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홈데코 (02575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2 15: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30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3 월   0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대 표 이 사 :  김경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7층

(전   화) 02)3284-3892

(홈페이지)http://www.hansolhomede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담당 (성  명) 양병갑

(전  화) 02)3284-389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1기 정기)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의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 4 정관 18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9:00

 

2.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빌딩(신대방동) 2층
             중회의실

              (문의사항 : 02-3284-3898, HR팀 박용제 책임)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31기(2022.01.01 ~ 2022.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사내이사 후보자 김경록
        * 제3-2호:사내이사 후보자 김정일
        * 제3-3호:사내이사 후보자 이동은
        * 제3-4호: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홍기
        * 제3-5호:사외이사 후보자 이상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이승훈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홍기
       * 제5-2호: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상열
    -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 공시 할 예정입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3년 3월 12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가능, 주총전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빌딩(신대방동) 27층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대 표 이 사  사 장   김  경  록(직인 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윤우영
(출석률: 100%)
이상열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01.13 뉴질랜드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찬성 찬성
2 2022.02.07 뉴질랜드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찬성 찬성
3 2022.02.08 2021년 결산 재무제표(연결, 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4 2022.02.1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 찬성 찬성
5 2022.02.16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6 2022.02.25 - 2021년 재무제표 및 내부감사 보고
- 2021년 기말 외부감사 결과 보고
- 2021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의 건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 보고
찬성 찬성
7 2022.03.16 한국산업은행 차입의 건 찬성 찬성
8 2022.04.13 한국수출입은행 수입자금대출한도 연장의 건 찬성 찬성
9 2022.05.13 - 자금관련 추인 안건
- '22년 임원연봉조정(안) 승인의 건
- '22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찬성 찬성
10 2022.05.23 한국산업은행 차입의 건 찬성 찬성
11 2022.06.24 수협은행 운전자금 차입의 건 찬성 찬성
12 2022.06.27 대구은행 운전자금 차입의 건 찬성 찬성
13 2022.06.29 한국산업은행 차입의 건 찬성 찬성
14 2022.07.25 (주)송윤화학 지분(주식)매각 및 대여금 회수의 건 찬성 찬성
15 2022.08.03 -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의 건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지정 승인의 건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찬성 찬성
16 2022.08.12 - 자금관련 추인 안건
- 기타 추인 안건(관계기업 주식 매각 및 대여금 회수)
-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개정의 승인
- '2022년 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찬성 찬성
17 2022.09.27 베트남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찬성 찬성
18 2022.10.04 분할 경과보고 및 공고의 건 찬성 찬성
19 2022.11.11 - 모두의봄 분할종료 보고의 건(창립총회 보고의 건)
- '22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자금관련 추인 안건
- 자기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20 2022.11.22 베트남법인 채무보증 연장의 건 찬성 찬성
21 2022.11.30 종속회사 자본금 추가 납입의 건 찬성 찬성
22 2022.12.26 2023년 ITO서비스 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23 2022.12.29 자기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윤우영 위원장
이상열 위원
이홍기 위원
2022.02.25 - 2021년 재무제표 및 내부감사 보고
- 2021년 기말 외부감사 결과 보고
- 2021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의 건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 보고
가결
2022.05.13 - '22년 1분기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가결
2022.08.12 -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개정의 승인
- '2022년 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가결
2022.11.11 - 2022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500
(사내이사 포함)
60 30 -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기준으로 작성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여금 (주)송윤화학
(관계기업)
2022.08.10 51 1.99

※ 상기 비율은 최근사업연도말 제 30기(2021년) 별도재무제표기준  매출총액
   대비 거래금액의 비율을 기재함.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 사업연도 중 제 30기(2021년) 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총액 대비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목재사업부문
1) MDF부문
1-1) 산업의 특성

