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수결정)

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수결정) 2023-04-10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0037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4월     10일


회     사     명  : 이화전기공업(주)
대  표   이  사  : 김 성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전  화)02-414-8111

(홈페이지)http://www.eti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전병철

(전  화)070-5046-3796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회차 13회,14회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이아이디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김성규
자본금(원) 21,109,454,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주)
115,720,209 주요사업 유류도소매 등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양수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52,600,000,000
양수금액(원)(A) 69,112,163,730
총자산(원)(B) 358,696,264,748
총자산대비(%)(A/B) 19.27
자기자본(원)(C) 228,758,846,571
자기자본대비(%)(A/C) 30.21
4. 양수목적 투자수익 기대
5. 양수예정일자 2023년 05월 1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메리츠증권(주)
자본금(원) 776,178,787,000
주요사업 금융투자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현금 지급
- 계약금 10%
- 잔 금 90% (2023년 5월 10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의한 양수가액의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광교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4월 09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 사채권 발행회사' 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3. 양수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도 말 자기자본 및 최근사업연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입니다.

3) '3. 양수내역'중 '양수금액'은 13회차 , 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대금이며, 양수대상 사채는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금 사백억원, 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금 일백이십육억원입니다.

4)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및 매매대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는 거래종결일을 의미하며, 정확한 양수일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 조건 및 일정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01.01 ~ 2022.12.31) , 전년도(2021.01.01 ~ 2021.12.31), 전전년도(2020.01.01 ~ 2020.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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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566,212 384,426 181,786 21,109 269,174 -99,474 적정 안경회계법인
전년도 519,321 261,615 257,705 188,144 222,431 5,899 적정 안경회계법인
전전년도 225,852 78,640 147,212 144,668 165,214 -22,444 적정 안경회계법인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메리츠증권(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직업(사업내용) 금융투자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메리츠금융지주 328,355,866 53.39
대표이사 최희문 - -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31일
자산총계 56,452,695 자본금 776,178
부채총계 50,760,760 매출액 57,037,591
자본총계 5,691,934 당기순손익 828,095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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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2023.01.17. 신주인수권부사채 7억원 상환
전년도 -
전전년도 - 2021.10.0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400억원)


▶ (주)이아이디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4.5
만기이자율(%)  4.5
사채만기일  2026년 10월 01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액(원/주)  941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최초 행사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이아이디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30일
종료일  2026년 09월 2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행사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행사가액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신주인수권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주) 이아이디 1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4.0
사채만기일  2026년 11월 30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액(원/주)  921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최초 행사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이아이디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01일
종료일  2026년 11월 2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행사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행사가액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신주인수권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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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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