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강 (0258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0: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11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4일


회   사   명 : 한국주강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하만규
본 점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585

(전   화)055-585-8323

(홈페이지)http://www.hasco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황영수

(전  화) 055-585-831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30일(목요일) 오전08시30분

 

2. 장 소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585 (법수공장) 당사회의실(3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ㆍ제1호 의안 : 제36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ㆍ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이사 1명)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5년이내

취업제한

결격사유 

유,무

체납여부

회생/파산

진행사실 여부

하만규 1989.02.01 현)한국주강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본인


       ㆍ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 한도액

20억원

       
       ㆍ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액

3천만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 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     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    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14일
한  국  주  강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하  만  규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동희운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01.27.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 찬성
2 2022.01.2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사의 평가 보고 찬성
3 2022.02.10 제35기 감사전 K-IFRS 개별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찬성
4 2022.03.11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5 2022.03.11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제35기(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6 2022.03.15 대출 대환의 건  찬성
7 2022.03.15 대출 대환의 건  찬성
8 2022.03.30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결의
제1호 의안 : 제35기(2021.01.01∼2021.12.31)재무제표(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1명)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찬성
9 2022.03.30 임원급여 및 상여금 등 지급 기준의 건 찬성
10 2022.07.21 파생금융상품 거래한도 약정의 건 찬성
11 2023.01.2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사의 평가보고 찬성
12 2023.01.25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찬성
13 2023.01.31 제36기 감사전 K-IFRS 개별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찬성
14 2023.03.02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15 2023.03.14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제36기(2022사업연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해당사항없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 - - -

※ 사외이사 보수한도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 한도액 20억원에 포함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한국제강
(모회사)
2022.01.01 ~ 2022.12.31 293 53.98

※ 2022년도 매출총액 1%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한국제강
(모회사)
매출 2022.01.01 ~ 2022.12.31 293 53.98

※ 2022년도 매출총액 5%이상인 거래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주강은 고철을 용해하여 각종 주형에 주입하여 필요한 형상으로 만든 제품
      으로서 압연, 압축 또는 단조등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없는 기계의 구성 부분
      과 같이 비교적 복잡한 형상의 제품 제조에 일반적으로 주조 공법이 널리 쓰
      이고 있습니다.
      주물은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 주강주물, 주철주물, 비철주물 등으로 분류되
      며, 동사의 주 제품인 주강주물은 탄소 함유량이 낮고 니켈, 망간, 알미늄등
      의 부자재를 첨가함으로써 탄소 함유량이 높은 주철,주물에 비해 인성과 연
      성이 높아 기계 동력부, 구조부, 선박 선미재 등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
      품에 주로 사용되며, 주문 생산형태에 의한 단품 제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동화 및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거의 없어 대기업은 과거에 주물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동 산
       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주물산업은 국내 주요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초기에는 소형 주물
       중심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발전설비, 건설, 철강 및 조선산업
       등의 경기 호황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형 주물산업의 생산능력도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다양한 주문 방식에 맞춰 원자력발전설비산업, 조선산업, 산업
       기계산업, 제강ㆍ제철산업, 공작기계산업 부문등으로 계속하여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등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 회복시 시장규모
       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주강사업은 기계공업, 자동차, 산업PLANT, 조선산업등의 각종 산업에 필요한
       기초 소재를 생산함으로써 국가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기간 소재산업이며, 소재
       산업의 특성상 경기와 연관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세계경제, 환율, 내수시장
       경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계절적 경기변동 요인
       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주물관련 생산업체는 전국에 500여개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중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주철 및 비철금속주물을 영위하는 영세규모의 업
       체가 대부분이며, 주물재료인 금속을 용해하는 설비로는 코우크스를 사용하는
       CUPOLA로와 아크 방전을 이용하는 전기로 및 평로, 유도로 등이 있고, 시간
       당 용해 능력등의 면에서 대형전기로의 생산 효율이 가장 높으나, 고압수전설
       비 및 전기로등의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력의 중요성이 커 영세한 주물업체는
       동 설비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국내주강업계는 대형 주강품을 생산하는 당사와 두산중공업등 2사가 50%이상
       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두산중공업의 생산제품 대부분이 발전설비,
       해상구조물, 선미재등으로 자사 제품 생산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강공
       장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 당사의 입지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주요 원재료는 고철과 분철등이며, 가격변동에 따라 원가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당사는 국내산 고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제품전반에 대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는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① 주강

