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0259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4: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45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제 출 일 2022 년 3 월 14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아난티
주 소: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전화번호: 043-533-6848
작 성 자: 성 명: 박상지
부서 및 직위: FID팀/책임
전화번호: 02-6742-152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아난티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아난티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중앙디앤엘(유) 현 최대주주 보통주 10,449,990 12.09 최대주주 -
대명디앤엘(유)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95,955 11.68 특수관계인 -
이만규 특수관계인 보통주 2,578,790 2.98 특수관계인 -
이홍규 특수관계인 보통주 2,221,715 2.57 특수관계인 -
이중명 특수관계인 보통주 2,019,415 2.34 특수관계인 -
- 27,365,865 31.6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상지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주형 보통주 876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4일 2023년 03월 17일 2023년 03월 28일 2023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2022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03.19~2023.03.28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안내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http://vote.samsungpop.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아난티 FID팀 (02-6742-1529)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30, FID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위임장 수여 방법 : 우편 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3.03.17 ~ 2023.03.29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 월 29 일    오전  9 시
장 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2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03.19 오전9시~2023.03.28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에 관한 안내
- 코로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분들은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1) ~ (49) (생략)

 

(50) 전 각호와 관련되는 컨설팅 용역사업

 

(5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52) 정보통신공사업

(53) 전기공사업

 

(54)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2조 (목적)

(1) ~ (49) (현행과 같음)

 

(5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51) 정보통신공사업

(52) 전기공사업

 

(53) 부가통신사업

(54) 상품 중개업

(55)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광고업, 광고대행업, 기타 광고업

(56)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7)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58) 종합 소매업

(59) 일반 도매업

 

(60) 전 각호와 관련되는 컨설팅 용역사업

(61)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단순 조항 번호 정비

변경전 (50),(51),(52),(53),(54)

-> 변경후(60),(50),(51),(52),(61)

-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53,54,55,56,57,58,59)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 표준정관 개정 반영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전환사채 발행 한도 증액

제53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제53조 (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표준정관 개정 반영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3월29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


(전 기)
                                                                                                  (단위 :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53
최고한도액 2,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백만원)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


(전 기)
                                                                                                  (단위 : 백만원)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0
최고한도액 15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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