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0210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2 15: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44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12 일
권 유 자: 성 명: (주)서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94(목내동)
전화번호: 031-365-8700
작 성 자: 성 명: 정태훈
부서 및 직위: 재무팀 프로
전화번호: 031-365-872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 서원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할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 서원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시영 최대주주 보통주 11,325,709 23.86 최대주주 -
조경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3,400,000 7.16 특수관계인 -
조정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3,120,000 6.57 특수관계인 -
- 17,845,709 37.5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진욱재 보통주 1 직원 직원 -
정태훈 보통주 1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서원 홈페이지 http://www.swbrass.co.kr 공지사항 참조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94 (목내동) 본사 2층 재무팀
         (우편번호: 15599)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8일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 월   28 일    오전  09 시
장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94(목내동) 본사 대강당 5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서면투표 방법 우편 접수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님께서는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중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선택하여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전일인 2024년 3월 27일까지 우편이 도착하여야 의결권     을 행사 하실수 있습니다.

- 서면투표용지는 다트 전자공지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wbras   s.co.kr
에서 출력 가능하오니 개인주주님들께서는 서면투표 용지     와 신분증 사본, 법인주주님들께서는 서면투표용지, 법인인감증명   서를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목내동) 94

              2층 재무팀      
           * (우편번호: 15599)  
            * 전화번호: 031-365-8725

- 기타 문의사항은 031-365-87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제36기(2023.01.01~2023.12.31) 개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88년 설립 이래, 비철금속 부문에서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신동업계 정상의 기업으로서, 이러한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PDCA 체제에 의한 경영목표 달성, 경쟁력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기본을 중시하는 전문인재 육성이라는 경영 방침 아래 KS마크, 환경마크, 세계적 품질 및 환경기준인 ISO9001, ISO14001, 부품소재 전문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O-BIZ),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등의 인증 획득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전산업 분야에 필수적 기초 소재인 황동빌레트, 인고트 및 동합금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제품인 황동 잉고트는 국내 유일의 KS마크 제품으로서 경쟁사에서 볼 수 없는 미세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제품의 내구성을 약하게 하는 현상을 제거하는 용해 및 정련 방법의 개발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의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부분에서도 2008년에는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수출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22일 이사회 승인에 의거하여 개평대창동재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처분함에 따라 개평대창동재유한공사는 당사의 연결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당사 사업부문은 비철금속 1개부문만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비철금속
제 조 업
제 품 동합금
(잉고트,
빌레트)
전기,전자,자동차,기계부품,
건설, 항공기부품 등
위생기용품,밸브,계기부품,
건축용밸브 및 각종부품,
-

216,933

(93.0%)

상 품 동스크랩,아연 황동제품제조 - 6,205
(2.7%)
기 타 가공료
및 기타
황동반제품기술제공,용역료외 - 10,041
(4.3%)
- - 233,179
(100%)


(2) 시장점유율

2023년도 당사의 개별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동가공업체 중에서는 (주)풍산, (주)대창 등과 더불어 중견 동가공업체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생산 제품인 동합금괴(잉고트 및 빌레트)는 내수시장 점유율 중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전금구류, 수도계량기의 소재인 황동 잉고트와 온수 분배기, 소방 밸브류의 소재인 청동 잉고트는 국내 유일의 KS마크 업체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구분(항목)

