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019170) 공시 - [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2023-03-20 18: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80141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1-03
3. 정정사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추가 불구속기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조치내용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노00전무 검찰 기소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장00 전사장, 노00전무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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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1. 조치내용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장00 전사장, 노00전무 검찰 기소
2. 주요 위반혐의내용 1. 공소 제기된 위반 혐의 내용

1) 2015년 ~ 2017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및 영업이익을 과소계상(매출 원가 총 19억원 과대 계상)

2 연도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

- 2015년 : 매출원가 992백만원 과대계상, 영업이익 992백만원 과소계상

-2016년 : 매출원가 587백만원 과대계상, 영업이익 587백만원 과소계상

-2017년 : 매출원가 335백만원 과대계상, 영업이익 335백만원 과소계상
3. 조치기관 검찰
4.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조치일자 2022-12-16
6. 확인일자 2023-01-03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상기 혐의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상기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상기 '조치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공소장을 입수한후 관련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4. 위 공시사항은 공소장에 의한 것으로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2023년 1월 3일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향후 상기 혐의에 대한 확정사실 발생시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01-0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22-12-19 기타시장안내
2022-12-1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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