MDF 산업은 1963년에 외국의 기술도입 없이 독자적인 기술로 대성목재가 설치한 일산 50㎥의 PB(파티클보드) 공장이 그 효시입니다. 197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목질판상재 산업은 산업기반 형성, 안정수요 확보, 생산시설 확대, 기술고도화 과정을 지속하며 목재, 합판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MDF 산업은 목재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가구재료로서 탁월한 외관, 물성, 가공성을 지녔고, 시기적으로도 우리나라 목재 수요 패턴의 변화 국면과 잘 맞아 떨어졌다는 점 등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MDF, PB 산업은 폐목재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자원 재활용 산업으로서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MDF의 목표시장은 인테리어 내장재, 각종 가구, 포장재, 파렛트 등 산업재이며, 주요 영업지역은 목표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등의 수도권 지역입니다.
MDF는 건축경기 활성화 및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산업의 의존도가 줄고 인테리어재 및 산업재로의 활용이 증가하여 건설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과 합판대체 가속화, 신규용도의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산업의 성장성                    
기존 합판 및 목재를 대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향후에도 생활패턴의 고급화 추세 및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으로 이 같은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1-3) 경기변동의 특성
MDF의 수요는 신축되는 주택건설 시장에 공급되는 신규수요와 이사 등에 의해 교체되는 교체수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 수요의 변동은 목질판상재에 대한 신규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며 리모델링시장의 성장으로 인테리어, 마루바닥재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교체수요의 변동이 있습니다.
주택건설 수요에 변동되는 특성으로 3월~5월, 9월~11월의 성수기와 12월~2월, 6월~8월의 비수기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테리어 소재로의 매출이 증가하며 이러한 계절적 변동 요인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4) 경쟁요소
MDF 산업은 국내 메이커 외에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경쟁요소는 기술과 품질 보다는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목질판상재의 가격 경쟁력은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가 원재료 개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자원조달상의 특성
MDF의 원재료는 침엽수재가 활엽수재보다 적합하므로 PB보다는 원료 선택성이 제한적입니다. 이전에는 침엽수재와 저가의 활엽수 폐재를 혼합하여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산원목(리기다 소나무) 및 재생칩의 사용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강화마루 부문
2-1) 산업의 특성
국내 강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1986년 바닥재 전문업체인 유레카 코퍼레이션이 스웨덴의 페르고 강화마루를 공급하면서 국내의 강화마루시장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페르고는 국내현지법인인 페르스톱 플로링 코리아㈜를 설립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당사가 83만평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신규 진출하였습니다.
바닥재 시장은 크게 나누어 화학제품인 PVC제품과 목질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목질제품은 또한 MDF(중밀도 섬유판)에 원목 느낌이 나는 판넬을 입힌 강화마루와 합판마루, 원목마루로 나뉩니다.
강화마루의 목표시장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며 영업지역은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화마루 시장 구성은 건설사에 납품하는 특판과 대리점을 통한 시판으로 구성되고 대부분 내수 위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 활성화 및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천연소재 선호 증가로 강화 마루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시장규모의 확대로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2) 산업의 성장성
국내 강화마루시장은 이제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성향이 친환경제품, 고급화 선호로 바뀌면서 강화마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리모델링, 신규 아파트 등에서 강화마루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바닥재시장도 성장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목질 느낌이 나는 합판마루와 강화마루의 판매 신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마루의 뛰어난 내구성과 난연성, 불연성과 새로운 유행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화마루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요인입니다.

2-3) 경기변동의 특성
강화마루의 수요는 신축되는 주택 및 상업용 건설시장에 공급되는 신규수요와 이사 및 리모델링에 의해 교체되는 교체수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 수요의 변동은 리모델링시장의 성장으로 강화마루수요 증가, 교체수요의 변동이 있습니다.

2-4) 경쟁요소
국내 강화마루 시장은 당사와 동화기업, 수입품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화마루 업계의 경쟁보다는 합판마루, PVC 바닥재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마루 산업의 경쟁요소는 디자인, 시공 방법, 소비자 가격, 유통망 확보이며 소판 제조기술 및 표면가공 기술력 보유가 경쟁요소입니다. 또한, 강화마루 산업은 일종의 패션 산업으로 세계적인 Trend 및 인테리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것을 우리 정서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2-5) 자원조달상의 특성
강화마루 산업은 원재료가 MDF(Medium Density Fiberboard)로서 MDF 생산설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자체 MDF설비를 이용하여 자가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화마루 생산에 적합한 품질의 MDF생산능력이 중요합니다.

- 열병합발전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전력은 현대생활에 있어 국가 경제성장 및 국민의 기초생활 영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경제발전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의 특성에 따라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에는 심야전력수요 및 난방이 필요한 동절기에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력생산 및 판매에 있어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판매와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쟁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사업은 스팀과 전력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변동하는 환경에 대비한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사업입니다.
폐원재료를 활용한 생산공정에서의 원가절감은 제조업의 불안한 수입원자재 등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력생산은 국가산업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현재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에너지의 수요는 산업발전, 인구수, 국민소득수준 등 많은 부문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화, 국가기간산업발전 등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전력수요 문제 등으로 전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전력수요는 계속하여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에너지 수요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시 에너지절감 심리와소비위축은 에너지 수요를 감소할 것이며, 경기호황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는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당사의 열병합발전사업은 높은 경쟁우위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사의 주력 제품인 MDF(중밀도 섬유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목재 등의 원료를 소각함으로써 타사의 BC유 사용보다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분의 스팀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Hansol New Zealand-조림산업]

1) 업계의 현황
1-1) 산업의 특성

당사는 뉴질랜드 북섬 기스본 인근 지역에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를 조림하였습니다. 라디에타 소나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조림되는 침엽수로서 성장이 매우 빠른 수종입니다. 고품질 목재는 가구재, 합판용재 등으로 사용하고 질이 낮은 목재는 파티클보드, 파이버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라디에타 소나무의 이상적인 생육기간은 28년으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뉴질랜드 생산 원목의 70% 이상을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불법벌채 금지 및 자국 내 목재자원 보호정책, 신흥 개발국의 원목 수요 증가로 국제 원목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 원목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조림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한 조림탄소배출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 배출권시장(NZ-ETS)에서도 조림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 산업의 성장성

현재 뉴질랜드에는 다국적 해외조림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연금펀드에서 운영하는 Hancock으로 전체 조림면적의 18%(179천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계 회사 Ernslaw One(110천ha)와 일본계 회사 Summit(37천ha) 역시 넓은 면적의 조림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연자원의 확보라는 국가전략에 따라 적극적인 자원 확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 및 기업들의 진출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 조림사업은 지속적인 확대 및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조림탄소배출권 임지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3) 경기변동의 특성

조림산업은 뉴질랜드 경제에서 낙농업, 관광산업에 이어 세 번째 규모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1960년 이후 양, 소 등의 농장을 대체하여 높은 경제성을 가진 라디에타 소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최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조림 규모는 일반적으로 낙농업과의 수익성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 Soft Commodity (농/축수산물 등)나 원목 가격동향에 따라 벌채 후 다시 농장(소, 양 등) 또는 재조림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 경쟁요소

