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0241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4-13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380068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사건번호 21-1956-cv
2. 원고(신청인) Wamai 외 322명 (신청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들이 제기한 재심리 신청을 기각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29,110,563,121,806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항소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심리하고 이를 기각한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 및 위 항소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위 재판부 또는 전원재판부에 의한 재심리를 요청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숙고한 후 이를 기각함.
6. 관할법원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7. 향후대책 신청인들(항소인들)의 불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4-12
9. 확인일자 2023-04-1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신청인들은 재심리 신청서에 신청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4. 의 판결·결정금액을 공란으로 표시함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9.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3800681

기업은행 (0241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