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0241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3-03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8010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사건번호 21-1956-cv
2. 원고(신청인) Wamai 외 322명 (신청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3. 청구내용 재심리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청인들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에 따라 조건부 각하한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은 그 재량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2023. 2. 16.자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재판부 또는 전원재판부에 의한 재심리를 신청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원) 27,533,849,293,361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3-02
8. 확인일자 2023-03-0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신청인들의 재심리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2023. 2. 16.자 항소심 결정에 대한 재심리 절차가 개시됨.

- 당행은 신청인들의 재심리 신청이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사건번호는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임.

- 신청인들이 재심리 신청서에 신청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4.의 청구금액을 공란으로 표시함.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8.의 확인 일자는 미국 법률대리인이 미국 연방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신청인들의 재심리 신청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 은행에 통보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8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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