      당사는 1987년 8월 26일에 설립하여 조선, 제철, 제강, 산업기계 및 시멘트, 광산
     기계 등에 사용되는 주강부품을 주 제품으로하는 주조업계의 상위(上位) 주강 제
     조업체이며, 향후 국내외 경기의 회복 시 대형 설비투자에 따른 중, 대형주강품
     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률 증대도 예상됩니다

   ② 압축분철

       전기로 제강업체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철스크랩은 현재 국내 발생량 부족으
      로 35%내외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에도 제품 절삭가공 중 발생하는 선반스
      크랩은 품질 및 장입성 문제로 전기로 제강사에서 적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재질 및 발생 형상에 따른 선반스크랩(왕분철, 주물분철, 파마분철)
      중 파마분철은 절삭 가공시 재료의 재질에 따른 과다한 부피를 가진 파마형태로
      발생하기에 전기로 제강사에서 장입성 문제로 다른 선반스크랩과 혼용하여 일
      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파마형태의 선반스크랩을 전용 설비라인으로 압
      축하여 부피를 50% 축소함과 동시에 600*600*600mm 크기의 정형화된 제품
      으로 가공하여 전기로 제강사의 장입성을 개선함으로써 파마분철 적용력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당기 현재 일평균 최대 생산량은 470TON/일으로 전량 전기로 제강사
      에 납품되고있고, 전기로 제강사의 호평으로 추가적 라인증설이나 생산량 증대
      방안도 지속 검토하고 있어, 향후 분철류 재활용 가공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나) 공시대상 품목별의 구분                                                                 (단위 : 원)

구   분 주강사업 고철사업 기타
주강품 단조용 인고트
22년 매출 24,616,946,795 - 29,348,382,050 405,773,568 54,371,102,413
21년 매출 18,629,861,082 219,999,700 25,297,491,900 1,162,297,268 45,309,649,950


(2) 시장점유율 등

      우리나라 주강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약130여개며 년간 생산량은 약130만톤
     으로서 대부분이 2톤 미만의 소형제품을 생산한 회사이며 단위중량 50톤이상의
     대형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두산중공업에 이어 당사가 업계 2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세계적으로 단중 50TON이상의 대형주강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약 10여개
     사로 추정되고 있으나, 운송비등의 제약으로 지역적인 분할구도를 형성하고 있
     어 원격지 간의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당사, 두산중공업,
     일본 주단조, 미쯔비씨중공업, 히다찌등 5개사가 대형주강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일본업체는 가격경쟁력의 상실로 해외시장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
     다.

      현 업계상황 및 동산업의 진입장벽을 감안할때 대형 업체에 있어서 설비 증설은
     추가적인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뿐이며 소규모 업체와 신설 업체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및 기술력 축적을 위한 기간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동업계의 판도
     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조직도


한국주강(주)_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6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6 기 2022. 12. 31 현재
제 35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9,844,244,739

