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 간(09:00부터 18:00까지) 중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 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 하는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분 쟁의 경위 및 채무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경위와 개최 예정일(2023. 12. 7.) 등에 비 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자는 채무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의 2023. 11. 16.자 내용증명우편을 같은 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는 2023. 11. 27.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 부본 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 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