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7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8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7일 | |
권 유 자: | 성 명: 중소기업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전화번호: 02-729-6114 |
작 성 자: | 성 명: 김호진 부서 및 직위: 총무부 차장 전화번호: 02-729-734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중소기업은행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중소기업은행 | 보통주 | 2 | 0.00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기획재정부 | 최대주주 | 보통주 | 474,430,991 | 59.50 | 최대주주 | - |
산업은행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7,405,282 | 7.20 | 주주 | - |
수출입은행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711,153 | 1.84 | 주주 | - |
김성태 | 은행장 | 보통주 | 199 | 0.00 | 은행장 | - |
정재호 | 감사 | 보통주 | - | 0.00 | 감사 | - |
신충식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김정훈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정소민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계 | - | 546,547,625 | -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호진 (중소기업은행)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3일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3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전체(2022년 12월 31일 기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시작일) 2023년 3월 13일 (종료일) 2023년 3월 22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ㅇ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3일 09시~ 2023년 3월 22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ㅇ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ㅇ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송부 대상은 의결권 지분율 1% 초과 주주임(2022년12월31일 기준)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 https://www.ibk.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 수령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ㅇ 위임장 접수처 : (04541)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주주총회 담당자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전화번호 : 02-729-6114 - FAX : 0505-075-0721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3일 ~ 3월 23일 제6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3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본점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시작일) 2023년 3월 13일 (종료일) 2023년 3월 22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ㅇ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3일 09시~ 2023년 3월 22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ㅇ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ㅇ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정부 방침 변화에 따른 입장방식 변동 가능) -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및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https://evote.ksd.or.kr)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ㅇ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민생안정대책' 등 정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수행
ㅇ IBK기업은행은 건전성과 수익성 부문에서도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를 통해 고정이하 여신비율 0.85%, 연체비율 0.32%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조 7,808억원을 시현하였음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은행계정)>
제 62 기 2022. 12. 31 현재 |
제 61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2 (당)기말 | 제 61 (전)기말 | ||
---|---|---|---|---|
【자 산】 | ||||
I. 현금및예치금 | 23,865,527 | 17,624,405 | ||
II. 당기손익금융자산 | 11,636,867 | 11,543,508 | ||
III.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 21,398,222 | 19,023,073 | ||
IV. 상각후원가유가증권 | 38,431,591 | 36,148,328 | ||
V.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290,730,078 | 271,750,869 | ||
VI.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40,921 | 41,457 | ||
VII.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 | 2,897,746 | 2,831,804 | ||
VIII. 투자부동산 | 69,532 | 68,585 | ||
IX. 유형자산 | 2,104,290 | 2,107,868 | ||
X. 무형자산 | 147,706 | 152,761 | ||
XI. 순확정급여자산 | 330,001 | 87,648 | ||
XII. 이연법인세자산 | 2,154 | 3,037 | ||
XIII. 기타자산 | 6,243,276 | 6,794,155 | ||
자 산 총 계 | 397,897,911 ========== | 368,177,498 ========== | ||
【부 채】 | ||||
I. 당기손익금융부채 | 3,603,773 | 1,728,161 | ||
II. 예수부채 | 148,919,499 | 153,165,259 | ||
III. 차입부채 | 45,442,000 | 40,238,241 | ||
IV. 사채 | 158,366,833 | 136,114,471 | ||
