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2023-07-13 18: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900500

기타시장안내
제목 : 이화전기공업(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주)에 발생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횡령·배임 혐의발생)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에 대하여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주)에 발생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2호(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3.08.10,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3.08.03,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9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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