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0241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01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국제중재 신청 사건번호 HKIAC/A20067
(A20068-20077)
2. 원고(신청인) Antanium Resources PTE Ltd 외 7 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USD 66,484,001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USD 60,285,319.66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재 수행 과정에서
중재기관에 지출한 비용 HKD 5,080.955.64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판결ㆍ결정금액은 당행이 신탁업자로서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8,624,719,318
자기자본(원) 27,533,849,293,361
자기자본대비(%) 0.3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당행의 반대신청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함
6. 관할법원 홍콩국제중재센터 담당판정부
7. 향후대책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2-11-29
9. 확인일자 2022-12-0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당행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한 건으로, 중재판정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 당행은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반대신청으로 청구하였으며, 상기 '3.판결ㆍ결정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금액 USD 60,285,319.66 (79,582,650,483.16 원)이 전부 인용됨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당행이 신탁업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이며, 이자나 반대신청으로 전부 인용된 금액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임. 인용된
반대신청 금액을 차감하면 당행이 신탁업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은 USD 6,198,681.34(8,182,879,236.93 원)임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에 기재된 금액은 공시일 현재 최초고시매매기준율 미국 달러화 1,320.10 원, 홍콩 달러화 169.10 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7.판결ㆍ결정일자'는 홍콩 국제중재
판정일이며, 홍콩시간 기준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행이 이 사건의 판정문을대리인을 통해 수령한 일자이며, 한국시간 기준임
※관련공시 2021-11-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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