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알미늄 (0184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7 11: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19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7  일


회   사   명 : 조일알미늄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영 호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98

(전   화) 053)856-5252

(홈페이지)http://www.choil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성원모

(전  화) 053)856-525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정기)

당사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11시

2. 장 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98 (당사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3월 21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명ㆍ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참고사항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본 전자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고진국
(출석률:100%)
장화익
(출석률:86%)
김철홍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23.02.08 - 제3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찬성 찬성 찬성
2 2023.03.09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일시 : 2023.03.24(금) 오전11시
회의목적사항 :
제1호의안: 제3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3 2023.04.21 - 한국산업은행 기한부 수입신용장 연장 및 산업운영자금대출 신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4 2023.05.23 - 지점 설치의 건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의 건
찬성 - 찬성
5 2023.07.05 - 기한부 수입신용장 한도 신규에 관한 결의 찬성 찬성 찬성
6 2023.07.20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23.11.15 - 산업은행운영자금대출 대환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고진국이사
장화익이사
김철홍이사
2023.02.08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2년 감사실적 보고
보고
2023.04.25 1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23.07.20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23.10.19 3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700,000,000 36,000,000 12,000,000

※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승인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5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산업의 특성)
알미늄 산업은 국가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초소재산업으로서 알미늄의 가공방법에 따라 압연, 압출, 주조 등으로 구분이 되며 경박소재 수요증대로 인해 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될 분야입니다.
알미늄은 철강에 비해 부식에 대한 저항이 크고 경량성, 가공성이 탁월하며 인체에 무해하여 항공기의 기체, 자동차, 건축재, 전기전자 재료, 은박지, 각종 포장용 등으로 사용 용도가 광범위합니다.


(산업의 성장성)
국내알미늄 압연산업은 1950년대 후반 압연에 의한 기물제조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조 또는 압출된 판재를 소형의 2단 압연기 및 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던 방식에서 1980년대 부터 연속주조방식에 의해 알미늄 압연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관련 수요산업의 호조, 소재개발 등에 힘입어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여오던 알미늄 압연산업이 IMF 관리체제 이후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국내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산업구조조정을 거쳐 2000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미늄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용도가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알미늄 압연 3사의 생산 및 판매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알미늄 압연업체 생산 및 판매실적)                                           (단위 : M/T)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생   산 818,003 828,784 889,832 867,649
판   매 820,315 853,807 891,946 863,803
(자료원 : 조일알미늄, 노벨리스코리아, 대호에이엘 : 한국비철금속협회)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주력 산업인 알미늄 압연 사업은 압연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이 제조업 전반에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기초 소재로,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여건)
알미늄 압연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으로서 두께의  균일성 유지를 위해 기술의 축적과 경험이 필요한 관계상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당사를 비롯한 상위 소수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2023년말 기준으로 당사는 13.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당사는 연속주조 라인과 슬래브(Slab)주조, 열간압연 라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일반재 시장에서부터 2차전지 양극박용 소재와 고합금 제품 등에 이르는 고부가가치시장까지 다변화된 제품군에 대응할 수 있어 다양한 시장 수요 대처가 가능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7.2% 감소한 4,65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85억 원, 당기순이익은 (-)1억 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알미늄 LME 가격의 하락과 업황 둔화가 수익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추이(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465,784 562,385 466,933
영업이익 8,473 15,831 18,279
당기순이익(손실) (134) 17,829 15,676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알미늄 압연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국내압연 3사 판매량 기준)

구 분 당     사 노벨리스코리아 대호에이엘
2023년 13.1% 82.6% 4.3%
2022년 13.6% 82.7% 3.7%
2021년 13.9% 82.3% 3.8%

※ 상기 시장점유율은 당사 추정치임.

