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06-29 14: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980032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6-2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M&A 관련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04 | |
3. 정정사유 |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변경 체결 회생법원 허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2. 당사는 M&A 관련 인수의향서 접수마감(2023년 4월 19일)에 따라서 인수 제안서 접수마감(2023년 5월 3일)이전에 웰밸런스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여 2023년 4월 21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3. 웰밸런스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었음으로 조건부 투자계약(2023년 3월 29일) 제3조에 의거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다 음 - 가.계약당사자 1.회사 :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2.투자자 : 웰밸런스 컨소시엄 4. 이후 일정 1)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미정 2)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허가사항으로 허가를 얻은 날 공시 예정 | 2. 당사는 M&A 관련 인수의향서 접수마감(2023년 4월 19일)에 따라서 인수 제안서 접수마감(2023년 5월 3일)이전에 웰밸런스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여 2023년 4월 21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웰밸런스 컨소시엄 참가자 일부 변경으로 2023년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3. 웰밸런스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었음으로 조건부 투자계약(2023년 3월 29일) 제3조에 의거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다 음 - 가.계약당사자 1.회사 :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2.투자자 : 웰밸런스 컨소시엄 -변경전 컨소시엄 참가자 (주)웰밸런스 : 35.6%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32.2% (주)에이치앤비디자인 : 32.2% -변경후 컨소시엄 참가자 (주)웰밸런스 : 55.6%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44.4% 4. 이후 일정 1)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2023년 7월 4일(15:3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2)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허가사항으로 허가를 얻은 날 공시 |
1.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의 효력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M&A 관련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3년 1월 3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당사는 M&A 관련 인수의향서 접수마감(2023년 4월 19일)에 따라서 인수 제안서 접수마감(2023년 5월 3일)이전에 웰밸런스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여 2023년 4월 21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웰밸런스 컨소시엄 참가자 일부 변경으로 2023년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3. 웰밸런스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었음으로 조건부 투자계약(2023년 3월 29일) 제3조에 의거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다 음 - 가.계약당사자 1) 회사 :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2) 투자자 : 웰밸런스 컨소시엄 -변경전 컨소시엄 참가자 (주)웰밸런스 : 35.6%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32.2% (주)에이치앤비디자인 : 32.2% -변경후 컨소시엄 참가자 (주)웰밸런스 : 55.6% 리딩에이스캐피탈(주) : 44.4% 나.M&A 투자계약 체결 주요내용 1) 인수 대금 :9,000,000,000원 2) 신주인수(제3자배정 유상증자)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신주대금 납입기일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날 - 신주인수 대금 :9,000,000,000원 3) 계약금 :900,000,000원 (인수대금의 10%) 4) 인수대금 납입기간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로부터 5영업일전 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5)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 본계약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효력이 발생 4. 이후 일정 1)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2023년 7월 4일(15:3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2)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허가사항으로 허가를 얻은 날 공시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04-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 회생절차 진행관련 구체적인 주요사항 확정될 시 공시하겠습니다. - 상기3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허가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4-1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3-3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98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