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 (025950) 공시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2022-12-26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88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9.30
3. 정정사유 처분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처분금액(원) 6,265,983,420 8,335,532,628
5. 처분예정일자 2023.03.31 2022.12.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당사의 자기자본은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처분대금은 주무관청의 승인과 인천김포간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부터 김포시 양곡리 구간 28.88km(4-6차로)의 도로의 과금 방식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1) 기본요금+거리요금에 공유이익을 반영하는 경우
공유이익 비중에 따라 주당 최소 1,050원(5%)에서 최대 3,500원(0%)
2) 거리요금에만 공유이익을 반영하는 경우
공유이익 비중에 따라 주당 최소 900원(5%)에서 최대 3,500원(0%)
상기 처분금액은 '기본요금+거리요금에 공유이익을 반영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6단계의 금액 중 평균가액 2,29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북항터널 노면 젖음 현상으로 매수인(FI)은 주식매매계약 선결 조건 중 주식매매계약 7.11조(1)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매진행을 위해서는 하자의 해소 혹은 매수인으로부터 선결조건 충족면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으며 하자보수 완료 시점이 2023년 3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추후 주식매각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당사의 자기자본은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처분대금은 주무관청의 승인과 인천김포간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부터 김포시 양곡리 구간 28.88km(4-6차로)의 도로의 과금 방식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당사지분 2,730,276주를 주당 3,053원에 매수자 농협은행주식회사(칸서스인천김포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6,438,966,286원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 1,896,566,342원 총합계 8,335,532,628원에 2022년 3월 11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완결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2022년 12월 27일자로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출자자들의 보수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중 15,000,000,000원(이하 유보금) 당사지분 1,357,499,801원을 재무출자자들이 정하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고 보수공사 계획에 따른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을때 재무출자자들과 건설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인출요청하여 유보금을 받기로 하였음.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해정
자본금(원) 247,318,360,000 회사와의 관계 기타
발행주식총수(주) 49,463,672 주요사업 인천김포간고속도로건설관리및운영에관한사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2,730,276
처분금액(원) 8,335,532,628
자기자본(원) 85,322,227,863
자기자본대비(%) 9.76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처분목적 인천김포간고속도로운영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건
5. 처분예정일자 2022-12-2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2-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당사의 자기자본은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처분대금은 주무관청의 승인과 인천김포간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부터 김포시 양곡리 구간 28.88km(4-6차로)의 도로의 과금 방식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당사지분 2,730,276주를 주당 3,053원에 매수자 농협은행주식회사(칸서스인천김포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6,438,966,286원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 1,896,566,342원 총합계 8,335,532,628원에 2022년 3월 11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완결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2022년 12월 27일자로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출자자들의 보수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중 15,000,000,000원(이하 유보금) 당사지분 1,357,499,801원을 재무출자자들이 정하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고 보수공사 계획에 따른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을때 재무출자자들과 건설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인출요청하여 유보금을 받기로 하였음.
※ 관련공시 2022-02-0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2022-09-3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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