당사 조림 수종인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은 주로 건설자재 및 펄프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불법벌채 금지 및 자국 내 목재자원 보호정책, 신흥 개발국의 원목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 원목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원목의 70% 이상을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 원목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 시장여건
조림사업은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벌채 이전까지 투자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회사의 사업구조 및 투자 국가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국가로 해외조림과 같은 장기사업에 있어 최적의 투자국가 입니다. 당사 조림사업은 현지 마오리(Maori)족 조림 전문기업인 NPWFL(Ngati Porou Whanui Forest Limited)과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1996년 마오리족의 토지 약 10,000ha에 라디에타 소나무를 식재하기로 합의한 이래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조림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마오리족과의 오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안정된 조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NZ-ETS: New Zealand Emission trading Scheme)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력, 수송, 서비스, 산림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조림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리스회사(NZFLC: New Zealand Forest Leasing Company)로부터 2031년까지 약720만NZ$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Hansol Homedeco Vietnam]

2-1)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특성
주택 시장 확대에 따라 인테리어 소비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베트남시장에서 플라스틱 인테리어 가구는 중저가로 목재 제품은 고급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재는 타일중심 (M/S 90%)에서 강화마루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화마루의 경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풀옵션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고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여파로 '20년 이후 시장 규모가 줄었지만, '22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어 '26년도에는 1,000만㎡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중고가 마루시장과 고가의 유럽제품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베트남 마루 시장에 베트남 제조업체의 급속 증가로 베트남 산 제품 60% 이상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2) 성장성
주력이 되는 마루인 강화마루의 양적 성장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도시화율 가속화에 따른 풀옵션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COVID19로 인해 경제 및 건설업시장 또한 침체되었지만,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인해 베트남 강화마루 또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 경기변동특성
마루의 품질은 내수성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친환경에 대한 정부 규제가 아직 없습니다. 제조국에 따라 차별적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유럽산이 제일 고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조국 별로는 말레이시아 제품이 높은 인지도로 중고가로 인식이 되며 전체 시장의 20%정도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판은 1~3위 대리점이 시판유통의 30%를 차지하며, 개별대리점이 다수의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판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납품이 주류이며, 대우, 포스코, GS, 롯데, 부영 등 다수의 한국 건설사가 진출 중에 있습니다.

2-4) 국내외 시장여건
베트남 마루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많은 경쟁자들로 인해,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에 생산라인을 직접 설치하여 한국과 동일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연간 350만㎡의 강마루 / 강화마루 생산가능). 더불어 베트남 시장에 대한 현지 판매 뿐 아니라 한국으로 수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5) 시장경쟁요소
마루판의 주 원재료 HDF 공급원인 BISON사의 부지에 생산라인을 설립하여 원활한 원재료 공급과 BISON사의 창고, 토지 임대 등의 조력을 통해 고정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목재사업부문
1) MDF부문
당사는 1993년 동인보드를 인수하며 목재 가공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2년간의 사업성 검증을 거쳐 1996년 익산에 당시 단일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MDF 공장
(25만㎥/년)을 건설하였습니다. 당사는 새집증후군 걱정이 없는 친환경 보드를 선보였고,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산량을 감안할 때, KS기준으로 최고 기준치인 0.5mg/l 이하에 적합한 EO 제품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최고 기준치 0.3mg/l 이하에도 적합한 Super - EO 제품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 선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후 별도의 방염처리가 필요없는 방염보드를 비롯하여 욕실, 주방기기 등 물과의 접촉이 많은 주거공간에 적합한 방수보드를 선보였으며, 방음기능을 강화한 인슐레이션 보드를 출시하는 등 기능성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신제품개발 및 품질개선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개선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2) 강화마루 부문
당사는 1999년 MDF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강화마루 시장의 확대로 MDF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동화기업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강화마루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핵심기술인 비접착식 마루를 자체기술로 개발, 생산하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하여 한솔참마루의 기술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았고, 이를 통해 강화마루 시장지배력을 확대하여 국내 마루바닥재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열병합발전 사업부문
당사는 2012년 3월부터 소각보일러 발전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열병합발전사업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열병합발전사업은 1단계 스팀생산, 2단계스팀터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인 MDF(중밀도섬유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목재 등의 원료를 연소시킴으로써 고압의 스팀을 생산하고 스팀에너지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압력차에 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스팀생산량을 증대하여 생산공정에서의 원가절감과 극변하는 유가, 전력단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여분의 스팀을 이용한 전력생산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획득하여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Hansol New Zealand-조림산업]
당사는 벌채 노하우 습득을 목표로 초기 조림임지 135ha에 대해 2015~16년도 2년간 시범벌채를 완료하였고, 2017년 4분기부터 본격벌채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도래하는 벌채 적정기에 도달한 임지의 벌채허가 및 진입도로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 임목의 벌채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목의 안정적 생산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조림지의 전체 벌채 가능면적은 약 7,000ha로 향후 2034년까지 벌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뉴질랜드 원목가격의 상승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2018년부터 2034년까지 뉴질랜드 조림지 벌채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한솔 뉴질랜드 법인은 최대 약 1,400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솔 뉴질랜드 법인은 벌채사업을 통해 약 50억원의 매출과 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벌채비용 및 운임등의 증가로 매출 감소하였으나 수익 개선을 위해 벌채장비의 추가 투입 및 자동화 벌채장비 도입 등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ansol Homedeco Vietnam]
당사는 한국 특판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베트남에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공급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특판 물량의 연간 최소 100만㎡ 이상 공급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 유수의 유통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베트남 내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은 유통 수위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특판은 협력사 Bison을 통해 여러 로컬 건설사들 납품에 성공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건설사에도 한국과 베트남의 양동 영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지속적인 COVID19 등의 영향과 베트남 장기 봉쇄에 따른 내수부문의 경기 악화로 목표한 매출 및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수 판매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품목 제품명 비고
목재 MDF MDF, LPM 등 익산공장
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교실마루 등 익산공장,
HansolHomedeco Vietnam
기타목재 CHIP, 목분 익산공장
인테리어 인테리어소재 익산공장
열병합발전 전력, 스팀 전력, 스팀  익산공장
조림 벌목 - Hansol NewZealand


