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0241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7-15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580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사건번호 1:21-cv-00325-ER
2. 원고(신청인) Wamai 외 322명 (원고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조건부로 각하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25,142,349,269,793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 관련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원고들이 미국 뉴욕에서 제기한 소를 각하함
6. 관할법원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미국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른 약정서 제출
 
원고들의 항소 여부 모니터링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7-14
9. 확인일자 2021-07-15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및 5. 관련, 미국 법원이 부과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원고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행은 소송서류의 송달을 수령하고, 재판관할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지 않을 것

- 원고들 및 당행은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2021. 7. 28.(미국 뉴욕 시간 기준)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위 약정서가 제출되면 미국 법원은 결정(judgment)을 등록(enter)할 예정임.

- 상기 4. 관련 원고들 청구금액은 US$ 5,521,089,498으로 공시일 현재 최초고시환율 [1150.30]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은 [6,350,909,249,549]원이고 원고들은 판결 후 이자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소가 전부 각하되었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관련공시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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