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뉴지 (0190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9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67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9일
권 유 자: 성 명: 배진한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39, 5층
전화번호: 02-575-7303
작 성 자: 성 명: 배진한
부서 및 직위: -
전화번호: 02-575-730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배진한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2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권리 대리 행사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배진한 보통주 2,498,310 5.18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노블리제 대표이사 보통주 520,000 1.08 주주 -
㈜ 데카몬 대표이사 보통주 223,000 0.46 주주 -
배주한 친인척 보통주 32,483 0.07 주주 -
김지은 친인척 보통주 684,750 1.42 주주 -
배민주 친인척 보통주 255,000 0.53 주주 -
배성현 친인척 보통주 259,000 0.54 주주 -
- 1,974,233 4.1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전도관 보통주 15,396 주주 대리인 -
홍승민 보통주 1,000 주주 대리인 -
박수근 보통주 21,732 주주 대리인 -
최윤석 보통주 47,631 주주 대리인 -
박찬익 보통주 17,200 주주 대리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이상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층 (여의도동, 오투타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4960-290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폐쇄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베뉴지 주식회사의 주주님들께
저는 베뉴지의 주식 9.28%(특수관계인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10여년째 투자하고 있는 주주 배진한입니다.
현재 베뉴지는 본질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으로 회사의 투명성이 낮다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회사의 성장성과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베뉴지 경영인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관계사의 손해를 회피 하고자 회사에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2007년 회사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건설이 아파트 건설 시행으로 미분양건을 베뉴지가 떠안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도 관계사에게 무상임대를 해 주어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특히 현 경영진의 무지한 투자로 많은 현금성 자산을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영업 상황 호조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삼성전자를 손해보고 팔고 이차전지주식을 최고점에서 사서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익이 났을 때는 주주들의 배당 확대 또는 자기주식 소각 등의 환원 요청에는 단 한 번도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무리한 상장주식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상장주식 투자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이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해치기 위해 감사가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의 비협조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임계를 제출하여서 끈기 있는 새로운 감사후보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상장주식 투자실패를 막고 회사의 수익기여 극대화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 배진한을 사내이사로 후보로 넣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선임과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하여서 이익극대화에 힘쓸 것이며 배당확대 자사주소각 요구를 통해서 대주주의 손실로 인한 주가 방어에도 기여를 하고자 하니 단 한표라도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위임을 꼭 부탁드립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 3. 22 ~ 2024. 3. 28.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39, 5층

- 전화번호 : 02-575-7303

- 팩스번호 : 02-575-4093

- 우편 접수 가능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3월 22일~2024년 03월 28일
- 의결권 위임을 위한 증빙서류: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은 필수)

-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로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을 한 경우)를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군데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위임장 :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기타 유의사항:
(1) 배진한님과 베뉴지 주식회사로부터 동시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 두 곳 중에서 주주님께서 의결권대리행사 권한을 부여하기 원하는 곳을 선택하시어 위임장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에 모두 위임장을 주시면 주주총회 당일 주주님의 위임장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임장을 중복하여 제출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일에 전화를 통하여 주주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실질의사를 확인할수 있사오니, 주주님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8일    오전 10 시
장 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8, 베뉴지 5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4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5명이내로 한다.
  그 중 1명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② 이 회사의 감사는 상근감사 1인과 비상근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 상근감사 및 비상근감사 정원 변경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부칙 규정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한찬호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 6-3호 의안 : 사내이사 배진한 선임의 건(주주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6호 의안 : 주주제안에 의한 회의목적사항에 대한 결정의 건 
제6-1호 의안 : 현금배당 증액의 건
  ※주주제안 : 주당 금100원을 배당한다.

 제6-2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주주제안 : 자기주식 800만주를 소각하는 결의를 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제6-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사내이사로 배진한을 선임할 것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제6-4호 의안 : 상근감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상근감사로 정창민을 선임할 것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 감사의 선임

제 6-4호 의안 : 상근감사 정창민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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