(2) 시장점유율

각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기재가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1) 목재 사업부문   

가) 목질판상재

목질판상재의 목표시장은 인테리어 내장재, 각종 가구, 포장재, 파렛트 등 산업재이며, 주요 영업지역은 목표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MDF는 건축경기 활성화 및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산업의 의존도가 줄고 인테리어재 및 산업재로의 활용이 증가하여 건설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과 합판대체 가속화, 신규용도의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강화마루
강화마루의 목표시장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며, 영업지역은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화마루 시장 구성은 건설사에 납품하는 특판과 대리점을 통한 시판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내수 위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 활성화 및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천연소재 선호 증가로 강화 마루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리모델링 시장규모의 확대로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열병합발전 사업부문
열병합발전사업은 스팀과 전력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변동하는 환경에 대비한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사업입니다.
폐원재료를 활용한 생산공정에서의 원감절감은 제조업의 불안한 수입원자재 등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력생산은 국가산업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현재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중 "1.사업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
    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자                        산



 유동자산
108,300,636,690
98,188,354,160
  현금및현금성자산 8,042,489,534
5,213,000,831
      단기금융상품 9,037,219,18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753,423,700
36,681,068,113
  재고자산 44,526,448,187
53,268,627,399
  당기법인세자산 119,170,527
54,104,342
  기타금융자산 232,159,163
319,604,710
  기타유동자산 1,589,726,392
2,651,948,765
 비유동자산
211,195,883,949
216,472,907,370
  장기금융상품 27,943,000
27,319,0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16,64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80,798,659
429,031,709
  이연법인세자산 4,980,332,967
6,129,995,719
  유형자산 144,448,816,237
139,873,141,995
  투자부동산 292,732,715
295,859,703
  무형자산 4,641,869,101
3,005,841,555
      사용권자산 4,613,150,791
3,407,006,800
      비유동생물자산 50,941,113,635
58,388,637,04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62,710,490
4,826,073,843
  기타비유동자산 3,499,710
90,000,000
자      산      총      계
319,496,520,639
314,661,261,530
부                        채



 유동부채
118,712,647,336
101,751,554,7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4,534,893,039
43,174,861,027
  단기차입금 74,913,072,900
52,069,898,309
      유동리스부채 1,856,406,388
812,782,239
      당기법인세부채 -
-
  기타금융부채 47,795,179
-
      기타유동충당부채 1,231,634,090
1,328,850,790
  기타유동부채 6,128,845,740
4,365,162,348
비유동부채
47,361,845,939
53,062,597,10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521,165,469
202,483,169
     사채 -
14,867,133,646
     장기차입금 33,781,187,625
22,139,092,150
     비유동리스부채 2,702,636,299
2,629,479,909
   순확정급여부채 4,109,376,557
4,463,686,046
     이연법인세부채 5,035,265,533
7,814,422,62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000,000
10,000,000
     기타비유동충당부채 1,202,214,456
936,299,559
부      채      총      계
166,074,493,275
154,814,151,821
자                        본



 자본금 83,765,149,000
83,765,149,000
 기타불입자본 31,448,587,246
31,341,126,898
   기타자본구성요소 (2,406,111,281)
(2,608,575,655)
 이익잉여금 40,540,185,755
47,349,409,466
   비지배지분 74,279,935
-
자      본      총      계
153,422,027,364
159,847,109,70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19,496,520,639
314,661,261,530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1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0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매출액
283,414,199,451
263,249,688,066
매출원가
234,748,839,179
217,075,013,707
매출총이익
48,665,360,272
46,174,674,359
 판매비와관리비 45,950,647,235
37,555,572,939
영업이익
2,714,713,037
8,619,101,420
 금융이익 1,240,878,222
3,469,853,655
 금융원가 4,883,185,686
2,994,493,634
 기타영업외이익 3,787,094,176
1,517,998,630
 기타영업외비용 9,016,571,441
2,706,847,81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57,071,692)
7,905,612,254
법인세비용(이익) (1,289,513,449)
2,445,448,481
당기순이익(손실)
(4,867,558,243)
5,460,163,773
기타포괄손익
(139,508,565)
(215,654,44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41,972,939)
142,538,05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41,972,939)
142,538,05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02,464,374
(358,192,496)
 해외사업환산외환차이 202,464,374
(358,192,496)
총포괄이익(손실)
(5,007,066,808)
5,244,509,327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4,867,558,243)
5,460,163,773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4,867,558,243)
5,460,163,773
  비지배지분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5,007,066,808)
5,244,509,327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 포괄손익 (5,007,066,808)
5,244,509,327
  비지배지분에게 귀속되는 총 포괄손익 -
-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
(60)
68
 희석주당순이익(손실)
(60)
68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1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비지배지분 총   계
전기초(2021.01.01) 83,765,149,000 31,280,181,436 (2,250,383,159) 41,746,707,643 154,541,654,920
154,541,654,920
주식매수선택권
60,945,462