19,645,632,265

   1. 현금및 현금성자산 280,390,627

65,028,560

   2. 단기금융상품 3,456,012,543

3,000,000,000

   3. 매출채권 7,587,646,388

9,529,650,045

   4. 기타채권 91,484,056

62,193,716

   5. 재고자산 8,385,324,348

6,832,021,244

   6. 기타유동자산 43,386,777

156,738,700

Ⅱ. 비유동자산 28,200,977,485

30,549,147,304

   1. 장기금융상품 362,621,300

1,100,259,276

   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1,642,300,000

1,736,900,000

   3. 관계기업투자 - -
   4. 투자부동산 5,034,690,332

1,927,843,757

   5. 유형자산 20,824,751,213

25,428,814,881

   6. 사용권자산 336,034,640

354,749,390

   7. 기타비유동자산 580,000

580,000

자      산      총      계 48,045,222,224

50,194,779,569

부                        채
 
Ⅰ. 유동부채 12,787,091,333

20,188,551,676

   1. 매입채무 493,445,750

254,733,012

   2. 단기차입금 7,249,088,100

16,024,674,800

   3. 유동성장기차입금 800,000,000 -
   4. 기타채무 2,403,371,667

2,582,413,286

   5. 리스부채 61,046,430

56,949,550

   6. 기타유동부채 1,780,139,386

1,269,781,028

Ⅱ. 비유동부채 5,486,125,372

1,944,330,055

   1. 장기차입금 4,400,000,000

800,000,000

   2. 장기리스부채 310,048,800

324,521,030

   3. 퇴직급여부채 776,076,572

819,809,025

부      채      총      계 18,273,216,705

22,132,881,731

자                        본
 
Ⅰ. 자본금 5,654,629,500

5,654,629,500

Ⅱ. 자본잉여금 4,409,701,025

4,409,701,025

Ⅲ. 기타자본 (922,909,600)

(922,909,60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9,360,404) (914,760,404)
Ⅴ. 이익잉여금 21,639,944,998 19,835,237,317
자      본      총      계 29,772,005,519

28,061,897,83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8,045,222,224

50,194,779,569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매출액 54,371,102,413

45,309,649,950

II. 매출원가 52,472,182,198

43,500,833,844

III. 매출총이익(손실) 1,898,920,215

1,808,816,106

IV. 판매비와관리비 2,416,576,337

2,404,238,798

V. 영업이익(손실) (517,656,122)

(595,422,692)

VI. 순금융손익 2,239,109,232 (1,223,395,995)
   1. 금융수익 83,737,263

68,069,990

   2. 금융비용 (476,865,780)

(292,691,044)

   3. 관계기업투자손익 - -
   4. 기타영업외손익 2,632,237,749

(998,774,941)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721,453,110

(1,818,818,687)

Ⅷ. 법인세비용 - -
Ⅸ. 당기순이익(손실) 1,721,453,110 (1,818,818,687)
X. 기타포괄이익(손실) (11,345,429) (132,689,44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11,345,429) (132,689,444)
      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94,600,000) (55,521,450)
      나.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83,254,571

(77,167,994)

XI. 총포괄이익(손실) 1,710,107,681

(1,951,508,131)

XII.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154

(163)


                                                                          <자본변동표>

제 3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1.1.1 (전기초)

5,654,629,500

4,409,701,025

(922,909,600)

(864,483,728)

21,736,468,772

30,013,405,969

당기순이익(손실) - - - - (1,818,818,687) (1,818,818,687)
기타포괄손익


(50,276,676) (82,412,768) (132,689,4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 - - (55,521,450) - (55,521,4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_대체
- - - 5,244,774 (5,244,77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77,167,994) (77,167,994)
2021.12.31 (전기말) 5,654,629,500 4,409,701,025 (922,909,600) (914,760,404) 19,835,237,317 28,061,897,838
2022.1.1 (당기초)

5,654,629,500

4,409,701,025

(922,909,600)

(914,760,404)

19,835,237,317

28,061,897,838

당기순이익(손실) - - - -

1,721,453,110

1,721,453,110

기타포괄손익 - - - (94,600,000) 83,254,571 (11,345,4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 - -

(94,600,000)

-

(94,600,0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83,254,571

83,254,571

2022.12.31 (당기말)

5,654,629,500

4,409,701,025

(922,909,600)

(1,009,360,404)

