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홈데코 (02575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22 15: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58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임기만료퇴임)
2 1
2. 당해부여 주식 (주)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임기만료퇴임)
330,910 155,556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 후 제출일 현재 부여 잔여
주식수 표기
929,710 1,389,856
[ 대상자별 부여내역 ]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임기만료퇴임)
(주1) (주2)


(주1)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계성 당해법인의직원 175,354 - 143 -
김정일 당해법인의직원 155,556 - 143 -


(주2)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정일 당해법인의직원 155,556 - 14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대 표 이 사 : 김 경 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7층

(전   화)02)3284-3892

(홈페이지)http://www.hansolhomede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담당 (성  명)양 병 갑

(전  화)02)3284-389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55,556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28일
종료일 2025년 02월 2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485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0년 02월 28일
7. 부여근거 (*) 정관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389,856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0년 02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의 경우  당사의 최초로 공시된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발생한 신규부여 및 추가
    부여로 인한 신규공시, 부여취소로 인한 정정공시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일
    현재 부여 잔여 주식수를 표기함.

(*) 정관 제 10조의3(주식매수 선택권) ①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회사는 임·직원 (상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단, 이사는 제외)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행사가격 산출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각각의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또는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결정.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와 이사회 결정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입니다.

- 부여방법 : 신주발행 교부가 원칙임. 단, 자기주식 교부,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변경 가능함.

-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자본감소, 이익소각, 주식병합, 주식의 액면분할,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중대하게 변화하는 경우 별도의 조정기준에 따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등을 조정함. 퇴임시 조치사항 및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행사요건 : 행사가능 개시일 직전 10 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행사가격 × 130%) 이상을 기록한 경우 또는, 행사 기간 중 연속된 10 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모두 (행사가격 × 130%) 이상을 기록한 경우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정일 당해법인의직원 155,556 - 143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 & Scholes Model적용)
3. 공정가치 산정
1)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987원(이사회 결의일 전일(2/27) 종가)
2) 행사가격 : 1,485원
3) 무위험이자율 : 1.25%(부여일 전일 현재 4년 환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율)
4) 기대행사기간 : 4년
5) 예상주가변동성 : 33.43%(부여일 이전 4년간 주가변동성)
6) 기타 : 원단위 미만 절사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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