60,945,462
60,945,462
당기순이익


5,460,163,773 5,460,163,773
5,460,163,773
기타포괄손익

(358,192,496) 142,538,050 (215,654,446)
(215,654,446)
전기말(2021.12.31) 83,765,149,000 31,341,126,898 (2,608,575,655) 47,349,409,466 159,847,109,709
159,847,109,709
당기초(2022.01.01) 83,765,149,000 31,341,126,898 (2,608,575,655) 47,349,409,466 159,847,109,709
159,847,109,709
주식매수선택권
107,460,348

107,460,348
107,460,348
현금배당


(1,611,302,980) (1,611,302,980)
(1,611,302,980)
당기순이익


(4,867,558,243) (4,867,558,243)
(4,867,558,243)
기타포괄손익

202,464,374 (341,972,939) (139,508,565)
(139,508,565)
비지배지분 변동


11,610,451 11,610,451 74,216,644 85,827,095
당기말(2022.12.31) 83,765,149,000 31,448,587,246 (2,406,111,281) 40,540,185,755 153,347,810,720 74,216,644 153,422,027,364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1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6,160,269,532
334,974,542
   당기순이익(손실) (4,867,558,243)
5,460,163,773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2,197,762,920
15,929,106,810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8,511,911,501)
(19,070,350,932)
   배당금수취(영업) 8,294,000
5,655,000
   이자수취(영업) 447,310,403
258,797,239
   이자지급(영업) (2,765,333,062)
(2,002,211,193)
   법인세납부(환급) (348,294,985)
(246,186,155)
투자활동현금흐름
(18,614,956,192)
(7,871,909,18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9,037,219,18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50,835,006)
(75,06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0,319,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327,231,515)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7,178,627
-
   유형자산의 취득 (12,677,212,000)
(6,915,497,015)
   유형자산의 처분 42,219,524
276,674,000
   무형자산의 취득 (1,355,942,937)
(133,228,621)
   무형자산의 처분 230,000,000
-
   생물자산의 취득 (524,134,400)
(656,447,035)
   대여금의 상환 6,550,000,000
-
   퇴직연금의 불입 (2,070,010,813)
-
   현금의기타유입(유출) 261,000,000
(20,8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5,287,490,218
3,311,893,525
   차입금의 차입 101,465,752,454
67,938,579,739
   차입금의 상환 (82,831,368,019)
(59,750,701,101)
   사채의 상환 -
(4,352,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1,735,591,237)
(523,985,113)
   배당금지급 (1,611,302,98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832,803,558
(4,225,041,11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213,000,831
9,663,899,779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314,855)
(225,857,82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042,489,534
5,213,000,831

주석


제 3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와 그 종속회사



1. 일반사항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이하 "당사" 또는"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인 Hansol New Zealand Ltd. 및 Hansol Homedeco Vietnam Co., Ltd.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당사는 1991년 12월 27일에 설립되어 중밀도섬유판(Medium Density Fiber Board) 및 기타 나무제품 제조ㆍ판매, 도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익산시에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03년 11월 4일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83,765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주 명 주 식 수 액면금액 (*) 지분율 (%)
한솔홀딩스(주) 18,791,235주  18,791,235  23.32 
조동길 114,652주  114,652  0.14 
기타 61,659,262주  61,659,262  76.54 
합계 80,565,149주  80,565,149  100.00 

(*)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배기업은 2022년 10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토탈인테리어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사명을 주식회사 모두의봄으로 하는 종속기업을 신규 설립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자본금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주요업종
당기말 전기말
Hansol New Zealand Ltd. 546,697  100  100  뉴질랜드 12월 임업
Hansol Homedeco Vietnam Co., Ltd. 1,979,140  100  100  베트남 12월 제조업
주식회사 모두의봄 5,000,000  99.4 - 대한민국 12월 건설업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①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주식회사 모두의봄 물적분할을 통한 신규 설립


(4)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재무현황
<당기 및 당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손익 총포괄손익
Hansol New Zealand Ltd. 52,983,921 74,426,481 (21,442,560) 135,503 (8,350,086) (8,350,086)
Hansol Homedeco Vietnam Co., Ltd. 11,606,193 12,364,057 (757,864) 12,504,328 (565,617) (565,617)
주식회사 모두의봄 15,252,579 3,047,128 12,205,451 85,538 (1,907,554) (1,907,554)


<전기 및 전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손익 총포괄손익
Hansol New Zealand Ltd. 60,572,405  73,904,148  (13,331,743) 5,004,016  (1,099,160) (1,099,160)
Hansol Homedeco Vietnam Co., Ltd. 11,569,041  11,775,189  (206,149) 8,366,271  (995,696) (995,696)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5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23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될 예정입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여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회사,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회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 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회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회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

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6) 관계기업 투자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관계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은 연결회사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7)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① 최초인식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회사의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④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 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②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17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자         산 내용연수(년)
건물 46 ~ 50
구축물 46 ~ 50
기계장치 25
차량운반구 5 ~ 10
공기구비품 5 ~ 10
임차자산개량권 10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회원권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산 내용연수(년)
기타의무형자산 5


(11)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12) 차입원가

연결회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회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회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달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동 미달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할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의 희석효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때 희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보증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합니다.


