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본 (0196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09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000503


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12 월 08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0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체 항목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해제됨에 따라 연계된 당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철회합니다 전체 항목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0 월     31 일


회     사     명  : 글로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상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31 (신사동)

(전  화) 02-6934-0800

(홈페이지)http://www.glob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한상영

(전  화) 02-6934-0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323,67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신주인수권) 

①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제휴업체, 국내의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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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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