(3) 시장의 특성

롯데알미늄(주), 동원시스템즈(주) 등 국내 Foil 제조사에 약 37% 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종 금속 가공업체 및 도소매업체를 통해 주문 방식에 의해 출하하고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알미늄괴의 국제 시세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2023)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9 기 2023. 12. 31 현재
제 38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제 39 기 제 38 기
유동자산 240,564,259 215,659,160
   현금및현금성자산 22,088,498 23,515,77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86,714,277 85,995,333
   기타유동금융자산 28,180,103 254,346
   재고자산 103,581,381 105,893,710
비유동자산 150,334,110 152,021,430
   기타비유동채권 498,492 544,834
   유형자산 86,083,360 88,593,436
   투자부동산 54,359,783 53,914,562
   무형자산 501,022 546,08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657,372 1,322,350
   기타비유동자산 7,234,081 7,100,167
자산총계 390,898,369 367,680,590
유동부채 159,298,608 164,284,251
비유동부채 40,215,079 16,483,463
부채총계 199,513,687 180,767,714
자본금 63,315,861 63,315,860
자본잉여금 87,765,981 80,732,757
이익잉여금 40,302,840 42,864,259
자본총계 191,384,682 186,912,876
  부채 및 자본총계 390,898,369 367,680,59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9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3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39 기 제 38 기
매출액 465,783,855 562,385,283
매출원가 444,665,573 534,546,743
매출총이익 21,118,282 27,838,540
판매관리비 12,645,417 12,007,369
영업이익 8,472,865 15,831,171
기타수익 1,339,339 1,865,869
기타비용 696,405 232,317
금융수익 1,355,140 839,827
금융비용 11,990,437 7,022,59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519,498) 11,281,956
법인세비용(수익) (1,385,192) (6,546,924)
당기순이익(손실) (134,306) 17,828,880
기타포괄이익(손실) (2,427,112) 193,477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561,418) 18,022,357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 (1)원 142원
희석주당순손익 (1)원 141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9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3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39 기 제 38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37,384,640 39,946,05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9,946,058 21,923,702
   당기순이익(손실) (134,306) 17,828,88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27,112) 193,477
이익잉여금처분액 - -
   이익준비금 - -
   현금배당 - -
 (주당현금배당금(률)
 제39기 :  무배당  
 제38기 :  무배당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37,384,640 39,946,059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9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3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 61,315,861 80,710,032 24,841,902 166,867,795
1. 포괄손익의 변동



    1) 당기순이익 - - 17,828,880 17,828,880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93,477 193,477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전환권사채의전환 2,000,000 - - 2,000,000
   2) 주식발행초과금의변동 - 343,039 - 343,039
   3) 전환권대가의변동 - (320,315) - (320,315)
2022.12.31(전기말) 63,315,861 80,732,756 42,864,259 186,912,876
2023.01.01(당기초) 63,315,861 80,732,756 42,864,259 186,912,876
1. 포괄손익의 변동



   1) 당기순손실 - - (134,306) (134,306)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427,113) (2,427,113)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7,033,225 - 7,033,225
2023.12.31(당기말) 63,315,861 87,765,981 40,302,840 191,384,682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9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3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39 기 제 38 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3,749,348) 5,792,648
 1. 영업에서창출된현금 4,437,128 12,653,755
 2. 이자의수취 393,305 239,550
 3. 이자의지급 (8,281,046) (6,362,969)
 4. 배당금수취 2,085 2,136
 5. 법인세의환급(납부) (300,820) (739,824)
Ⅱ.투자활동현금흐름 (31,270,698) (13,851,360)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581,286 1,372,694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2,851,984) (15,224,054)
Ⅲ.재무활동현금흐름 33,625,827 (1,562,168)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24,779,956 431,890,763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91,154,129) (433,452,931)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394,219) (9,620,880)
Ⅴ.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3,515,771 33,195,547
Ⅵ.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3,054) (58,896)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2,088,498 23,515,771


- 주석

1. 회사의 개요

조일알미늄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알미늄판 제조ㆍ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1985년9월에 설립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본사 및 공장에서 알미늄판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8년 11월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당사의 지분율은 약 42%입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4,230백만원이었으나, 수차의 유ㆍ무상증자를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63,316백만원입니다. 당기와 전기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당사의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3.12.31 2022.12.31 비   고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이영호 22,048,727 17.41 22,048,727 17.41 대표이사
이재섭 820,444 0.65 820,444 0.65 특수관계자
㈜조광 30,289,327 23.92 30,289,327 23.92 특수관계자
우리사주조합 218,645 0.17 1,204,654 0.95
기타 73,254,578 57.85 72,268,569 57.07
합   계 126,631,721 100.00 126,631,721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  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중요한 회계정책


1)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     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   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     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    정하거나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손상차손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은 50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효과에 대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6~50년
구축물 15~30년
기계장치 3~15년
차량운반구 6년
기타유형자산 6~2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①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영업권 제외)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①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
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④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   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⑥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⑦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⑧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기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0)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에게 알미늄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재화판매 등을 주요 원천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알미늄판의 경우 재화가 고객의 특정위치에 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품질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그러한 보증의 금액이 유의적일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11) 리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표시된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하에서 적용한 회계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     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   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   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    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    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    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의 (4) 참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②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 바,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13) 종업원 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 동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치는 관련 부채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종업원급여가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국ㆍ공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6)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   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었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③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이나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주주에게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19)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39  기 제  38  기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주     식     수 126,631,721주 - 122,631,721주 -
주 당 배 당 금 - - - -
배 당 금 총 액 - - - -
시가배당율(%) -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억원
최고한도액 7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4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choilal.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3월 21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가능한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결산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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