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147.6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73.85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181.24원 (D) 산술평균((A+B+C)/3):1,167.58원 (E) 기준가액(MAX(C,D)): 1,181.24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1,222원 (G) 최저전환가액한도: 1,003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1,182원(원단위 미만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