기후 관련 사항이 환경 피해 복구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시설의 복구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16)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 건물: 24개월 ~ 120개월
- 차량운반구: 29개월 ~ 48개월
- 비품: 36개월 ~ 60개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회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회사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중밀도섬유판(Medium Density Fiber Board) 및 기타 나무제품 제조ㆍ판매, 도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제품 및 상품의 판매

제품과 상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제품과 상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예, 보증, 고객충성포인트). 제품 및 상품의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회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① 변동대가
- 반품권

고객과의 일부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수익 인식을 이연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 시공용역

연결회사는 시공 용역을 별개로 제공하거나 재화의 이전과 함께 시공 용역을 제공합니다. 시공 용역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의적으로 고객 맞춤화하거나 변형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시공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은 두개의 수행의무로 구성됩니다. 설비의 이전과 설치 용역의 제공은 구별될 수 있고, 별도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회사는 시공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을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 수익은 한 시점에 인식되며, 그 시점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입니다.


(1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9) 현금배당
지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0)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1) 파생금융상품
연결회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 재고자산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5)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ㆍ개정된 기준서에서 삭제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3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자                        산



 유동자산
96,896,614,292      97,346,120,296 
  현금및현금성자산 6,052,972,287
    4,924,683,14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442,016,844
 39,074,317,806   
  재고자산 43,256,920,013
51,628,637,601   
  당기법인세자산 114,138,057
    54,104,342   
  기타금융자산 303,252,008
       309,333,195   
  기타유동자산 727,315,083
1,355,044,203   
 비유동자산
211,297,007,981     200,129,991,827 
  장기금융상품 7,000,000
          7,000,0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485,641,930
   22,520,807,35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29,963,653
       429,031,709   
  이연법인세자산 4,956,118,873
    6,116,685,045   
      종속기업투자주식 16,033,839,585
    1,979,140,000   
  유형자산 136,830,732,784
 132,743,796,448   
  투자부동산 292,732,715
       295,859,703   
  무형자산 1,011,236,512
    1,505,611,225   
      사용권자산 2,331,630,820
    3,166,376,506   
  기타금융자산 26,918,111,109
   31,275,683,835   
  기타비유동자산 -
        90,000,000   
자      산      총      계
308,193,622,273   297,476,112,123 
부                        채

 
 유동부채
98,642,374,900
88,751,006,7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2,649,566,783
   41,351,606,199   
  단기차입금 61,462,175,503
   44,345,480,000   
      유동리스부채 1,251,536,616
       726,766,389   
  기타금융부채 47,795,179
                      -   
      기타유동충당부채 1,256,674,237


  기타유동부채 1,974,626,582
    2,327,154,126   
비유동부채
39,845,969,316        43,092,035,993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521,165,469
      202,483,169   
     사채 -
   14,867,133,646   
     장기차입금 33,047,847,000
   20,077,417,000   
     비유동리스부채 1,040,578,916
    2,470,254,562   
   순확정급여부채 4,071,354,893
    4,463,686,04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000,000
10,000,000 
     기타비유동충당부채 1,155,023,038
 1,001,061,570 
부      채      총      계
138,488,344,216     131,843,042,707 
자                        본

   
 자본금 83,765,149,000
   83,765,149,000   
 기타불입자본 31,448,587,246
   31,341,126,898   
 이익잉여금 54,491,541,811
50,526,793,518   
자      본      총      계
169,705,278,057      165,633,069,41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08,193,622,273     297,476,112,123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1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0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매출액
281,940,170,955
257,504,995,720 
매출원가
234,541,773,581
211,051,582,656 
매출총이익
47,398,397,374
 46,453,413,064 
 판매비와관리비 42,490,705,841
 36,353,418,789 
영업이익
4,907,691,533
 10,099,994,275 
 금융이익 3,242,071,463
3,454,126,693 
 금융원가 3,308,263,750
 2,498,039,176 
 기타영업외이익 3,864,052,265
   1,108,870,159 
 기타영업외비용 1,308,481,881
  2,645,481,07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397,069,630
   9,519,470,877 
법인세비용(이익)
1,479,045,418
1,977,576,985 
당기순이익(손실)
5,918,024,212
7,541,893,892 
기타포괄손익
(341,972,939)
   142,538,05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41,972,939)
   142,538,05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41,972,939)
  142,538,050 
총포괄이익(손실)
5,576,051,273
7,684,431,942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
73
9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73
94

자 본 변 동 표

제 31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전기초(2021.01.01) 83,765,149,000  31,030,625,582  249,555,854  42,842,361,576  157,887,692,012 
주식매수선택권 60,945,462    60,945,462 
당기순이익 7,541,893,892 7,541,893,89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2,538,050 142,538,050
전기말(2021.12.31) 83,765,149,000  31,030,625,582  310,501,316  50,526,793,518 165,633,069,416
당기초(2022.01.01) 83,765,149,000  31,030,625,582  310,501,316  50,526,793,518 165,633,069,416
주식매수선택권 107,460,348 
107,460,348
현금배당 (1,611,302,980) (1,611,302,980)
당기순이익 5,918,024,212 5,918,024,21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41,972,939) (341,972,939)
당기말(2022.12.31) 83,765,149,000  31,030,625,582  417,961,664 54,491,541,811 169,705,278,057

