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1-03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00041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1 월 03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전화번호: 031-670-9100 |
작 성 자: | 성 명: 전호정 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31-670-91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하이트론씨스템즈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1월 0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1월 1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1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하이트론씨스템즈 | 보통주 | 14,304 | 0.05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웰밸런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0,000,000 | 36.22 | 최대주주 | - |
계 | - | 10,000,000 | 36.2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전호정 | 보통주 | 0 | 임원(대표이사) | 임원(대표이사)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1월 02일 | 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16일 | 2024년 01월 1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2월 19일) 현재 기재되어 있는 1% 이상의 주주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작성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주소로 송부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2층 총무팀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31-670-9100 팩스번호 : 031-670-9099 - 아래 접수기간 내 우편 접수 또는 모사전송(FAX) 가능 ·접수기간 : 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전) (3)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여 주주총회의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1 월 17 일 오전 09시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주)하이트론씨스템즈 1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11. 레저 및 관광사업 19. 광고 및 광고 대행업 22. 호텔운용업 및 숙박업 23. 종합관광 및 휴양지 개발 및 시설 운영업 24. 관광알선업 43. 광고업 및 옥외광고업 | 제2조(목적)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 (중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당사에서 영위하지 않는 사업목적 삭제 |
<목적추가>
| 44. 식물공장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5. 시설재배 농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46. 시설재배 농장 설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7. 농작물 유통 및 판매업 | 사업다각화 |
제9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4(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중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중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회사의 이사는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상법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중략) <신설>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중략) ③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감사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신설> ~ (중략) |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략) | 상법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①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삭제>
<삭제>
| 상법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신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규정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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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 1977.09.20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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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강민우 | 공인회계사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해당사항 없음 |
現)안세회계법인 감사본부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공인회계사로 기업 경영과 감사에 필요한 전문가 |
확인서
2024.01.02 확인서 (강민우)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