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3-08-02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290048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937
2. 원고ㆍ신청인 김현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김 현

채무자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중 채무자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유에스비(USB)디스켓 등으로 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및 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2023. 07. 10.자 기준 채무자 주주명부.

 
4. 판결ㆍ결정사유
1. 인용하는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권자에게 주문 제1,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는 점은 채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한 이상 위와 같은 피보전권리를 긴급하게 보전할 필요성 역시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 기각하는 부분
 
  가. 채권자는 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관 동반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집행에 관한 수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수권결정은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민사집행법 제260조)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 의무는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의무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임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대체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채권자는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열람 및 등사를 계속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8-02
7. 확인일자 2023-08-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07. 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29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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