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019680) 공시 -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22-12-15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801326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2.12.01 ~ 2025.11.30
4. 주요내용 1.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주요 제도>

1)유연 근로제
   :시차 출퇴근제,재택 근무제도 등

2)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산전후 출산 휴가제도,
    태아 검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등

3)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 휴직제도,육아기 단축근무제도 등

4)근로자 지원제도 운영
   :정시퇴근 장려를 위한 PC-Off제도,장기근속포상 지원 등

5)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휴양시설 지원(하계휴양소, 법인콘도),
    가족경조사 및 자녀학자금 지원, 부모초청 효도여행,
    가족돌봄 단축근무/휴가/휴직 지원 등
 
5. 결정(확인)일자 2022-12-1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 인증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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