현 금 흐 름 표

제 31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928,122,150)
3,890,656,541
   당기순이익(손실) 5,918,024,212
7,541,893,89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2,608,302,438
13,588,850,146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20,119,126,899)
(17,564,352,300)
   배당금수취(영업) 8,294,000
5,655,000
   이자수취(영업) 2,383,776,306
2,430,998,300
   이자지급(영업) (2,384,129,692)
(1,866,202,342)
   법인세납부(환급) (343,262,515)
(246,186,155)
투자활동현금흐름
(8,866,950,539)
(7,130,804,01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75,06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85,224,000)
(316,96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27,308,000
-
   유형자산의 취득 (12,495,509,782)
(6,862,679,015)
   유형자산의 처분 818,180
276,674,000
   무형자산의 취득 (1,355,342,937)
(131,979,000)
   무형자산의 처분 230,000,000
-
   대여금의 상환 6,550,000,000
-
   퇴직연금의 불입 (2,000,000,000)
-
   현금의기타유입(유출) 261,000,000
(20,8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1,886,911,220
(697,153,774)
   차입금 97,106,400,000
58,514,000,000
   차입금의 상환 (82,095,480,000)
(54,499,060,000)
   사채의 상환 -
(4,352,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1,512,705,800)
(360,093,774)
   배당금지급 (1,611,302,98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091,838,531
(3,937,301,24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924,683,149
8,861,939,49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6,450,607
44,90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052,972,287
4,924,683,14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31(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 30(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2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3일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단위: 원)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54,008,150,917
50,204,532,92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432,099,644
42,520,100,980
   보험수리적손익 (41,972,939)
142,538,050
   당기순이익(손실) 5,918,024,212
7,541,893,892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1,772,433,278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4,008,150,917
48,432,099,644


주석

제 3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이하 "당사"라 함)는 1991년 12월 27일에 설립되어 중밀도섬유판(Medium Density Fiber Board) 및 기타 나무제품 제조ㆍ판매, 도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에 소재하고 있으며,전라북도 익산시에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11월 4일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83,765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주주명 주식수  액면금액  지분율(%)
한솔홀딩스㈜ 18,791,235주       18,791,235  23.32
조동길 114,652주           114,652  0.14
기타 61,659,262주       61,659,262  76.54
합계 80,565,149주       80,565,149  100.00

(*) 주석 20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1) 별도재무제표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별도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5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23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될 예정입니다.

(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각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당사의기능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KRW)로 표시됩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결산기말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4) 관계기업 투자

당사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당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당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은 당사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당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당사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① 최초인식 및 측정

당사의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과 금융자산을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않거나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의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④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 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②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16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자         산 내용연수(년)
건물 46 ~ 50
구축물 46 ~ 50
기계장치 25
차량운반구 5 ~ 10
공기구비품 5 ~ 10
임차자산개량권 10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회원권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산 내용연수(년)
기타의무형자산 5


(9)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10)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달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동 미달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할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의 희석효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때 희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보증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합니다.

기후 관련 사항이 환경 피해 복구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시설의 복구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14)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당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 건물: 24개월 ~ 120개월
- 차량운반구: 29개월 ~ 48개월
- 비품: 36개월 ~ 60개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당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중밀도섬유판(Medium Density Fiber Board) 및 기타 나무제품 제조ㆍ판매, 도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제품 및 상품의 판매

제품과 상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제품과 상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예, 보증, 고객충성포인트). 제품 및 상품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때, 당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① 변동대가
- 반품권

고객과의 일부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 이를 고려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수익 인식을 이연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 시공용역

당사는 시공 용역을 별개로 제공하거나 재화의 이전과 함께 시공 용역을 제공합니다.시공 용역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의적으로 고객 맞춤화하거나 변형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시공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은 두개의 수행의무로구성됩니다. 설비의 이전과 설치 용역의 제공은 구별될 수 있고, 별도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시공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을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 수익은 한 시점에 인식되며, 그 시점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입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7)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18) 파생금융상품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9)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0)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2)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전기 전전기
제30기 제29기
주당액면가액(원) 1,000 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5,460 58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7,542 2,272
(연결)주당순이익(원) 68 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611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연결)현금배당성향(%) 29.5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2.0 -
우선주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20 -
우선주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우선주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solhomedec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solhomede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제43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개정
(신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제32기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경록 1963.04. 사내이사 - 계열사 임원 이사회
김정일 1965.12 사내이사 - 계열사 임원 이사회
이동은 1969.03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이홍기 1956.12 기타비상무이사 - 계열사 임원 이사회
이상열 1968.03 사외이사 - 계열사 임원 이사회
이승훈 1966.10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경록 (주)한솔홈데코
대표이사
2020 ~ 현 재
2015 ~ 2019
2010 ~ 2015
한솔홈데코 대표이사
한솔홈데코 소재영업본부장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공장장 
없음
김정일 (주)한솔홈데코
영업본부장
2020 ~ 현 재
2016 ~ 2019
2010 ~ 2015

