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1-04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480053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3타채47376 | |
2. 원고(신청인) | 정희태, 김언식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 정희태, 김언식 - 채무자 :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 제3채무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위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총 청구금액: 3,039,516,104원 - 채권자1 정희태 : 2,279,621,066원 - 채권자2 김언식 : 759,895,038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과 장래에 입금되는 것을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39,516,104 | ||
자기자본(원) | 12,232,600,328 | |||
자기자본대비(%) | 24.8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2022년 제20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회생을 종결한 바 있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기 채권은 회생기간 중 신고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채권추심에 대한 취소 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18 | |||
9. 확인일자 | 2024-01-04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480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