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26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9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7월  26일
권 유 자: 성 명: 김 현
주 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34
전화번호: 
작 성 자: 성 명: 김 현
부서 및 직위: 주주
전화번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김현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7월 25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8월 0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7월 2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상장주식거래재개를 위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소액주주의 결집된 의견 개진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인터넷 주소) https://cafe.naver.com/ewhaact1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해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현 보통주 18,900 0.00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왕순 보통주 12,832 주주 없음 -
강윤미 보통주 0 없음 없음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이상목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 502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9434-991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7월 25일 2023년 07월 29일 2023년 08월 08일 2023년 08월 0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7월 1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화그룹 주주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관의 일부 내용 변경을 주주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상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해당 주주제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선된 기업지배구조를 의도하고 있으므로 이화그룹 주주연대의 견해와 같이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 이사 선임의 건
현 회사 소속 임직원이 후보인 관계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3. 감사 해임의 건
주식회사의 감사는 적극적으로 회사의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조사/보고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으나, 감사 조용생은 적극적인 감시/조사/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감사 선임의 건
회사의 경영정상화/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7월 28일 ~ 2023년 8월 8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cafe.naver.com/ewhaact1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 Act'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공식] 이화그룹 주주연대 https://cafe.naver.com/ewhaact1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502호(우 07237)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7월 28일 ~ 2023년 8월 9일 2023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8월   9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이화전기공업 공장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9조 제3항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에 이사가 과반수 참석하여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삭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소액주주가 추천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삭제하고자 함
-

<신설> 제36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신설> 제36조의3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신설> 제36조의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이준엽 선임의 건  

-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강세광 선임의 건

확인서

확인서_강세광

확인서_이준엽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해임


제 3호 의안 : 상근감사 조용생 해임의 건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제 4호 의안 : 상근감사 후보자 이강길 선임의 건


확인서

확인서_이강길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91

이화전기 (0248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