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10-17 16: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23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17  일


회     사     명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준 엽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석호빌딩 7층

(전  화)02-3440-0276

(홈페이지)http://www.eti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방준성

(전  화)02-3440-0207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권행사금지등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김현
3. 청구내용 1. 채권자  : 김 현

2. 채무자 : 1. 이트론 주식회사
               2.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3.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1)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이트론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는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향후 개최되는 채무자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이트론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는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거나 이를 상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년 10월 17일
7. 확인일자 2023년 10월 1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21.04.22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021.05.07.[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021.05.10.[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021.05.24.[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021.05.25.[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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