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0241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8-10 17: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80059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사건번호 1:21-cv-00325 - ER
2. 원고(신청인) Wamai 외 322명 (항소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3. 청구내용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소인들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에 따라 조건부 각하한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의 2021. 7. 14.자 결정, 위 각하 결정에 부가되는 조건의 내용에 관한 항소인들(원고들) 제안을 기각한 위 법원의 2021. 7. 29.자 결정 및 2021. 7. 30.에 등록된 판결문과 이에 포함되거나 수반, 부수하는 모든 불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원) 25,142,349,269,793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8-09
8. 확인일자 2021-08-1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행은 항소인들의 청구가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사건번호는 1심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임

- 항소인들이 항소장에서 항소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4.의 청구금액을 공란으로 표시함.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8.의 확인 일자는 미국 연방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항소인들(원고들)의 항소 제기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800591

기업은행 (0241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