V.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286,701 | 70,350 | ||
VI. 충당부채 | 692,380 | 616,947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200,838 | 424,386 | ||
VIII. 기타부채 | 13,162,258 | 10,226,791 | ||
부 채 총 계 | 370,674,282 | 342,584,606 | ||
【자 본】 | ||||
I. 자본금 | 4,211,365 | 4,211,365 | ||
II. 신종자본증권 | 3,614,677 | 3,499,180 | ||
III. 자본잉여금 | 1,161,597 | 1,161,654 | ||
IV. 자본조정 | (40,627) | (92) |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16,617 | 466,945 | ||
V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당기 : 2,847,633백만원 전기 : 2,676,213백만원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 : 250,446백만원 전기 : 171,420백만원) | 17,960,000 | 16,253,840 | ||
자 본 총 계 | 27,223,629 | 25,592,892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97,897,911 ========== | 368,177,498 ==========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2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61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2(당)기 | 제 61 (전)기 | ||
---|---|---|---|---|
I. 순이자손익 | 7,040,667 | 5,589,299 | ||
1. 이자수익 | 11,455,746 | 7,885,419 | ||
가.당기손익금융자산 이자수익 | 74,406 | 30,964 | ||
나.기타포괄손익과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11,381,340 | 7,854,455 | ||
2. 이자비용 | (4,415,079) | (2,296,120) | ||
II. 순수수료손익 | 360,397 | 385,900 | ||
1. 수수료수익 | 657,464 | 691,955 | ||
2. 수수료비용 | (297,067) | (306,055) | ||
III. 당기손익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103,302 | 385,685 | ||
IV. 위험회피회계 관련 순손익 | (19,367) | (6,922) | ||
V.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처분손익 | 192,474 | 250,578 | ||
VI.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65,536 | 88,547 | ||
VII. 외환거래손익 | 246,560 | 24,455 | ||
VIII. 총영업이익 | 7,989,569 | 6,717,542 | ||
IX. 금융자산 손상차손 | (1,445,013) | (940,348) | ||
X. 순영업이익 | 6,544,556 | 5,777,194 | ||
XI. 일반관리비 | (2,472,518) | (2,441,702) | ||
XII. 기타영업수익 | 139,415 | 188,946 | ||
XIII. 기타영업비용 | (913,764) | (800,295) | ||
XIV. 영업이익 | 3,297,689 | 2,724,143 | ||
XV. 영업외손익 | 18,327 | (3,912) | ||
X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316,016 | 2,720,231 | ||
XVII. 법인세비용 | (861,227) | (696,136) | ||
XVI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2,204,343 백만원 전기 : 1,852,675 백만원) |
| 2,454,789 ========= |
| 2,024,095 ========= |
XIX.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기타포괄손익 | (150,389) |
| (19,106)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90,545 | 58,927 | ||
가.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평가손익변동 | 72,555 | (14,044) | ||
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117,990 | 72,971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40,934) | (78,033) | ||
가. 기타포괄손익채무증권 평가손익변동 | (339,292) | (100,615) | ||
나. 외환차이 | 17,667 | 45,523 | ||
다.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변동 | (19,309) | (22,941) | ||
XX. 당기총포괄이익 | 2,304,400 | 2,004,989 | ||
XXI. 주당이익 (단위: 원) | ||||
기본주당이익 | 2,920 | 2,389 | ||
희석주당이익 | 2,920 | 2,38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2 기 | 2022. 1. 1 부터 | 제 61 기 | 2021. 1. 1 부터 |
2022. 12. 31 까지 | 2021. 12. 31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 3. 23 | 처분확정일: | 2022. 3. 24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2기 | 제 61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328,244 | 1,899,229 | ||
1. 당기순이익 | 2,454,789 | 2,024,095 | ||
2.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실현손익의 대체 | (61) | (1,440) | ||
3. 신종자본증권이자 | (126,484) | (123,426) | ||
4. 자기주식 소각 | - |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328,244 | 1,899,229 | ||
1. 법정적립금 | 17,951 | 508,693 | ||
2. 대손준비금 | 250,446 | 171,420 | ||
3. 임의적립금 | 1,253,691 | 597,032 | ||
4.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 40,627 | 92 | ||
5. 배당금 | 765,529 | 621,992 | ||
가. 현금배당
당기 960원(19.20%), 전기 780원(15.60%) 당기 - (-), 전기 780원(15.60%) | 765,529 | 621,992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63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38백만원 |
최고한도액 | 1,15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18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10백만원 |
최고한도액 | 314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