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7-26 11: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90016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937
2. 원고(신청인) 김현
3. 청구내용 신청인 : 김현

피신청인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 부터 18:00 까지) 중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USB 디스켓 등으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7-14
7. 확인일자 2023-07-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 신청서가 당사에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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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 (024810)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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