2023년 당기

2022년

2021년 비고
(주)서원 주1) 동 합 금 괴 30% 31% 32% 내수

주1) 위 자료는 당사에서 파악한 국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동 가공 업체로는 (주)풍산, LS산전, (주)대창, 이구산업, 범양금속, 대림금속, 보영금속, 신정금속 등이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신동시장은 신동업계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경기에 선행하는 편으로 시장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생산 능력 증대 및 가공 기술 발달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수요는 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치열한 가격 경쟁 및 내수 시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다소 불투명하나 해외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가 자동차 부품 소재 및 전기, 반도체, 건설 및 가전 등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의 주요 원재료는 황동 스크랩, 동 스크랩, 아연등으로서 2023년도 당기 매입 물량 기준으로 국내조달(72%)과 수입(28%)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국내 비철금속 수집 업체들과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원재료 조달은 안정적인 편이나 수입의 경우 해외 LME(런던금속거래소)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환경 규제 강화, 사용 조건의 악화, 수질 오염 등에 따른 사회 변화에 발 맞추어 당사는 친환경 소재 수요 증대를 해결할 수 있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환경 친화적인 동합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자원 고갈의 대책으로 도시광산의 순환 활용을 통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금속 자원 리싸이클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황동 잉고트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해외 생산 기지인 중국에 개평대창동재유한공사 해외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COVID-19의 영향등으로 인하여 적자 경영이 계속되어 2022년 해외 현지 법인을 지분 매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동합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동남아 주요국에 판매거점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세계시장에서 선진 신동 업체들과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며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조직도


서원조직도_231231

나.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수령 이전에 작성된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 시스템에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3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서원 (단위 :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86,417,612,763 96,417,388,929
   현금및현금성자산 7,875,066,136 14,921,760,356
     기타금융상품 2,106,405,811 421,189,41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507,539,247 24,956,214,200
   재고자산 46,836,601,901 53,435,455,234
   기타유동자산 873,124,940 2,237,179,494
     파생상품자산 218,874,728 445,590,228
Ⅱ. 비유동자산 160,579,655,790 169,815,468,412
   장기금융상품 166,936,863 162,925,853
   순확정급여자산 1,648,284,166 1,539,286,44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00,000,000 3,221,825,88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14,693,828 -
   관계기업투자 91,286,952,683 100,304,400,025
     유형자산 63,420,215,964 63,233,255,940
   무형자산 1,177,962,666 1,197,209,333
   기타비유동자산 64,609,620 156,564,930
자산 총계 246,997,268,553 266,232,857,341
부채

Ⅰ. 유동부채 98,057,236,463 99,640,406,97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970,475,526 5,568,551,788
     파생상품부채 322,514,398 6,209,770
   단기차입금 91,525,228,379 72,083,006,303
   유동성장기부채 999,999,996 1,550,120,000
   유동성사채 - 19,984,342,795
   기타유동부채 239,018,164 448,176,323
Ⅱ. 비유동부채 24,944,372,618 30,356,148,598
     사채 19,000,000,000 24,969,728,924
   장기차입금 2,135,490,506 178,434,584
   순확정급여부채 - -
     이연법인세부채 3,555,188,869 5,102,020,068
     장기미지급금 222,693,243 62,965,02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1,000,000 43,000,000
부채 총계 123,001,609,081 129,996,555,577
자본

Ⅰ. 자본금 23,737,295,000 23,737,295,000
Ⅱ. 자본잉여금 25,663,375,217 25,659,223,078
Ⅲ. 기타자본항목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242,909,573 48,407,079,837
Ⅴ. 이익잉여금 28,352,079,682 38,432,703,849
자본 총계 123,995,659,472 136,236,301,764
자본 및 부채 총계 246,997,268,553 266,232,857,341


②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3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서원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Ⅰ. 매출액 233,179,269,197 275,679,212,522
Ⅱ. 매출원가 223,838,334,732 264,369,141,323
Ⅲ. 매출총이익 9,340,934,465 11,310,071,199
Ⅳ. 판매비와관리비 8,887,980,856 11,136,735,090
Ⅴ. 영업이익 452,953,609 173,336,109
Ⅵ. 영업외손익 (12,056,536,716) (1,234,715,419)
     금융수익 8,635,080,103 17,807,523,079
     금융비용 (14,078,566,649) (17,498,900,213)
     기타수익 402,332,359 1,430,722,155
     기타비용 (55,819,256) (3,537,161,228)
     관계기업손익에 대한 지분 (6,959,563,273) 563,100,788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603,583,107) (1,061,379,310)
Ⅷ. 법인세비용(수익) (1,444,306,126) (1,337,781,785)
Ⅸ. 당기순이익(손실) (10,159,276,981) 276,402,475
     계속영업이익(손실) (10,159,276,981) 276,402,475
Ⅹ. 기타포괄손익 (2,085,517,450) 572,158,09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2,183,996,625) 2,663,221,002
    해외사업환산손익 - (2,399,705,09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8,652,814 110,378,587
    자산재평가 19,826,361 198,263,606
XI. 당기총포괄손익 (12,244,794,431) 848,560,57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159,276,981) 276,402,475
       계속영업이익(손실) (10,159,276,981) 276,402,475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2,244,794,431) 848,560,573
    비지배주주지분 - -
XII. 주당이익(손실)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214) 6
       계속영업이익 (214) 6


