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론 (0194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17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80048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사건번호 2024가합5346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상인베스트먼트
3. 청구내용 1.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2,483,418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7,069,504,894
자기자본대비(%) 28.2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회생을 종결하였으며, 원고가 소송제기한 채권은 법원회생에 채권신고되지 않은 채권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3
8. 확인일자 2024-04-1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케이피엘인베스트먼트(주)에게 대여한 차용원리금상환채무를 당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원리금을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피고인들은 당사 외 2인입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3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800487

하이트론 (0194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