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1-31 18: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801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4타채30964 | |
2. 원고(신청인) | 정희태, 김언식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정희태, 김언식 - 채무자: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위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별지목록 1.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1)총 청구금액: 1,971,324,225원 2)채권자1 정희태: 1,478,480,755원 3)채권자2 김언식: 492,843,470원 4)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청구금액의 표시: 1,971,324,225원 1)채권자 1 정희태: 1,478,480,755원 a.원금: 2,250,000,000원 중 변제금을 제한 남은 원금 1,468,824,295원 b.이자: 9,631,635원 2)채권자 2 김언식: 492,843,470원 a.원금 : 750,000,000원 중 변제금 제한 남은 원금 489,608,100원 b.이자 : 3,210,545원 -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과 장래에 입금되는 것을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71,324,225 | ||
자기자본(원) | 12,232,600,328 | |||
자기자본대비(%) | 16.1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2022년 제20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회생을 종결한 바 있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기 채권은 회생기간 중 신고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채권추심에 대한 취소 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19 | |||
9. 확인일자 | 2024-01-3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1-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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