③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3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서원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주주지분 총   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23,737,295,000 25,332,108,465 48,385,203,519 38,318,138,444 3,099,488,536 138,872,233,96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 - - 276,402,475 - 276,402,475
  세율변동효과 - 112,352,305 2,370,642,953 -  - 2,482,995,258
  지분법자본변동 - - 490,841,655 - - 490,841,655
  배당금 지급 - - - (712,118,850) - (712,118,850)
  해외사업환산손익 - - (2,399,705,097) - - (2,399,705,097)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0,378,587 - 110,378,58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처분 - 214,762,308 (439,903,193) 439,903,193 (3,099,488,536) (2,884,726,228)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23,737,295,000 25,659,223,078 48,407,079,837 38,432,703,849 - 136,236,301,764
2023년 1월 1일(당기초) 23,737,295,000 25,659,223,078 48,407,079,837 38,432,703,849 - 136,236,301,76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 - - (10,159,276,981) - (10,159,276,981)
  세율변동효과 - 4,152,139 26,331,251 (691,461) - 29,791,929
  지분법자본변동 - - (2,190,501,515) - - (2,190,501,515)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9,344,275 - 79,344,275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23,737,295,000 25,663,375,217 46,242,909,573 28,352,079,682 - 123,995,659,472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3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4년 03월 28일

제 35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3월 03월 31일
주식회사 서원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I . 미처분이익잉여금 - 24,322,560,933 - 34,403,185,10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4,403,185,100 - 18,337,247,650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8,652,814 - 110,378,587 -
종속기업처분에 의한 이익잉여금 차이조정 - - 15,679,156,388 -
당기순이익 (10,159,276,981) - 276,402,475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이익준비금 - -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0(0%)
             전기 0(0%)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4,322,560,933 - 34,403,185,100


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3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서원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26,364,785) 10,941,811,22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4,484,184,248 14,394,855,857
   이자의 수취 39,843,748 93,127,712
   이자의 지급 (5,754,700,741) (4,001,855,471)
   배당금 수취 - 851,791,020
   법인세의 납부 (33,599,880) (396,107,895)
   법인세의 환급 137,907,84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5,579,640) (3,839,738,839)
   유형자산의 처분 25,496,000 168,770,160
   단기대여금의 감소 1,520,139,680 1,375,416,670
   종속기업투자주 처분 - 3,764,394,999
   관계기업투자주 처분 - 283,760,79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4,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16,110,940 9,416,970
   장기대여금의 증가 (80,000,000) (3,020,000,000)
   정부보조금의 수령 - 2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747,326,260) (6,607,498,437)
재무활동현금흐름 (5,507,841,131) (3,891,157,548)
   단기차입금의 증가 288,647,321,495 344,210,088,601
   장기차입금의 증가 3,000,000,000 1,3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268,972,810,515) (345,082,362,299)
   장기차입금의 상환 (1,550,120,000) (3,299,920,000)
   리스부채의 상환 (339,896,770) (306,845,000)
   사채의 발행 19,000,000,000 -
   사채의 상환 (45,292,335,341) -
   배당금 지급 - (712,118,85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6,899,785,556) 3,210,914,83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5,121,760,356 11,187,269,43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146,908,664) 723,576,08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075,066,136 15,121,760,356


⑥ 주석

2023년 12월 31일 현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서원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서원(이하 "당사")은 1988년 9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1월 30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는 동합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목내동) 94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조시영 11,325,709 23.86 대표이사
조경호 3,400,000 7.16 대표이사
조정호 3,120,000 6.57 특수관계
합   계 17,845,709 37.59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관계기업은 당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당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당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당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당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당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 전망 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10년 

공구와기구 

5년 

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 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상표권과 라이선스

