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스튜디오 (02012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7-23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00038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23일


회   사   명 : (주)키다리스튜디오
대 표 이 사 : 김영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12층

(전   화) 02-6320-8510

(홈페이지)http://www.kidaristud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선윤

(전  화) 02-6320-85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5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34,5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23일
종료일 2026년 07월 22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6,85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1년 07월 23일
7. 부여근거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236,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1년 07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3에 의거하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 2021년 07월 23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격에서 할증한 16,85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다. 부여방법
신주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 시점에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라. 행사기간 및 조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회사에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 및 행사가능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기간

행사가능 주식수

2023.07.23 ~ 2024.07.22

부여수량의 50%

2024.07.23 ~ 2026.07.22

부여수량 - 기 행사수량


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회사 분할, 이익소각, 자본감소 등의 사유 발생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기 내용 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0,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3,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7,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5,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3,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3,000 - 7,707.17 -
ㅇㅇㅇ 직원 2,500 - 7,707.17 -
총 35명 - 134,500  - - -

※ 참고사항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신고 작성기준에 따라,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되는 직원은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공정가치 가격 : 7,707.17원

2) 산정방법 : 이항모형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7,150원

  - 평가기준일 : 2021년 07월 22일

  - 행사가격 : 16,850원

  - 기대행사기간
      
2023년 7월 23일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 부여수량의 50%,
      
2024년 7월 23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 [부여수량 - 기 행사수량]

  - 무위험수익률 : 1.71%

  - 변동성 : 49.40

  - 할인율 : 1.71%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당 회사의 이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가격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결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회사 경영의 악화,
       현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자진해서 권리를
       포기 할 경우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000381

키다리스튜디오 (0201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