한솔홈데코 영업본부장
한솔개발 영업담당임원 본부장
한솔개발 브랜드전략, 마케팅기획팀장

없음
이동은 (주)한솔홈데코
가공사업무 상무
2023 ~ 현재
2020 ~ 2022
2017 ~ 2019
한솔홈데코 가공사업부 상무
한솔홈데코 가공사업부 담당
한솔홈데코 가공사업부 팀장
없음
이홍기 (주)한솔홈데코
기타비상무이사
2020 ~ 현재
2010 ~ 2014
2009 ~ 2010
2008 ~ 2009
2007 ~ 2008
2005 ~ 2006
한솔홈데코 기타비상무이사
금융감독원 법무실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교수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장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 부국장
없음
이상열 한양대학교 교수 2020 ~ 현재
2012 ~ 현재
2010 ~ 2011
한솔홈데코 사외이사
한양대학교 교수/기획홍보부처장
부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없음
이승훈 가천대학교 교수 2015 ~ 현재
2012 ~ 2014
2009 ~ 2012
2007 ~ 2009
2005 ~ 2007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J그룹 경영연구소장
인터파크 총괄사장
SK텔레콤 인터넷 전략본부장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 본부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경록 없음 없음 없음
김정일 없음 없음 없음
이동은 없음 없음 없음
이홍기 없음 없음 없음
이상열 없음 없음 없음
이승훈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 이상열

 다년간 경영학/세무회계학 교수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한솔홈데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예정임.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여 예정.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음.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후보자 이승훈

 현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국제 경영의 흐름과 글로벌 마케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함.
국내 플랫폼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학에서 오랜 기간동안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음.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 및 전략 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영 및 마케팅 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여 예정.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음.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김경록

해당 후보자는 오랜 기간 한솔홈데코에서 공장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조업의 핵심인 생산/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 최고의사결정자로서 회사 가치향상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과 이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후보자 김정일

해당 후보자는 오랜 기간 한솔개발 영업분야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부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회사의 경영환경에 이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후보자 이동은

해당 후보자는 한솔홈데코의 주요 사업인 가공사업부의 임원으로 가공사업부 뿐 아니라 영업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사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가치향상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됨. 


* 후보자 이홍기

해당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금융감독원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적임자로 판단됨.


* 후보자 이상열

해당 후보자는 현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모니터링 하는 적임자로 판단됨.


* 후보자 이승훈

해당 후보자는 현재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로서 국제경영학 전공을 바탕으로 플랫폼 이론을 주제로 강의하는 등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략등에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김경록)

확인서(김정일)

확인서(이동은)

확인서(이홍기)

확인서(이상열)

확인서(이승훈)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홍기 1956.12 기타비상무이사 - 계열사 임원 이사회
이상열 1968.03 사외이사 - 계열사 임원 이사회
이승훈 1966.10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홍기 (주)한솔홈데코
기타비상무이사
2020 ~ 현재
2010 ~ 2014
2009 ~ 2010
2008 ~ 2009
2007 ~ 2008
2005 ~ 2006
한솔홈데코 기타비상무이사
금융감독원 법무실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교수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장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 부국장
없음
이상열 한양대학교 교수 2020 ~ 현재
2012 ~ 현재
2010 ~ 2011
한솔홈데코 사외이사
한양대학교 교수/기획홍보부처장
부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없음
이승훈 가천대학교 교수 2015 ~ 현재
2012 ~ 2014
2009 ~ 2012
2007 ~ 2009
2005 ~ 2007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J그룹 경영연구소장
인터파크 총괄사장
SK텔레콤 인터넷 전략본부장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 본부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홍기 없음 없음 없음
이상열 없음 없음 없음
이승훈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이홍기

해당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금융감독원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적임자로 판단됨.


* 후보자 이상열

해당 후보자는 현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모니터링 하는 적임자로 판단됨.


* 후보자 이승훈

해당 후보자는 현재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로서 국제경영학 전공을 바탕으로 플랫폼 이론을 주제로 강의하는 등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략등에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이홍기)

확인서(이상열)

확인서(이승훈)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90백만원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 동기부여 및 핵심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김정일 상무 영업본부장 보통주 235,800
이동은 상무 가공사업부장 보통주 235,800
김홍석 상무 마케팅 담당 보통주 235,800
총(  3 )명


총(707,4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발행 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종류 : (주)한솔홈데코발행 기명식 보통주
- 수량 : 707,400주
※ 행사가격의 확정 후 교부주식수
   확정될 예정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 2023년 3월 22일
- 행사가격
 :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주주총회 부여일 전일을 기준 산출
   * 실질가액 : 기준(결의일 전일 기준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각각의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종가를 산술평한
                    가격, 호가단위미만 절상)
 ※ 행사가격은 주총일에 확정 예정
- 행사기간 : 주주총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분할
                행사 (2026.03.22 ~ 2028.03.21)
                [1차년도 50% 이내, 2차년도 잔여]
※ 행사가격은 주총일에 확정 예정
기타 조건의 개요 - 행사요건
 : 행사가능 개시일 직전 10 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행사
   가격 × 130%) 이상을 기록한 경우 또는, 행사 기간 중
   연속된 10 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모두
   (행사가격 × 130%) 이상을 기록한 경우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80,565,149 발행주식총수의 15% 보통주식 12,084,772 11,226,962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0년 2020.02.28 2명 기명식 보통주식 330,910 - 519,900 630,310
2021년 2021.02.25 1명 기명식 보통주식 103,800 - 149,700 584,410
2022년 2022.03.23 1명 기명식 보통주식 273,400 - - 857,810

총( 4  )명
총(708,110)주 총(0 )주 총(669,600)주 총(857,810)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4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영업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
  (http://dart.fss.or.kr)와당사 홈페이지 (http://www.hansolhomedeco.com)
 ▷기업소개  ▷ 투자정보 ▷ 재무정보 ▷ 재무보고서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 : 해당 없음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3년 3월 12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가능, 주총전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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