15~20년 

소프트웨어 개발비

3~5년 

계약적 고객관계

3~5년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0 수익인식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관행상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2.21 리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계약에서 리스요소와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리스부채는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회사는 현재가치 측정 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US$ 5,000 이하)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 전망 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4. 영업부문
(1) 영업단위 부문
당사는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의성격을 고려하여 당사 전체를 단일 보고 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보고부문별 영업이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2) 지역별 부문
당사는 한국, 중국 등 주요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당사의 매출액 및 주요 비유동자산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액 비유동자산(*1) 매출액 비유동자산(*1)
한국 106,533,293 64,598,179 128,492,338 64,430,465
중국 82,080,524 - 96,268,549 -
기타 44,565,452 - 50,918,326 -
계속영업소계 233,179,269 64,598,179 275,679,213 64,430,465
합  계 233,179,269 64,598,179 275,679,213 64,430,465
수인인식 시기
 한 시점에 이전 233,179,269 - 275,679,213 -

(*1) 주요 비유동자산에는 유ㆍ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지역별 장부금액입니다.

또한 당기와 전기 중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 매출액이 당사 총 매출액의 10%이상인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JOMOO GROUP CO., LTD 37,069,349 15.90% 30,233,100 10.97%
XIAMEN HAILIN SUPPLY CHAIN CO.,LTD. 27,554,166 11.82% 24,380,031 8.84%
(주)아이엠아이 24,964,879 10.71% 26,402,200 9.58%
합  계 89,588,394 38.43% 81,015,331 29.39%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⑦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5조 (이익배당)

① (생 략)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음
제45조 (이익배당)

① (좌 동)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 동)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신설) 부 칙
① 이 정관은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경호 1972년 8월 16일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경호 現) (주)서원 대표이사 1999 ~ 2001

한국산업은행 근무

해당사항없음
2013 ~ 현재 (주)서원 대표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경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조경호 사내이사 후보자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한국산업은행
에서의 근무경력을 토대로 기업의 경영과정에 대해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서원의 대표이사로써 회사경영을 총괄하며 전반적인 황동업계의 전문적인 지식이 높아,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전반의 흐름을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선임확인서_조경호사내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각수 1955년 1월 16일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각수 現) (주)서원 사외이사 2009 ~ 2011 외교통상부 1차관 해당사항없음
2011 ~ 2013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13 ~ 2017 국립외교원 겸임교수 겸 국제법센터 소장
2021 ~ 2024 (주)서원 사외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신각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신각수 사외이사 후보>

1.전문성
본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차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등을 역임하였으며 후보자의 깊은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당사가 목표로 하는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향후 사외이사로서 산업·기술 및 경영전반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 직무
본 후보자는 ㈜서원 의 '정직, 인재, 도전, 창의, 상생’사훈 정신을 접목하여 아래와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수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신각수 사외이사 후보자는 2021년 3월 선임 이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시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전문가적인 의견 개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재선임 후에도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이사선임확인서_신각수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상근감사)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석동율 1958년 5월 15일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석동율 現) (주)서원 상근감사 2011 ~ 2014 채널A 스마트리포터팀 및 소비자경제부 부장(前) 해당사항없음
2014 ~ 2018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前)
2021 ~ 2024 (주)서원 상근감사(現)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석동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석동율 상근감사 후보자는 회사의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조직 내부통제 및 경영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당사 재임기간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감사를 잘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재선임 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감사선임확인서_석동율상근감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5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0.5억
최고한도액 35억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54억
최고한도액 1억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7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 [지급 조건]

① (생 략)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5.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② (생 략)


제3조 [지급 조건]

① (좌 동)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삭 제)
5.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② (좌 동)


법인세시행령 44조 2항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금 지급조건인정 조항의 삭제 반영


제4조 [퇴직금의 산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 4 조 [퇴직금의 산정]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임원은 호봉제 전환시점부터 상기 ①~③항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신설)


연봉제의 호봉제 전환시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한 임원의 퇴직금 산정조항 추가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생 략)

② (생 략)

제2조 [적용 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 [적용 범위]

① (좌 동)
② (좌 동)



시행일 반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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