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시큐어하이트론 (0194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1-03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00041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1 월 03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전화번호: 031-670-9100
작 성 자: 성 명: 전호정
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31-670-91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하이트론씨스템즈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1월 02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17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1월 0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하이트론씨스템즈 보통주 14,304 0.05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웰밸런스 최대주주 보통주 10,000,000 36.22 최대주주 -
- 10,000,000 36.2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전호정 보통주 0 임원(대표이사) 임원(대표이사)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02일 2024년 01월 08일 2024년 01월 16일 2024년 01월 1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2월 19일) 현재 기재되어 있는 1% 이상의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작성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주소로 송부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2층 총무팀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31-670-9100
  팩스번호 : 031-670-9099
- 아래 접수기간 내 우편 접수 또는 모사전송(FAX) 가능
·접수기간 : 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전)
(3)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여 주주총회의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1 월 17 일    오전 09시
장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주)하이트론씨스템즈 1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11. 레저 및 관광사업

19. 광고 및 광고 대행업

22. 호텔운용업 및 숙박업

23. 종합관광 및 휴양지 개발 및 시설 운영업

24. 관광알선업

43. 광고업 및 옥외광고업

제2조(목적)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당사에서 영위하지 않는 사업목적 삭제

 

 

<목적추가>

 

44. 식물공장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5. 시설재배 농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46. 시설재배 농장 설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7. 농작물 유통 및 판매업

사업다각화

제9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4(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중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중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회사의 이사는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상법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중략)

<신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중략)

③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신설>

~ (중략)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략)

상법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①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상법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규정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민우 1977.09.20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민우 공인회계사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해당사항 없음
現)안세회계법인 감사본부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공인회계사로 기업 경영과 감사에 필요한 전문가


확인서

2024.01.02 확인서 (강민우)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000417

엑시큐어하이트론 (0194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