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홈데코 (02575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08 11: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039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4,132,425 - - - - - 12,908,489 - 12,908,489 - - - - 27,040,914
비중 52.26% - - - - - 47.74% - 47.74%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52.26%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상기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은 상계금액 8,719,312천원을 제외한 금액임
-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4,167,694 6,498,830 9,498,056 6,546,334 330,000
비중 15.41% 24.03% 35.13% 24.21% 1.22%
비고 - 상기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은 상계금액 8,719,312천원을 제외한 금액임
-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60일 초과 건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정상품을 납품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지급이 보류 되었던 부분입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하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당 목적물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납품이 지연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지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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