21,639,944,998

29,772,005,519



                                                 <현금흐름표>

제 3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36(당)기 제35(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1,781,103 (3,877,284,749)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034,133,077 (3,645,890,386)
      당기순이익(손실) 1,721,453,110 (1,818,818,687)
      가감 (543,473,637) 2,693,727,852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856,153,604 (4,520,799,551)
   이자수취 33,357,034 45,953,358
   이자 지급 (457,650,468) (280,861,901)
   배당금 수취 - 359,100
   법인세 납부(환급)액 1,941,460 3,155,08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79,167,664 (552,183,66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69,265,737 211,629,2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34,960,83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5,985,000
      유형자산의 처분 2,834,304,900 200,644,200
      기타비유동자산의감소 - 5,0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0,098,073) (763,812,864)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9,623,184 69,497,440
      유형자산의 취득 160,474,889 694,315,42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75,586,700) 4,267,463,66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867,463,660
      단기차입금의 차입 - 4,867,463,66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375,586,700) (6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6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4,375,586,7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15,362,067 (162,004,753)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5,028,560 227,033,313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80,390,627 65,028,56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21,153,944,998 19,349,237,317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349,237,317 21,250,468,772
  기타포괄손익에서 대체액 - (5,244,774)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83,254,571 (77,167,994)
  당기순이익 1,721,453,110 (1,818,818,687)
합      계 21,153,944,998 19,349,237,317
이익잉여금처분액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153,944,998 19,349,237,317


※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

제 36(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5(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주강주식회사


1. 일반사항
한국주강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87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사 및 공장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및 공장 소재지

1) 본사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585
2) 공장 :  1공장(법수공장)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585  

2공장(법수공장)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602

3공장(군북공장)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228

4공장(의령공장) :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23

   

(2) 주요사업 내용 : 주강 및 주물제품의 제조ㆍ판매

                             압축고철의 제조ㆍ판매


(3) 대표이사 : 하 만 규


(4) 주요 주주 및 지분율


주  주  명 당기말 전기말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하만규 일가 558,206 4.94% 558,206 4.94%
한국제강(주) 5,885,551 52.04% 5,885,551 52.04%
자기주식 164,643 1.45% 164,643 1.45%
기 타 4,700,859 41.57% 4,700,859 41.57%
합 계 11,309,259 100.00% 11,309,259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하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또한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로 대체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하는 거래에는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된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회사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회사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아니면서 회사가 당해 기업에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기업이며, 회사가 해당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액 중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회사의 지분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지분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관계기업 사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이 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과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과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보고기간말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말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말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 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산(영업권 포함)에 배분하지 않고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 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발생한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7)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추정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30년 정액법
구   축  물 3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8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년 정액법
공구기구비품 4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및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리스부채' 또는 '장기리스부채'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기업 혹은 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주강품 및 압축고철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주강품 및 압축고철의 판매, (2) 판매한 제품의 운반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의 운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당해 비중이 중요하지 아니하여 제품의 판매 및 판매한 제품의 운반을 구별하지 않고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일괄로 인식하였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인 기준(예
: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18)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 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경영진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적정한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실제 내용연수는 기술적 진부화 및 기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의 측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 측정은 예상판매가격 및 예상판매비용의 추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하만규 1989.02.01 사내이사 본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하만규 現)한국주강(주) 대표이사

2013.05.16~2015.09.30
2015.10.01~ 현재까지

한국주강(주) 이사
한국주강(주) 대표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하만규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하만규 후보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안정적으로이끌어 나가며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후보자의 회사경영 경험과 전문성은 사내이사로서 당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한국주강(주)_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2023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93,200,000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천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000,000원
최고한도액 3천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2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http://dart.fss.or.kr)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hascokorea.c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최대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주총회 개최 관련 주요실무일정(결산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사업보고서 주총 1주전 제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미참여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장 입장시 체온을 확인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총회장 폐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표이사 의장의 권한으로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 예정일 전일까지 당사 홈페이지(https://www.hascokorea.co.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 및 관계자 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118

한국주강 (0258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