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03-29 18: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80281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2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10 | |
3. 정정사유 | 우선협상 대상자 및 투자금액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3년 01월 31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인가전 M&A를 추진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투비소프트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신청을 진행중입니다. 3. 계약조건 : 당사의 회생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후 조건부 공개매각 방식(stalking horse bid)의 투자계약 4. 기타 : 우선협상 대상자와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인집회를 통한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당사는 2023년 01월 31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2023년 3월 10일 당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인가전 M&A를 추진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투비소프트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 3월 29일 인수대금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주식회사 웰밸런스 컨소시엄과 다시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전 체결한 주식회사 투비소프트와 투자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철회를 하였고 절차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신청을 진행중입니다. 3. 계약조건 : 당사의 회생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후 조건부 공개매각 방식(stalking horse bid)의 투자계약 4. 기타 : 우선협상 대상자와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인집회를 통한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의 효력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3년 01월 31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2023년 3월 10일 당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인가전 M&A를 추진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투비소프트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 3월 29일 인수대금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주식회사 웰밸런스 컨소시엄과 다시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전 체결한 주식회사 투비소프트와 투자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철회를 하였고 절차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신청을 진행중입니다. 3. 계약조건 : 당사의 회생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후 조건부 공개매각 방식(stalking horse bid)의 투자계약 4. 기타 : 우선협상 대상자와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인집회를 통한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03-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사실확인일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및 회생법원 허가신청일 입니다. 2.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의 효력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8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