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7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9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 사건번호 | 21-1956-cv | |
2. 원고(신청인) | Wamai 외 322명 (항소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결정을 확인(affirm)함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27,533,849,293,361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제1심 법원인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은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미국 뉴욕에서 제기한 소를 조건부 각하함에 있어서 그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음. | |||
6. 관할법원 |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
7. 향후대책 | 원고들의 불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6 | |||
9. 확인일자 | 2023-02-17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항소인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음. 원고들의 소장상 청구금액 중 항소심 결정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은 없음.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9.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 |||
※관련공시 |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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