) http://www.choil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성원모

(전  화) 053)856-525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980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대금에 상응하는 전자등록금액의 본 사채로 대용납입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조일알미늄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주식수 10,067,114
주식총수 대비
비율(%)
7.36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10일
종료일 2029년 07월 1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합병,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 전부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및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i) 그 당시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발행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가 (i) 그 당시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행사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본 목 및 다목에서 정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낮은 가격을 조정 후 행사가액으로 한다. 명확히 하면, 본 사채를 발행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 목의 전술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본건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8월 10일, 해당일 포함)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5년 8월 10일, 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2회에 한하여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사채권자는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본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7월 24일
12. 납입일 2023년 08월 1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및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5년 8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1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2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5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8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11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2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5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8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11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2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5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8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11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2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5월 1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8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5-22

2025-06-11

2025-08-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차

2025-08-22

2025-09-11

2025-11-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3차

2025-11-22

2025-12-12

2026-02-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4차

2026-02-19

2026-03-11

2026-05-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5차

2026-05-22

2026-06-11

2026-08-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6차

2026-08-22

2026-09-11

2026-11-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7차

2026-11-22

2026-12-14

2027-02-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8차

2027-02-19

2027-03-11

2027-05-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9차

2027-05-22

2027-06-11

2027-08-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10차

2027-08-22

2027-09-13

2027-11-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11차

2027-11-22

2027-12-13

2028-02-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12차

2028-02-20

2028-03-13

2028-05-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13차

2028-05-22

2028-06-12

2028-08-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14차

2028-08-22

2028-09-11

2028-11-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15차

2028-11-22

2028-12-12

2029-02-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16차

2029-02-19

2029-03-12

2029-05-10

전자등록금액의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대구3공단 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의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8월 10일, 해당일 포함)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5년 8월 10일, 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2회에 한하여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사채권자는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본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8월 10일, 해당일 포함)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5년 8월 10일, 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2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고, 매도청구권을 두 번 모두 행사하면 발행회사는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FROM (30일 전)

TO (20일 전)

1차

2024. 7. 11.

2024. 7. 22.

2024. 8. 10.

2차

2024. 10. 11.

2024. 10. 21.

2024. 11. 10.

3차

2025. 1. 11.

2025. 1. 21.

2025. 2. 10.

4차

2025. 4. 10.

2025. 4. 21.

2025. 5. 10.

5차

2025. 7. 11.

2025. 7. 21.

2025. 8. 10.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사채권자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사채권자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사채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건 사채 보유의무: 본건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5년 8월 10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5년 7월 21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본 계약에 따른 두 번째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i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건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20%)에 대하여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2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본건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건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건 사채의 범위에서 사채권자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사채권자가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건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알루미너스 유한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압연기 업그레이드 2023년 10월 ~ 2025년 3월 11,000
소둔로 설치 2023년 10월 ~ 2025년 3월 4,000
기타설비개선 2023년 10월 ~ 2025년 3월 1,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료구입자금 4,000 10,000 - 14,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2,980 (B) 10,067,114 2024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9일 -
합계 30,000,000,000 - 10,067,1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6,631,7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9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00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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