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 (0187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26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600072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5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바른손
대  표   이  사  :  강신범, 안은미, 박성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 1, 5층(이의동, 광교K타워)

(전  화) 031-727-9704

(홈페이지)http://www.baruns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 형 휘

(전  화) 031-727-97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452,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6년 05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5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7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3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호가단위 미만은 절상)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바른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36,82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3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31일
종료일 2026년 04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A)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B)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C)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D)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권리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 되는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마. 위 ‘라’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라’의 산식으로 산정한 시가가 해당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격이 최초 전환가격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격으로 한다.

  

바. 위 ‘가’ 내지 ‘라’,'마'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67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3. 제1호 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31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31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4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05.0000%
2025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10.2500%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5월 30일
12. 납입일  2023년 05월 3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하나증권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4-01 2024-05-01 2024-05-31

105.0000%

2차

2025-04-01 2025-05-01 2025-05-31

110.25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24년 5월 31일 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6년 4월 30일 까지로 하며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3) 전환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전환에 따른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비티씨인베스트먼트 - 회사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비티씨아이제1호-
2021벤처투자조합
- 회사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뷰티사업부 재고 확보 및 시설확중) 1,000 - - 1,000
운영자금 운영자금(영화사업부 투자 및 신규 수익원확보) 1,000 - - 1,000

주) 예정사항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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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2,390 (B) 836,820 2024년 05월 31일 ~ 2026년 04월 30일 -
합계 2,000,000,000 - 836,82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5,119,75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6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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