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02056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3-11 11: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80017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 사건번호 2:24-CV-01265
2. 원고(신청인) GATE GOURMET KOREA
3. 청구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ICC 중재판정에 따른 2024. 2. 15. 기준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대금 USD 50,747,170을 뉴욕협약 및 미국 중재법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청구함

- 중재판정 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2020. 10. 30. 기준 청구금액 38,905,142,66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최종 완납시까지 코리보(KORIBOR) 3개월물 금리에 연 8%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 단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함

- 중재판정 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영국 1,474,523.26파운드화(GBP), 1,087,340.87 미달러화(USD) 및 6,948.05 싱가포르 달러화(SGD)의 총액과 2021년 3월 4일부터 완납일까지 청구되는 연 5.33%의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함

○ 법원은 결정 전에 중재판정 따른 이자율을, 결정 후에는 미국 법률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중재판정금은 대한민국 원화, GBP, SGD 등 다양한 화폐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원은 이를 USD로 환전해서 결정하여야 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7,143,580,627
자기자본(원) 715,645,570,898
자기자본대비(%) 9.3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2-15
8. 확인일자 2024-03-09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당사가 GATE GOURMET KOREA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패소하였으나, 당사가 판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본 소송은 2024년 2월 16일 당사가 기공시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사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의 사건입니다.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신청인이 집행 신청한 밀린 기내식 대금 정산금과 이자 및 중재절차 비용등을 모두 포함한 5,074만 7,170USD를 공시 당일 2024년 3월 11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4-0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8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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