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2023-06-09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900533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사유발생일 2023-05-11
공시일 2023-05-11
지정예고일 2023-05-16
지정일 2023-06-12
부과벌점 10.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해당
- 교체요구 대상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 교체사유 고의의 중대한 위반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000만원(10.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제외
     - 제외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적 용 일 : 2023-06-1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900533

이화전기 (0248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