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특수강 (01944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2-27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80066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세아특수강 : 주식회사 세아메탈과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세아특수강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세아특수강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2월 27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세아메탈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세아특수강
     - 소멸회사: 주식회사 세아메탈

나. 합병방법
     - ㈜세아특수강이 주식회사 세아메탈을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적 시너지 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마. 합병비율
     - ㈜ 세아특수강 : 주식회사 세아메탈
                1 : 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4년 2월 7일 ~ 2월 21일
     - 반대 주주수 : 173명
     - 반대 주식수 : 24,530주 (발행주식총수의 0.29%)

아. 합병기일
     - 2024년 03월 31일

자. 이사회의 결의 결과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4-02-2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세아특수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4-01-23 회사합병 결정
2024-01-2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8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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