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22 15: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589
2023년 03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임기만료퇴임) | 2 | 1 |
2. 당해부여 주식 (주) |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임기만료퇴임) | 330,910 | 155,556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 후 제출일 현재 부여 잔여 주식수 표기 | 929,710 | 1,389,856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임기만료퇴임)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계성 | 당해법인의직원 | 175,354 | - | 143 | - |
김정일 | 당해법인의직원 | 155,556 | - | 143 | - |
(주2)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정일 | 당해법인의직원 | 155,556 | - | 143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2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
대 표 이 사 : | 김 경 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7층 | |
(전 화)02)3284-3892 | ||
(홈페이지)http://www.hansolhomedec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담당 | (성 명)양 병 갑 |
(전 화)02)3284-3892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55,556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2월 28일 |
종료일 | 2025년 02월 27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485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0년 02월 28일 | ||
7. 부여근거 | (*) 정관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389,856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0년 02월 2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의 경우 당사의 최초로 공시된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발생한 신규부여 및 추가
부여로 인한 신규공시, 부여취소로 인한 정정공시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일
현재 부여 잔여 주식수를 표기함.
(*) 정관 제 10조의3(주식매수 선택권) ①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행사가격 산출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각각의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또는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결정.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와 이사회 결정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입니다.
- 부여방법 : 신주발행 교부가 원칙임. 단, 자기주식 교부,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변경 가능함.
-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자본감소, 이익소각, 주식병합, 주식의 액면분할,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중대하게 변화하는 경우 별도의 조정기준에 따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등을 조정함. 퇴임시 조치사항 및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행사요건 : 행사가능 개시일 직전 10 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행사가격 × 130%) 이상을 기록한 경우 또는, 행사 기간 중 연속된 10 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모두 (행사가격 × 130%) 이상을 기록한 경우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정일 | 당해법인의직원 | 155,556 | - | 143 |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 & Scholes Model적용)
3. 공정가치 산정
1)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987원(이사회 결의일 전일(2/27) 종가)
2) 행사가격 : 1,485원
3) 무위험이자율 : 1.25%(부여일 전일 현재 4년 환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율)
4) 기대행사기간 : 4년
5) 예상주가변동성 : 33.43%(부여일 이전 4년간 주가변동성)
6) 기타 : 원단위 미만 절사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